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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Directors’Liability to a Thit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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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en the director neglects his / her duties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he / she shall bear the liability to jointly and indemnify the third party for damages (Article 401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protect the third party and to ensure cautiousness in executing the business of the executive director. It is a provision that we put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economic life corpor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directors on the third party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When seeing that the legislative purport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Code strengthens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and seeks to protect the third party, it is sufficient for maliciousness / gross negligence to exist against duties to the company. And there is no need to exist for violating acts against third parties. Regard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we assume that indirect and direct damages are all included if a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the damage damaged by a third party and the duty of negligence of directors. In addition, third parties consider that not only creditors but also shareholders.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company - related economic life, there are more cases from which questions are asked about directors’ liability for third party. It is thought that it will gradually increase. The director's liability provision to the third party may be performed the alternative func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small-scale corporation. In cases where a director induces misrecognition to the counterparty of the company and causes damage, in many cases in Japan and South Korea, directors will bear liability for third party. In other words, (1) if directors enter into a transaction even though the company’s bankruptcy is inevitable and it is unlikely to perform, (2) if directors do not have a prospect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due to management difficulties and directors do not complete the construction by receiving advance payment, (3) in view of the state of the assets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issuing a promissory notice that is unlikely to be provided on the maturity date, it is considered that the director should be liable to third parties for damages suffered by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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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director neglects his / her duties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he / she shall bear the liability to jointly and indemnify the third party for damages (Article 401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protec...

    When the director neglects his / her duties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he / she shall bear the liability to jointly and indemnify the third party for damages (Article 401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protect the third party and to ensure cautiousness in executing the business of the executive director. It is a provision that we put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economic life corpor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directors on the third party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When seeing that the legislative purport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Code strengthens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and seeks to protect the third party, it is sufficient for maliciousness / gross negligence to exist against duties to the company. And there is no need to exist for violating acts against third parties. Regard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we assume that indirect and direct damages are all included if a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the damage damaged by a third party and the duty of negligence of directors. In addition, third parties consider that not only creditors but also shareholders.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company - related economic life, there are more cases from which questions are asked about directors’ liability for third party. It is thought that it will gradually increase. The director's liability provision to the third party may be performed the alternative func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small-scale corporation. In cases where a director induces misrecognition to the counterparty of the company and causes damage, in many cases in Japan and South Korea, directors will bear liability for third party. In other words, (1) if directors enter into a transaction even though the company’s bankruptcy is inevitable and it is unlikely to perform, (2) if directors do not have a prospect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due to management difficulties and directors do not complete the construction by receiving advance payment, (3) in view of the state of the assets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issuing a promissory notice that is unlikely to be provided on the maturity date, it is considered that the director should be liable to third parties for damages suffered by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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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1조). 이 규정은 경영자인 이사의 업무집행상의 신중성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생활상 주식회사의 중요성과 이사의 직무수행의 제3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이사의 직무수행의 신중을 기하게 하는 의미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상법 제401조의 입법취지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정책임설에서는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대해서 악의․중과실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해서는 존재할 필요는 없다.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입은 손해와 임무해태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간접손해․직접손해 어느 것이나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제3자에는 채권자는 물론 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련 경제생활의 다양화로 인하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사례가 보다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은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인격부인법리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사가 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오인거래를 유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사에게 제401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회사의 도산이 불가피하고 이행할 가망이 없는데도 거래를 체결한 경우, 경영난 때문에 공사완공 전망이 없는데도 용역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완성시키지 못한 경우, 회사의 자산상태로 보아 만기일에 지급할 전망이 없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등은 이사에게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상법상 문제를 도출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사의 법령위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책임문제, 내부통제시스템의 일부인 준법통제시스템이나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의 여부 및 그 범위,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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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1조). 이 규정은 경영자인 이사의 업무집행상의 신중성과 제3...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1조). 이 규정은 경영자인 이사의 업무집행상의 신중성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생활상 주식회사의 중요성과 이사의 직무수행의 제3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이사의 직무수행의 신중을 기하게 하는 의미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상법 제401조의 입법취지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정책임설에서는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대해서 악의․중과실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해서는 존재할 필요는 없다.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입은 손해와 임무해태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간접손해․직접손해 어느 것이나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제3자에는 채권자는 물론 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련 경제생활의 다양화로 인하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사례가 보다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은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인격부인법리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사가 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오인거래를 유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사에게 제401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회사의 도산이 불가피하고 이행할 가망이 없는데도 거래를 체결한 경우, 경영난 때문에 공사완공 전망이 없는데도 용역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완성시키지 못한 경우, 회사의 자산상태로 보아 만기일에 지급할 전망이 없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등은 이사에게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상법상 문제를 도출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사의 법령위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책임문제, 내부통제시스템의 일부인 준법통제시스템이나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의 여부 및 그 범위,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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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2 심준보, "회사 채무의 불이행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5 : 2003

