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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자유와 경찰비용 = Versammlungsfreiheit und Polizeiko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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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폭력적 집회 · 시위는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폭력양상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경찰의 직접강제로 인해 소모되는 인적 · 물적 경찰비용이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성과들이 특히 촛불시위를 계기로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대부분의 주들은 그와 같은 경찰비용을 폭력적 집회 · 시위참가자들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비용 징수제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세국가원칙, 수수료개념,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라는 고유한 경찰과제의 성격, 사회국가원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의미, 평등원칙 등과의 합치가능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경찰비용징수에 관한 일반적 법률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대집행에 관하여 행정대집행법이 존재할 뿐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조세국가원칙이나 수수료개념은 경찰비용징수와 모순되지 않으며 특히 경찰직무의 관념변화로 공익만이 아니라 사익보호적 활동도 정당화되고 있다. 셋째, 경찰비용징수로 인해 집회 · 시위의 자유의 위축효과가 예상되나 폭력적 질서교란자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경찰비용징수는 사실상 제재수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로 부과되는 형법, 집시법상 처벌과 관련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경찰비용 징수절차와 처벌절차는 별개의 목적과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것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와 경찰기관 또는 국가간의 이해관계조정의 성격이 강하므로 양자는 구별되고 이중처벌 금지원칙과는 무관하다. 다섯째, 가능한한 비용책임자와 비용정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명확성원칙 위반가능성을 회피하여야 하고 경찰기관과 법원은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도한 책임부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경찰비용징수에서 더 나아가 책임자가 다수일 경우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공평한 부담배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갖는 민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소통기능을 잘 고려하는 전제 하에서 경찰비용징수의 도입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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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폭력적 집회 · 시위는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폭력양상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경찰의 직접강제로 인해 소모되는 인적 · 물적 경찰비용이 이제 천문학적인 ...

    최근 폭력적 집회 · 시위는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폭력양상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경찰의 직접강제로 인해 소모되는 인적 · 물적 경찰비용이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성과들이 특히 촛불시위를 계기로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대부분의 주들은 그와 같은 경찰비용을 폭력적 집회 · 시위참가자들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비용 징수제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세국가원칙, 수수료개념,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라는 고유한 경찰과제의 성격, 사회국가원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의미, 평등원칙 등과의 합치가능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경찰비용징수에 관한 일반적 법률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대집행에 관하여 행정대집행법이 존재할 뿐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조세국가원칙이나 수수료개념은 경찰비용징수와 모순되지 않으며 특히 경찰직무의 관념변화로 공익만이 아니라 사익보호적 활동도 정당화되고 있다. 셋째, 경찰비용징수로 인해 집회 · 시위의 자유의 위축효과가 예상되나 폭력적 질서교란자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경찰비용징수는 사실상 제재수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로 부과되는 형법, 집시법상 처벌과 관련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경찰비용 징수절차와 처벌절차는 별개의 목적과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것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와 경찰기관 또는 국가간의 이해관계조정의 성격이 강하므로 양자는 구별되고 이중처벌 금지원칙과는 무관하다. 다섯째, 가능한한 비용책임자와 비용정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명확성원칙 위반가능성을 회피하여야 하고 경찰기관과 법원은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도한 책임부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경찰비용징수에서 더 나아가 책임자가 다수일 경우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공평한 부담배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갖는 민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소통기능을 잘 고려하는 전제 하에서 경찰비용징수의 도입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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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Ⅲ. 집회 · 시위에 대한 직접강제 시 경찰비용징수의 허용성
    • Ⅳ. 경찰비용책임의 귀속에 관한 쟁점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Ⅲ. 집회 · 시위에 대한 직접강제 시 경찰비용징수의 허용성
    • Ⅳ. 경찰비용책임의 귀속에 관한 쟁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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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계희열,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2 조경엽,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한국경제연구원 2008

    3 이기춘,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로서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3

    4 김상겸,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4 : 2008

    5 박해원, "불법시위자 등에 대한 경찰비용의 청구 가부" 2008

    6 이기춘, "경찰재량수권규범의 명확성통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125-158, 2010

    7 서정범, "경찰법연구" 2009

    8 정남철, "明確性原則의 判斷基準과 司法審査의 限界" 법조협회 57 (57): 109-136, 2008

    9 조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14 : 2009

    10 Albrecht, Karl-Dieter, "Probleme der Kostenerhebung für polizeiliche Maßnahmen, in: FS zum 70. Geburtstag von Rudolf Samper, Hrsg. von Manfred Schreiber, Polizeilicher Eingriff und Grundrechte"

    1 계희열,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2 조경엽,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한국경제연구원 2008

    3 이기춘,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로서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3

    4 김상겸,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4 : 2008

    5 박해원, "불법시위자 등에 대한 경찰비용의 청구 가부" 2008

    6 이기춘, "경찰재량수권규범의 명확성통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125-158, 2010

    7 서정범, "경찰법연구" 2009

    8 정남철, "明確性原則의 判斷基準과 司法審査의 限界" 법조협회 57 (57): 109-136, 2008

    9 조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14 : 2009

    10 Albrecht, Karl-Dieter, "Probleme der Kostenerhebung für polizeiliche Maßnahmen, in: FS zum 70. Geburtstag von Rudolf Samper, Hrsg. von Manfred Schreiber, Polizeilicher Eingriff und Grundrechte"

    11 Gusy, "Polizeikostenüberwälzung auf Dritte" DVBl 722-, 1996

    12 Lege, "Polizeieinsätze bei Fußball-Bundesligaspielen" 89 : 71-, 1998

    13 Gusy, "Polizei- und Ordnungsrecht, 7. Aufl" 2009

    14 Pieroth, "Polizei- und Ordnungsrecht mit Versammlungsrecht, 5. Aufl" 2008

    15 Sailer, "Haftung für Polizeikosten, in: Handbuch des Polizeirechts, 4. Aufl" 2007

    16 Seibert, "Gesamtschuld und Gesamtschldnerausgleich im Polizei- und Ordnungsrecht" 964-, 1983

    17 Hendler, "Gebührenstaat statt Steuerstaat?" 749-, 1999

    18 Erbel, "Forum: Zur Polizeipflichtigkeit des sog. “Zweckveranlasser”" 257-, 1985

    19 Würtenberger, "Erstattung von Polizeikosten" 192-, 1983

    20 Schenke, "Erstattung der Kosten von Polizeieinsätzen" 1882-, 1983

    21 Lindner, "Die verfassungsrechtliche Dimension der allgemeinen polizeilichen Adressatenpflichten" 1997

    22 Griesbeck, "Die materielle Polizeipflicht des Zustandsstörers und die Kostentragungspflicht nach unmittelbarer Ausführung und Ersatzvornahme - dargestellt am Beispiel der Altlasten-Problematik" 1991

    23 Krekel, "Die Kostenpflichtigkeit vollzugspolizeilicher Maßnahmen" 1986

    24 v. Brünneck, "Die Kostenerhebung der Polizei bei Demonstrationen" 273-, 1984

    25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2008

    26 Muckel, "Abschied vom Zweckveranlasser - Zur Entbehrlichkeit einer eigenen Zurechnungstheorie im Polizei- und Ordnungsrecht" 1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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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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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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