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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愼子逸文』을 통해서 본 愼到의 고유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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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는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본 논문은 고증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신도에 대한 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신도를 세...

      본 논문의 연구는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본 논문은 고증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신도에 대한 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신도를 세의 이론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의 주요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 ‘勢’는 『愼子逸文』에서 오직 두 번 밖에 보이지 않는다. 勢에 대한 논의는 주로 『群書治要』「威德」의 앞부분에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한비자가 「難勢」에서 신도의 말을 인용한 부분과 유사하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勢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에 法에 대한 논의는 신자의 저작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法’이라는 글자는 「威德」에서 5번, 「君人」에서 5번, 「君臣」에서 5번 그리고 그 이외에서 17번이나 보인다. 다시 말하면 7편 중에서 3편은 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戰國 시대 철학가인 荀子의 愼到에 대한 언급도 위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그는 『荀子』「解蔽」에서 “신도는 법에 가려서 현명함의 가치를 모른다(慎子蔽於法而不知賢)”고 비판하고, 「非十二之子」에서 신도를 “법을 높이지만 법이 없는 사람(尚法而無法,...)”이라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헌학적 증거에 근거해 신도의 주요 사상은 勢라기보다는 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는 한비자가 「난세」에서 행한 신도에 대한 언급만을 근거로 신도의 주요 사상을 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본 논문은 신도의 법철학에 초점을 맞춰 법철학의 두 주요 진영인 자연법주의와 실증법주의 중에 신도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 江榮海, 高銀秀, 張志華 등 중국학자들은 신도를 황로도가로 분류하며 자연법철학자로 본다. R. P. Peerenmboom 과 浅野裕一는 중국학자들과 견해를 달리하며, 신도의 철학과 황로도가의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하며, 신도의 법을 실증주의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자연법과 실증법 사상은 법의 근원과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관점이 다르다. 자연법론은 인간의 법이 보편타당한 원천-자연, 신의 계시, 인간의 이성-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그리고 자연법은 그에 부합하는 실정법의 구속력을 정당화하고, 그에 위배되는 실정법을 깨뜨린다. 그리고 도덕과 법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실증법은 인간의 법은 신이나 다른 초월적 존재와는 상관이 없고, 단지 사회적 제도이며 그것의 존재와 내용은 인간의 의지와 권력의 문제이다. 법과 도덕은 기본적으로 무관하며,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부수적(contingent)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이 있다는 것과 법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법이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른 문제이다.

      신도는 법의 근원과 법과 도덕과의 측면에서 법실증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법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사람의 마음에 합치될 뿐이다 (法非從天下,非從地出, 發於人間,合乎人心而已)” 라고 말하거나 “법이 비록 좋지 않더라도 법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法雖不善,猶愈於無法)”라고 함으로써 법실증주의자임을 보여준다. 특히 좋지 않은 법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는 자연법의 기본적 전제 중의 하나인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황로도가의 대표적 저작으로 알려진 『黃帝四經』은 「經法」서두에서 “도는 법을 낳았다(道生法)”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연법을 대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도의 법철학과 『黃帝四經』의 법철학을 비교하는 연구는 法家와 黃老道家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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