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존하는 위험 하에서 행정행위와 집행절차를 기다릴 수 없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처분으로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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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존하는 위험 하에서 행정행위와 집행절차를 기다릴 수 없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처분으로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
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존하는 위험 하에서 행정행위와 집행절차를 기다릴 수 없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처분으로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상의 장해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상 즉시강제의 목적과 침해되는 상대방의 권익 사이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만 경찰(행정)은 직접적인 조치(강제력 발동)를 할 수 있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단기간에 이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소송을 통해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거나 취소, 정지하기 어렵다. 즉시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라는 행정강제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행정청의 집행력의 실현으로 오인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거나 즉시강제에 관해 그 요건과 한계 및 구제 등을 규율하는 법은 없으며, 대부분의 즉시강제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의 모습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식의 직접시행과 유사한 형태로서 즉시강제가 경찰 등 행정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우회절차로 선택되고 있다. 이에 즉시강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독일식의 직접시행을 구분하여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즉시강제는 집행여부, 수단의 선택여부, 집행 대상의 범위, 집행지속기간 등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보충성의 원칙도 준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즉시강제는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즉시강제로 인해 발생된 손실 보상은 즉시강제에 관한 일번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is the emergency measure that can’t wait to take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action in present danger. It don’t assuming administrative action. So,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only use to elim...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is the emergency measure that can’t wait to take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action in present danger. It don’t assuming administrative action. So,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only use to eliminate administrative difficulties, and the object to use should always be proportionate to the infringement on rights and interest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pplied that police (administration) can only use the direct measures (legal force) in situation cannot achieve objectives. But because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is completed shortly and is hard to admit rights needs in court, it is difficult to that judge legitimacy or cancels the administrative action.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bring about result that constrict right of people that misunderstanding that it mean the realization of the executive force of administration through it do not included the non-feasance. Law that defines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r common law about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does not exist. Much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is enacted by not juristic act but factual act. So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like direct enforcement in German legal system selected as bypass procedure. Thus the concept of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define clearly and excluded direct enforcement.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follow proportional principle in means selection, scope of the object of execution, duration of execution, etc.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follow in Whether or not recognized it. First of all,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be defined in law and the exception of rule of warrant should be read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esides it should be needed legislative solution that the reparation for damage by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provided by common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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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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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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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8 | 0.48 | 0.6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57 | 0.693 | 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