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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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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종래 우리나라의 구조조정관련 법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상의 어려움으로 증가한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당시 마련된 구조조정관련 법제는 주로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다. 즉, 이미 부실화된 기업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통해 어떻게 회생시키느냐가 기업구조조정관련 법제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제도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제도, 또는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자율협약’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기업이 이미 부실화된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및 2013년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를 모델로 하여 부실단계에 이르지 않은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16년 2월 12일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법은 부실단계에 이르지 않은 정상적인 기업이 평상시에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에 대해 세제, 금융 및 법률절차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서 향후 기업의 사업재편에 있어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업종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제도의 내용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제안방식의 행정규제 개선요청제도도 제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기활법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등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법상의 절차 등을 보다 과감하게 완화해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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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우리나라의 구조조정관련 법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상의 어려움으로 증가한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당시 마련된 구조조...

    종래 우리나라의 구조조정관련 법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상의 어려움으로 증가한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당시 마련된 구조조정관련 법제는 주로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다. 즉, 이미 부실화된 기업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통해 어떻게 회생시키느냐가 기업구조조정관련 법제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제도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제도, 또는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자율협약’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기업이 이미 부실화된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및 2013년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를 모델로 하여 부실단계에 이르지 않은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16년 2월 12일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법은 부실단계에 이르지 않은 정상적인 기업이 평상시에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에 대해 세제, 금융 및 법률절차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서 향후 기업의 사업재편에 있어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업종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제도의 내용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제안방식의 행정규제 개선요청제도도 제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기활법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등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법상의 절차 등을 보다 과감하게 완화해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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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February 14, 2016, the Corporate Vitality Enhancement Act has been finally enacted. The legislation is aimed at revitalizing Korea’s major industries which have been suffering from oversupply. The so-called “one-shot” law is designed to help companies engaged in ailing sectors eliminate excess capacity and improve productivity. Firms will be given regulatory relief and tax breaks, if their restructuring plans win approval from an evaluation committee. Slated to take effect in August, the new law is expected to spark a flurry of restructuring activities, as it exempts qualified companies from the complex and cumbersome web of regulations scattered across existing laws. Of course, the act alone cannot revive the economy. But it is clear that a good opportunity for activating the economy is prepared.
    However, this special act has many problems. First the scope of this act that is limited to over supply sector is too narrow. Therefore,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act is expected to be less. And the legal favor in this act, for instance a company would be able to push for a merger with another company without approval from its shareholders, if the target company’s market capitalization is less than 20 percent of its own market value, is in sufficient for autonomous and proactive corporation restructuring.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the main content and problems of the Corporate Vitality Enhancement Act. And then, I would try to examine henceforth task and improvement of this act for autonomous and proactive corporation restructuring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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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ebruary 14, 2016, the Corporate Vitality Enhancement Act has been finally enacted. The legislation is aimed at revitalizing Korea’s major industries which have been suffering from oversupply. The so-called “one-shot” law is designed to help ...

    In February 14, 2016, the Corporate Vitality Enhancement Act has been finally enacted. The legislation is aimed at revitalizing Korea’s major industries which have been suffering from oversupply. The so-called “one-shot” law is designed to help companies engaged in ailing sectors eliminate excess capacity and improve productivity. Firms will be given regulatory relief and tax breaks, if their restructuring plans win approval from an evaluation committee. Slated to take effect in August, the new law is expected to spark a flurry of restructuring activities, as it exempts qualified companies from the complex and cumbersome web of regulations scattered across existing laws. Of course, the act alone cannot revive the economy. But it is clear that a good opportunity for activating the economy is prepared.
    However, this special act has many problems. First the scope of this act that is limited to over supply sector is too narrow. Therefore,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act is expected to be less. And the legal favor in this act, for instance a company would be able to push for a merger with another company without approval from its shareholders, if the target company’s market capitalization is less than 20 percent of its own market value, is in sufficient for autonomous and proactive corporation restructuring.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the main content and problems of the Corporate Vitality Enhancement Act. And then, I would try to examine henceforth task and improvement of this act for autonomous and proactive corporation restructuring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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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활법 제정의 의의
    • Ⅲ. 기활법의 주요내용 및 남겨진 과제
    • Ⅳ. 맺음말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활법 제정의 의의
    • Ⅲ. 기활법의 주요내용 및 남겨진 과제
    • Ⅳ.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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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2 옥무석, "주식회사 합병에서 채권자 보호절차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한양법학회 25 (25): 127-152, 2014

    3 박용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조건" 자본시장연구원 2016

    4 권기범, "상법상 기업재편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In 상법상 기업재편제도의 새로운 쟁점" 2014

    5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기대효과, In 기업활동의 자유와 책임" 2016

    6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배경 및 내용" (72) : 2015

    7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기대효과 개선과제" (491) : 2015

    8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9 권종호,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기재부 2015

    10 김필규, "기업 구조조정 제도 변화와 자본시장의 영향" 자본시장연구원 2016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2 옥무석, "주식회사 합병에서 채권자 보호절차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한양법학회 25 (25): 127-152, 2014

    3 박용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조건" 자본시장연구원 2016

    4 권기범, "상법상 기업재편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In 상법상 기업재편제도의 새로운 쟁점" 2014

    5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기대효과, In 기업활동의 자유와 책임" 2016

    6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배경 및 내용" (72) : 2015

    7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기대효과 개선과제" (491) : 2015

    8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9 권종호,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기재부 2015

    10 김필규, "기업 구조조정 제도 변화와 자본시장의 영향" 자본시장연구원 2016

    1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4

    12 經濟産業省 産業再生課, "詳解 産業活力再生法" 商事法務 2006

    13 經濟産業省, "産業競爭力强化法 逐條解說"

    14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有斐閣 694-, 2014

    15 經濟産業省, "平成21年度改正産活法認定ハンドブック"

    16 經濟産業省 産業再生課, "平成21年度改正版 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關する特別措置法 逐條解說"

    17 經濟産業省, "平成19年度改正 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の支援措置"

    18 上村末緖, "企業單位の規制改革は進むか-グレーゾーン解消制度と企業實證特例制度と課題" みずほ總合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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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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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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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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