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8. 제정된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 보고 ·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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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25-3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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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15. 1. 28. 제정된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 보고 ·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
2015. 1. 28. 제정된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 보고 ·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 · 학습시스템’에 있는데, 보고자의 범위에 보건의료인 외에 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자율보고라는 점에 특이성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2014. 6.경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2015. 10. 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종래의 의료법 내에서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의료사고를 사망사고로 한정하였다. 또한 보고자를 의료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보고자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보고 후 필요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양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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