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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NYPE 2015 정기용선계약서의 주요 개정 약관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Major Amendments of New York Produce Exchange Time Char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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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8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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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해운시장의 건화물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New York Produce Exchange 정기용선계약서”는, 특히 NYPE 1993 서식은 정기용선계약의 주류를 이루면서 현재까지 용선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NYPE 1993 서식이 20여년을 경과하게 되면서 현재의 상거래 관행 및 법적 발전 부분을 담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틱국제해운협의회, 선박중개인-대리점협회 및 싱가포르 해사재단의 협업으로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NYPE 2015 서식이 추구하는 바는 계약당사자간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특히 건화물 분야의 실무가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어 온 수정사항(amendments)과 추가약관(rider clauses)을 수용하여 전 세계적인 범용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서식은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해운업계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NYPE 2015에 대한 주요 개정 약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이용하게 될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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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시장의 건화물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New York Produce Exchange 정기용선계약서”는, 특히 NYPE 1993 서식은 정기용선계약의 주류를 이루면서 현재까지 용선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해운시장의 건화물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New York Produce Exchange 정기용선계약서”는, 특히 NYPE 1993 서식은 정기용선계약의 주류를 이루면서 현재까지 용선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NYPE 1993 서식이 20여년을 경과하게 되면서 현재의 상거래 관행 및 법적 발전 부분을 담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틱국제해운협의회, 선박중개인-대리점협회 및 싱가포르 해사재단의 협업으로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NYPE 2015 서식이 추구하는 바는 계약당사자간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특히 건화물 분야의 실무가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어 온 수정사항(amendments)과 추가약관(rider clauses)을 수용하여 전 세계적인 범용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서식은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해운업계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NYPE 2015에 대한 주요 개정 약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이용하게 될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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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ew York Produce Exchange Form(“NYPE”) is the most widely used standard time charter party in the dry cargo sector of the industry. Especially the 1993 edition is the most commonly used version of the NYPE charter in the industry. The decision to revise the 1993 edition was taken because it was felt by BIMCO, ASBA and the SAF that the industry would benefit from a modern and comprehensive dry cargo charter party that reflects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and legal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objective of the NYPE 2015 has been to produce a version of NYPE that will have global appeal and which takes proper stock of the most commonly applied amendments and additional clauses(rider clauses) used by practitioners in the dry cargo sector. The revision process has benefited from the direct involvement of owners and charterers with the aim of achieving a balance of their respective interests. Therefore NYPE 2015 charter reflects current commercial practice and legal developments in the industry in a clearly worded, comprehensive and balanced form. For this reason,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major amendments of NYPE 2015 to help the practitioner understan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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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 York Produce Exchange Form(“NYPE”) is the most widely used standard time charter party in the dry cargo sector of the industry. Especially the 1993 edition is the most commonly used version of the NYPE charter in the industry. The decision...

      The New York Produce Exchange Form(“NYPE”) is the most widely used standard time charter party in the dry cargo sector of the industry. Especially the 1993 edition is the most commonly used version of the NYPE charter in the industry. The decision to revise the 1993 edition was taken because it was felt by BIMCO, ASBA and the SAF that the industry would benefit from a modern and comprehensive dry cargo charter party that reflects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and legal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objective of the NYPE 2015 has been to produce a version of NYPE that will have global appeal and which takes proper stock of the most commonly applied amendments and additional clauses(rider clauses) used by practitioners in the dry cargo sector. The revision process has benefited from the direct involvement of owners and charterers with the aim of achieving a balance of their respective interests. Therefore NYPE 2015 charter reflects current commercial practice and legal developments in the industry in a clearly worded, comprehensive and balanced form. For this reason,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major amendments of NYPE 2015 to help the practitioner understan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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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Ⅱ. NYPE 2015 정기용선계약서의 개관 Ⅲ. NYPE 2015의 주요 개정 약관 Ⅳ. 결 어 참고문헌
      • Ⅰ. 서 언 Ⅱ. NYPE 2015 정기용선계약서의 개관 Ⅲ. NYPE 2015의 주요 개정 약관 Ⅳ. 결 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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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염정호, "해재용선계약상 선박임차인(나용선자)의 지위-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한국해사법학회 20 (20): 205-240, 2008

      2 김세원, "해운실무" 다솜출판사 2014

      3 심재두, "해상운송법" 길안사 1997

      4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09

      5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8

      6 전해동, "정기용선계약상 용선료 지급중단(off-hire) 사유에 관한 일고찰 -The Global Santosh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해사법학회 29 (29): 49-74, 2017

      7 염정호, "정기용선계약상 반선기일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문제" 한국해사법학회 20 (20): 97-142, 2008

      8 이창희,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에 대한 소고" 한국해법학회 27 (27): 41-74, 2005

      9 오학균, "용선론" 두남 2016

      10 전해동, "영국법상 용선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방법" 한국해사법학회 26 (26): 213-238, 2014

      1 염정호, "해재용선계약상 선박임차인(나용선자)의 지위-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한국해사법학회 20 (20): 205-240, 2008

      2 김세원, "해운실무" 다솜출판사 2014

      3 심재두, "해상운송법" 길안사 1997

      4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09

      5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8

      6 전해동, "정기용선계약상 용선료 지급중단(off-hire) 사유에 관한 일고찰 -The Global Santosh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해사법학회 29 (29): 49-74, 2017

      7 염정호, "정기용선계약상 반선기일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문제" 한국해사법학회 20 (20): 97-142, 2008

      8 이창희,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에 대한 소고" 한국해법학회 27 (27): 41-74, 2005

      9 오학균, "용선론" 두남 2016

      10 전해동, "영국법상 용선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방법" 한국해사법학회 26 (26): 213-238, 2014

      11 박용섭, "뉴욕 프로듀스 정기용선 계약서(1993)의 중요개정에 관하여" 한국해사법학회 7 (7): 1995

      12 Institute of Maritime Law, "Southampton on Shipping Law" Informa 2008

      1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NYPE 2015의 소개와 기존 계약서와 비교분석" 2016 (2016): 2016

      14 BIMCO, "NYPE 2015 TIME CHARTER PARTY EXPLANATORY NOTES"

      15 John F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Pearson Education Limite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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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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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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