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주관관청인 경제산업성에서 관련 법안이 작성되어 2013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 2014년 1월 20일에 시행되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목적은 산업의 신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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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口恭弘 (도시샤대학)
2016
Japanese
KCI등재
학술저널
99-11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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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주관관청인 경제산업성에서 관련 법안이 작성되어 2013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 2014년 1월 20일에 시행되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목적은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이다. 일본 경제는 지금까지 ① 「과잉규제」, ② 「과소투자」 및 ③ 「과당경쟁」이라는 3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과잉규제」와 관련하여, 종래 규제로 경영이 위축된 것을 반성하고 기업의 경영자가 위축되지 않고 새 사업에 도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② 「과소자본」과 관련하여서는,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설비의 신진 대사를 도모하고 이노베이션이 태어나기 쉬운 환경 정비가 불가결하다. 그리고 ③ 「과당경쟁」과 관련하여,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기업의 수익력을 높임으로써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산업력을 부활시키는 것이 기대된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이러한 3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요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내용 가운데 특히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실증특례제도」 및 「그레이존해소제도」, 그리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책 가운데 「벤처투자의 촉진」 방안 및 「사업재편의 원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각각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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