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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刑罰과 刑事罰의 區別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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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복지국가의 행정기능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법규가 증가되고 또한 행정벌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벌은 본질적으로 형사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처벌도 형사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형법학자 들의 견해가 있는 반면에, 양자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행정법학자들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양자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구별에 관한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여 그 구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자가 경합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양자의 법적성격, 양자의 경합관계(법조경합 및 상상적 경합)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행정형벌의 실효성의 확보수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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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복지국가의 행정기능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법규가 증가되고 또한 행정벌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벌은 본질적으로 형사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

    오늘날 복지국가의 행정기능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법규가 증가되고 또한 행정벌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벌은 본질적으로 형사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처벌도 형사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형법학자 들의 견해가 있는 반면에, 양자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행정법학자들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양자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구별에 관한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여 그 구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자가 경합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양자의 법적성격, 양자의 경합관계(법조경합 및 상상적 경합)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행정형벌의 실효성의 확보수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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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day,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the welfare state is augmented. The administrative law increases consequently and also the scope of administrative penal law is magnified. But such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is not essentially different. Consequently scholars of the criminal law say that punishment must see a kind of criminal punishment.
    Opposes hereupon, scholars of the administrative law say that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must be distinguish because both parties is different. But writer thinks that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must be distinguished. In accordance from this paper writer introduced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for the distinction of both parties, also presented necessary of the distinction.
    Also investigated in case the both parties related with that is, as a matter of constitution,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legal character of the both parties, competition relationship of the both parties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ompetition of the imaginative) ect. And last referred to the problem point and a improvement program of security means of effectiveness of current administrative pe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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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the welfare state is augmented. The administrative law increases consequently and also the scope of administrative penal law is magnified. But such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is not essential...

    Today,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the welfare state is augmented. The administrative law increases consequently and also the scope of administrative penal law is magnified. But such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is not essentially different. Consequently scholars of the criminal law say that punishment must see a kind of criminal punishment.
    Opposes hereupon, scholars of the administrative law say that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must be distinguish because both parties is different. But writer thinks that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must be distinguished. In accordance from this paper writer introduced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for the distinction of both parties, also presented necessary of the distinction.
    Also investigated in case the both parties related with that is, as a matter of constitution,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legal character of the both parties, competition relationship of the both parties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ompetition of the imaginative) ect. And last referred to the problem point and a improvement program of security means of effectiveness of current administrative pe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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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序說
    • Ⅱ. 行政刑罰과 刑事罰의 區別 및 學說
    • Ⅲ. 行政刑罰과 刑事罰의 關係
    • Ⅳ. 結論
    • 국문요약
    • Ⅰ. 序說
    • Ⅱ. 行政刑罰과 刑事罰의 區別 및 學說
    • Ⅲ. 行政刑罰과 刑事罰의 關係
    • Ⅳ. 結論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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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2 정성근, "형법총칙" 법지사 1994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0

    4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박영사 1983

    5 유상현, "행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7

    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7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8

    8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8

    9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10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5

    1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2 정성근, "형법총칙" 법지사 1994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0

    4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박영사 1983

    5 유상현, "행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7

    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7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8

    8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8

    9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10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5

    11 윤세창, "행정법(상)" 박영사 1987

    12 김기두, "행정범의 특수성" 법제처 7 (7): 1965

    13 남승길, "행정벌의 특수성(1)" 경찰대학 2 : 1983

    14 남승길, "행정벌의 특수성" 경찰대학 1 : 1983

    15 남승길, "행정벌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소고:행정벌에 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9

    16 박윤흔, "행정벌 : 행정범의 탈범죄화" 한국사법행정학회 (300) : 1985

    17 강의중, "행정벌" 국가고시학회 (227) : 1976

    18 김이열, "최신행정법학(상)" 진명문화사 1986

    19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9

    20 김성환, "재정벌소고(상)" 법제처 1966

    21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22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5

    23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6

    24 류석준, "교통신호위반죄와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한국형사법학회 20 (20): 2008

    25 강구철, "강의행정법Ⅰ" 학연사 1990

    26 衫村敏正, "行政法講義總論" 有斐閣 1969

    27 美濃部達吉, "行政法總論" 動草書房 1949

    28 八木?, "行政刑法" 有斐閣 1952

    29 木村龜二, "犯罪論の新構造" 有斐閣 1968

    30 福田平, "法律學全集 42卷 : 行政刑法" 有斐閣 1978

    31 小野淸一郞, "刑法講義總論" 誠文堂 1955

    32 八木?, "刑法における法律の錯誤" 有斐閣 1952

    33 杉村章三郞, "全訂版 行政法要論(下)" 有斐閣 1967

    34 H. R?er, "Schuld und Irrtum im Justiz-und Verwaltungsstrafrecht, Alfred Kurtze"

    35 F. v. Liszt, "Leb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22 Aufl., Walter de Gruyter"

    36 R. Garofalo, "La Criminologie, Felix Alcan"

    37 M. E. Mayer, "Kulturnormen und Rechtsnormen, Wissenschaftl"

    38 Erik Wolf, "Die Stellung der Verwaltungsdelikte im Strafrechtssystem, (Hrsg), Festgabe, f? Reinhard von Frank, Bd. II"

    39 K .Binding, "Die Normen und ihre ?ertetung, Bd. I, 3, Aufl., Leipzig"

    40 O. Mayer, "Deutches Verwaltungsrecht, Bd. I, Duncker & Humblot"

    41 K. Siegert, "Deutche Wirtschaftsstrafrech”, Industrieverlag Spaeth & Linde"

    42 A. Merkl,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Wissneschaftliche Buch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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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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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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