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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교육진흥 정책의 모색과정과 그 시행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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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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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첫째 조선 후기 교육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료를 조사하여 원문 자료집(목록,해제 및 색인 포함)을 구성하고(1차년도), 둘째, 이 자료집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 후기 교육상황을 해명하는 데 핵심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는 「권학절목」(1732년)의 성립 과정과 그 의의를 밝히는 한편(2차년도), 셋째, 「권학절목」의 기본틀 아래 전개된 ‘조선후기-대한제국기’의 교육진흥 시행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다(3차년도).

      제1차년도: 조선시대의 學令,學規,講規,齋規,院規,節目,事目,受敎 등 교육관련 법제와 그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사료들을 추출 수합하고 시기별 주제별로 분류 정리하여 「사료집」을 구성함으로써 조선교육사에 대한 개별 사례 연구나 제도변화의 추이 연구 등에 즉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료집」을 아직 구성해 놓고 있지 않은 까닭에 각 연구를 수행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사료를 검색하고 입론을 구성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저조한 연구효율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과제 설정이나 자기주장에 근거로 제시하는 사료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인지 검토하지 못한 탓에 타당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미약한 사료, 심지어는 무관한 사료를 근거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씻어내기 어렵다.
      본 연구자는 다년간 조선후기 교육상황을 살피는 연구에 필요한 주요 사료들을 꾸준히 조사하고 수집해 왔는 바, 제1차년도의 작업을 통하여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사료에 더하여 필요한 사료를 확보할 것이며, 교육사 연구자는 물론 여타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도 다양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사료집」을 작성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사료집」은 다양한 문건에서 추출한 교육관련 사료을 시기별 주제별로 분류 정리하여 각 사료에 대한 목록 및 해제는 물론 원문을 제시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색인 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2차년도: 1732년 성립한 「권학절목」은 都訓長, (鄕校)校任, 面訓長, 營學(樂育齋)儒生, 鄕校居齋儒生, 各面學徒, 講學・製述, 讀書次第, 평가기준, [각면학도-향교거재유생-영학유생]의 승급절차, 규제사항, 상벌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향촌서당(家塾,里塾,鄕塾 등) - 各面(各面學徒) - 各邑(鄕校居齋儒生) - 道(營學儒生) 등의 체계를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교육상황을 조감하는 데 핵심적인 사료이다.
      이 절목은 작성자 조현명(1691-1752)의 개인적 의향에 따라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자의 기초조사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 이미 임란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고, 전라도의 경우 조헌(1544-1592)의 제독관 활동에 의해 「권학절목」에 나타나 있는 것과 유사한 정황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권학절목」이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될 내력, 또는 「권학절목」이 등장하게 된 조건 형성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제2차년도의 작업 과제이다.

      제3차년도: 조선후기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학절목」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이 헛된 文具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온전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는 각 관청의 일록, 관원의 일기 등에 실려 있는 실제 시행사례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유구의『完營日錄』, 오횡묵의『총쇄록』, 이헌영의『嶠藩集略』,『扶風集略』등『集略』시리즈, 박시순의 「일기」, 경상감영의『嶺營日記』와『嶺營事例』등 각도 감영의 기록,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발간한『各司謄錄』시리즈에 실려 있는 각 지방관청의 보고서 등에서 그런 사례들을 추출할 수 있다. 기초조사한 바에 의하면, 道 단위의 사례와 州府 또는 郡縣 단위의 사례 모두 확보가 가능하다.
      조선후기 전통교육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전통교육과 신교육의 만남, 대결, 조정 등의 문제를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이해하려면 이 시기의 교육관련 제도와 그 추이에 대한 파악 및 이 과정에 실시되었던 교육행위 사례연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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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첫째 조선 후기 교육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료를 조사하여 원문 자료집(목록,해제 및 색인 포함)을 구성하고(1차년도), 둘째, 이 자료집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 ...

      본 연구는, 첫째 조선 후기 교육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료를 조사하여 원문 자료집(목록,해제 및 색인 포함)을 구성하고(1차년도), 둘째, 이 자료집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 후기 교육상황을 해명하는 데 핵심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는 「권학절목」(1732년)의 성립 과정과 그 의의를 밝히는 한편(2차년도), 셋째, 「권학절목」의 기본틀 아래 전개된 ‘조선후기-대한제국기’의 교육진흥 시행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다(3차년도).

      제1차년도: 조선시대의 學令,學規,講規,齋規,院規,節目,事目,受敎 등 교육관련 법제와 그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사료들을 추출 수합하고 시기별 주제별로 분류 정리하여 「사료집」을 구성함으로써 조선교육사에 대한 개별 사례 연구나 제도변화의 추이 연구 등에 즉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료집」을 아직 구성해 놓고 있지 않은 까닭에 각 연구를 수행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사료를 검색하고 입론을 구성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저조한 연구효율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과제 설정이나 자기주장에 근거로 제시하는 사료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인지 검토하지 못한 탓에 타당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미약한 사료, 심지어는 무관한 사료를 근거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씻어내기 어렵다.
      본 연구자는 다년간 조선후기 교육상황을 살피는 연구에 필요한 주요 사료들을 꾸준히 조사하고 수집해 왔는 바, 제1차년도의 작업을 통하여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사료에 더하여 필요한 사료를 확보할 것이며, 교육사 연구자는 물론 여타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도 다양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사료집」을 작성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사료집」은 다양한 문건에서 추출한 교육관련 사료을 시기별 주제별로 분류 정리하여 각 사료에 대한 목록 및 해제는 물론 원문을 제시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색인 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2차년도: 1732년 성립한 「권학절목」은 都訓長, (鄕校)校任, 面訓長, 營學(樂育齋)儒生, 鄕校居齋儒生, 各面學徒, 講學・製述, 讀書次第, 평가기준, [각면학도-향교거재유생-영학유생]의 승급절차, 규제사항, 상벌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향촌서당(家塾,里塾,鄕塾 등) - 各面(各面學徒) - 各邑(鄕校居齋儒生) - 道(營學儒生) 등의 체계를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교육상황을 조감하는 데 핵심적인 사료이다.
      이 절목은 작성자 조현명(1691-1752)의 개인적 의향에 따라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자의 기초조사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 이미 임란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고, 전라도의 경우 조헌(1544-1592)의 제독관 활동에 의해 「권학절목」에 나타나 있는 것과 유사한 정황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권학절목」이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될 내력, 또는 「권학절목」이 등장하게 된 조건 형성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제2차년도의 작업 과제이다.

      제3차년도: 조선후기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학절목」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이 헛된 文具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온전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는 각 관청의 일록, 관원의 일기 등에 실려 있는 실제 시행사례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유구의『完營日錄』, 오횡묵의『총쇄록』, 이헌영의『嶠藩集略』,『扶風集略』등『集略』시리즈, 박시순의 「일기」, 경상감영의『嶺營日記』와『嶺營事例』등 각도 감영의 기록,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발간한『各司謄錄』시리즈에 실려 있는 각 지방관청의 보고서 등에서 그런 사례들을 추출할 수 있다. 기초조사한 바에 의하면, 道 단위의 사례와 州府 또는 郡縣 단위의 사례 모두 확보가 가능하다.
      조선후기 전통교육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전통교육과 신교육의 만남, 대결, 조정 등의 문제를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이해하려면 이 시기의 교육관련 제도와 그 추이에 대한 파악 및 이 과정에 실시되었던 교육행위 사례연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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