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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결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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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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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사법작용을 정책결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론적(試論的) 연구이다. 사법부는 사법작용을 통하여 제반 사회적 가치를 그 구성원들에게 질서있고 조화롭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치의 배분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정책학자의 관점에서 파악할 때 사법작용의 주체기관으로서의 사법부는 자연히 핵심적 연구 로커스(locus)로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정책결정단계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개발ㆍ도출한 제반 대안을 대상으로 하나의 최종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정책결정자가 선택한 최종안은 정책결정자의 권위에 종속되는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구속하고, 정책결정자는 곧 선택행위를 통하여 권위적으로 사회에 대하여 제반 가치를 배분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작용의 실제 담당자로서의 재판관의 역할 혹은 기능이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 혹은 실제 사법작용의 주체로서의 재판관의 판결기제는 정책학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결정론적인 분석시각에서 접근되어야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법작용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대상으로서 설정하여 계량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즉, 사법연도 1963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총 41년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총 428건의 사건판결문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법원 평결에 있어서 법규모형보다는 초법규모형이 보다 더 우월한 현실설명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평결에 있어서의 소수의견의 비율 및 합의지수의 분석, 그리고 소수의견의 성격 및 의견연합체의 존재규명은 대법원 판결이 판례에 용해되어 있는 객관적이며 영구불변한 법리에 의거하기보다는 의사결정주체로서의 대법관 개개인의 특성에 좌우된다는 초법규모형의 논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정책결정의 관점에서 사법판결을 파악할 것을 주창하며 대법원 판결의 기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분석도구들을 활용하며 보다 적합한 종합모형의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결정으로서의 사법판결과정을 완전히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이나 본 연구가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후속 연구들의 등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론적 연구로서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지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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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법작용을 정책결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론적(試論的) 연구이다. 사법부는 사법작용을 통하여 제반 사회적 가치를 그 구성원들에게 질서있고 조화롭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

      본 연구는 사법작용을 정책결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론적(試論的) 연구이다. 사법부는 사법작용을 통하여 제반 사회적 가치를 그 구성원들에게 질서있고 조화롭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치의 배분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정책학자의 관점에서 파악할 때 사법작용의 주체기관으로서의 사법부는 자연히 핵심적 연구 로커스(locus)로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정책결정단계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개발ㆍ도출한 제반 대안을 대상으로 하나의 최종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정책결정자가 선택한 최종안은 정책결정자의 권위에 종속되는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구속하고, 정책결정자는 곧 선택행위를 통하여 권위적으로 사회에 대하여 제반 가치를 배분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작용의 실제 담당자로서의 재판관의 역할 혹은 기능이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 혹은 실제 사법작용의 주체로서의 재판관의 판결기제는 정책학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결정론적인 분석시각에서 접근되어야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법작용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대상으로서 설정하여 계량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즉, 사법연도 1963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총 41년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총 428건의 사건판결문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법원 평결에 있어서 법규모형보다는 초법규모형이 보다 더 우월한 현실설명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평결에 있어서의 소수의견의 비율 및 합의지수의 분석, 그리고 소수의견의 성격 및 의견연합체의 존재규명은 대법원 판결이 판례에 용해되어 있는 객관적이며 영구불변한 법리에 의거하기보다는 의사결정주체로서의 대법관 개개인의 특성에 좌우된다는 초법규모형의 논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정책결정의 관점에서 사법판결을 파악할 것을 주창하며 대법원 판결의 기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분석도구들을 활용하며 보다 적합한 종합모형의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결정으로서의 사법판결과정을 완전히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이나 본 연구가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후속 연구들의 등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론적 연구로서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지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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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대상과 방법

      Ⅱ 사법판결에 관한 이론적 틀
      1. 법규모형(Legal Model)
      2. 초법규모형(extra-legal model)

      Ⅲ 이론적 틀의 현실설명력 평가
      1.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분석주체
      2. 분석자료 및 분석도구의 설정

      Ⅳ 분석결과와 해석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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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대상과 방법 Ⅱ 사법판결에 관한 이론적 틀 1. 법규모형(Legal Model) 2. 초법규모형(extra-legal model) Ⅲ 이론적 틀의 현실설명력 평...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대상과 방법

      Ⅱ 사법판결에 관한 이론적 틀
      1. 법규모형(Legal Model)
      2. 초법규모형(extra-legal model)

      Ⅲ 이론적 틀의 현실설명력 평가
      1.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분석주체
      2. 분석자료 및 분석도구의 설정

      Ⅳ 분석결과와 해석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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