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도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효과 ? 금번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으로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도입하는 기술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제4조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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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효과 ? 금번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으로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도입하는 기술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제4조의 [별...
1. 고도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효과
? 금번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으로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도입하는 기술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제4조의 [별표1]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수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
? 입주예정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술 선진국(일본계, 독일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신규투자를 통해 한국 내에서 양산하게 됨
? 글로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기술과 관련한 모든 공정을 한국 내에서 행함으로써 국내에 해당 기술이 이전될 것
? 해외기업이 숙련된 기술자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로 한국 기술자 교육을 통하여 제조 기술이 한국으로 이전될 것임
2. 외국인투자 측면의 국가적 신뢰도 제고
?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의 지정으로 글로벌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은 대한민국과 충청북도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매우 유리한 경영 및 조세환경하에서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전세계 투자자에 미치는 국내투자 환경의 이미지 개선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판단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투자에 대한 좋은 실질적 선례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지속적인 추가투자 가능성
3. 지역적 측면
3.1.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행할 경우 7,821억원(생산유발효과 및 2,163억원(부가가치유발효과)의 효과가 예측되었음.
또한, 이번투자를 통해 1,275명의 직접고용 유발효과와 함께 2,203명의 고용유발 효과 예상
- 생 산: 7,821억원(역내 4,585억원, 역외 3,236억원)
- 부가가치: 2,163억원(역내 1,198억원, 역외 965억원)
- 고 용: 2,203명(역내 885명, 역외 1,318명)
? 신규투자에 따라 법인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 조세특례법상 일정기간 세제 감면
?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된 이후 외투지역 내의 생산액 증가로 향후 감면액 상쇄
3.2.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충주 외국인투자지역의 분양 완료됨에 따라, 금번 신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 글로벌 우수 기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하여,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변화 등의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효과 지속 유발
?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
3.3. 지역성장 거점 형성
? 외투지역 입주기업은 인접하여 준공된 다수의 산업단지는 물론, 충북혁신도시 나아가 충주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충북 중부권의 성장거점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충청북도 : 충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첨단업종의 역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질적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구현
? 음성군 : 금번 국가 정책을 계기로 음성지역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한다면, 지역민들에게 지역발전의 기대감을 크게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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