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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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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부동산펀드와 REITs로 대표되는 국내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괴리되어 발전이 크게 뒤처져있는 상황임. 이는 주로 ①국내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해외와 달리 비상장 사모형태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②일물일사(一物一社) 형태의 소규모-기한부로 운용되면서 규모의 경제 달성에 실패하고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되었으며, ③외국에 비해 관련규제와 제약은 많고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기인함.
    □ 국내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 발전에 상응하는 규모로 성장시키고, 본래의 목적인 소액투자자들의 건전한 국민투자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간접투자의 국민경 제적 역할과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당국 간의 비전공유와 이에 기초한 정책공조가 필요함. 특히 우리나라는 이중적 법체계를 택하고 있어 부동산펀드와 REITs 간의 효율성 극대화 차원의 역할 분담이 절실함.
    □ 둘째, 공모형 상장REITs의 육성과 함께 대형금융그룹 산하 자산운용사, 공신력 있는 부동산 관련 공적기관, 대형 건설회사 등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스폰서드 REITs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REITs의 모색이 필요함.
    □ 셋째, 양질의 부동산자산의 발굴을 통해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대형화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함. 母리츠를 활용한 M&A 활성화와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및 투자자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 오피스와 물류에 편중된 투자대상을 임대주택, 호텔, SOC, 의료시설, 항공기, 나아가 해외 부동산 등으로 다양화하여 투자선택의 폭 확대와 투자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제도적 측면에서 REITs에 대한 투자제한요건 및 상장요건 완화, 질적심사요건의 구체화, 코스닥시장 진입 허용 등의 규제 완화와 자기관리 REITs에 대한 배당금 손금인정, 소득법인세 공제혜택 부여 등을 통한 이중과세에 대한 세제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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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펀드와 REITs로 대표되는 국내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괴리되어 발전이 크게 뒤처져있는 상황임. 이는 주로 ①국내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해외와 달리 비...

    □ 부동산펀드와 REITs로 대표되는 국내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괴리되어 발전이 크게 뒤처져있는 상황임. 이는 주로 ①국내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해외와 달리 비상장 사모형태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②일물일사(一物一社) 형태의 소규모-기한부로 운용되면서 규모의 경제 달성에 실패하고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되었으며, ③외국에 비해 관련규제와 제약은 많고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기인함.
    □ 국내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 발전에 상응하는 규모로 성장시키고, 본래의 목적인 소액투자자들의 건전한 국민투자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간접투자의 국민경 제적 역할과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당국 간의 비전공유와 이에 기초한 정책공조가 필요함. 특히 우리나라는 이중적 법체계를 택하고 있어 부동산펀드와 REITs 간의 효율성 극대화 차원의 역할 분담이 절실함.
    □ 둘째, 공모형 상장REITs의 육성과 함께 대형금융그룹 산하 자산운용사, 공신력 있는 부동산 관련 공적기관, 대형 건설회사 등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스폰서드 REITs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REITs의 모색이 필요함.
    □ 셋째, 양질의 부동산자산의 발굴을 통해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대형화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함. 母리츠를 활용한 M&A 활성화와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및 투자자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 오피스와 물류에 편중된 투자대상을 임대주택, 호텔, SOC, 의료시설, 항공기, 나아가 해외 부동산 등으로 다양화하여 투자선택의 폭 확대와 투자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제도적 측면에서 REITs에 대한 투자제한요건 및 상장요건 완화, 질적심사요건의 구체화, 코스닥시장 진입 허용 등의 규제 완화와 자기관리 REITs에 대한 배당금 손금인정, 소득법인세 공제혜택 부여 등을 통한 이중과세에 대한 세제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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