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 하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23년만의 은행업인가 예비인가 심사가 이루어져 카카오컨소시엄 및 KT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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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77-10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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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 하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23년만의 은행업인가 예비인가 심사가 이루어져 카카오컨소시엄 및 KT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 하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23년만의 은행업인가 예비인가 심사가 이루어져 카카오컨소시엄 및 KT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은행법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ICT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보유지분을 4% 한도에서 50% 한도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신동우 의원 및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엄격한 소유규제, 즉 은산분리 규제에 대하여는 기존에 규제 유지론과 규제 완화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이는 주로 산업자본(재벌)의 금융자본 소유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재벌의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과 독점, 산업자본과 금융회사의 동반부실 가능성, 불법적인 목적의 이용 등)을 지분구조의 제한으로 통하여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감독 등 사후규제를 통하여 통제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은산분리 관련 논의와는 측면을 달리하여, 금융의 혁신이라고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위하여는 반드시 ICT기업의 지배적인 지분확보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분한도를 어느 정도 허용하여야 하는지의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하여 은산분리의 파격적인 완화가 반드시 논리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정책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은산분리 규제론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각종 문제점이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획일적으로 지분규제를 통하여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후규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법안과 같이 50%까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각종 금융감독 측면의 통제수단을 전제로 일률적인 비율규제를 두는 것보다는 현행법상 한도초과 취득 승인을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비대면실명확인방안을 발표하여 금융실명법상 대면확인정책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법논리적인 근거 없이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른 해석의 변경이라는 비판이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차명거래의 방지라는 정책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의 포괄적인 입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자금세탁규제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비대면 본인확인의 방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규율, 운용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위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을 정의하여 간접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범위를 온라인상의 영업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실제 개별적으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이 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입법론적으로 별도의 업무범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활용방안, 즉 비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 이용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비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수단의 담보를 전제로, 엄격한 opt-in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합리적인 규제 완화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수진, "핀테크 시대" 박영사 2015
2 전응준, "핀테크 시대" 박영사 2015
3 "참고자료(주요정책 설명자료)"
4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5 김용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즈음한 은산분리 정책의 재검토 : 은행법상 소유규제 위반시 사법적 효력" 한국금융법학회 12 (12): 037-070, 2015
6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7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9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대안"
10 김용재, "은행법원론 제2판" 박영사 2012
1 이수진, "핀테크 시대" 박영사 2015
2 전응준, "핀테크 시대" 박영사 2015
3 "참고자료(주요정책 설명자료)"
4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5 김용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즈음한 은산분리 정책의 재검토 : 은행법상 소유규제 위반시 사법적 효력" 한국금융법학회 12 (12): 037-070, 2015
6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7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9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대안"
10 김용재, "은행법원론 제2판" 박영사 2012
11 정찬형, "은행법상 금산분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104) : 2008
12 김혜영, "빅데이터(Big Data) 산업의 현황과 과제"
13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전문위원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14 윤창현,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 금산분리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04) : 2008
15 김선운, "금산분리 원칙은 강화되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 2008
16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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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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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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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