    3 강희갑, "평이사의 감시의무" 판례월보사 (216) : 1988

    4 정진세, "판례평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의 적용범위” 대상판결: 대판 2002.3.29, 2000다47316 매매대금" 청림인터렉티브 383 : 2002

    5 김건식, "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34 (34): 1993

    6 정진세, "주식회사법대계 Ⅱ" 법문사 2015

    7 강희갑,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3 (13): 1997

    8 최문희, "이사의 횡령행위,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의 가부 -상법 제401조의 손해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115-164, 2013

    9 정완용,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법적성질에 관한 일고찰"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31 : 1996

    10 김건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민사판례연구회 10 : 1988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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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진세, "판례평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의 적용범위” 대상판결: 대판 2002.3.29, 2000다47316 매매대금" 청림인터렉티브 383 : 2002

    5 김건식, "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34 (34): 1993

    6 정진세, "주식회사법대계 Ⅱ" 법문사 2015

    7 강희갑,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3 (1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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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서세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한민사법학회 8 : 2000

    12 안택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한국법학원 33 (33): 2000

    13 구회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90) : 111-158, 2006

    14 김동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주주의 간접손해를 중심으로-"

    15 이성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7 (27): 295-319, 2015

    16 정혜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75) : 2014

    17 김순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 한국상사법학회 33 (33): 177-2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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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서돈곽, "상법강의(상) 제4전정"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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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문용선, "명목상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원도서관 (44) : 2004

    24 정동윤, "국제항공우주법 및 상사법의 제문제(현곡 김두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4

    25 서동엽, "경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융합 연구" 단국대학교 2015

    26 東京地方裁判所商事研究会, "類型別会社訴訟Ⅰ" 判例タイムズ社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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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有斐閣 2009

    32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有斐閣 2006

    33 上柳克郎ほか, "新版注釈会社法(6)" 有斐閣 1987

    34 龍田節, "新版 注釈会社法〈6〉株式会社の機関 2" 有斐閣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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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小町谷操三, "商法講義会社(2)" 有斐閣 1971

    37 近藤光男, "商法二六六条ノ三第一項に基づく取締役の責任と経営判断の法則" 有斐閣 88 (88):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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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黒沼悦郎, "取締役の債権者に対する責任" 法曹会 52 (52): 2000

    41 黒沼悦郎, "取締役の債権者に対する責任" 法曹会 52 (5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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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Stephen M. Bainbridge, "Corporation Law and Economics" Foundation Press 2002

    53 Nimmer, "Chapter 11 Business Governance : Fiduciary Duties, Business Judgment, Trustee and Exclusivity" 6 : 1-, 1989

    54 Patricia A. McCoy, "A Political Economy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Banking : Implications for Corporate Law" 47 (47): 1-, 1996

    55 양동석, "2011년 개정상법상의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한국기업법학회 26 (26): 221-24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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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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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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