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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부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입법 정책적 고찰 = A Study on Government’s Legal Policy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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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3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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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as a kind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sea,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ip finance. BBCHP is made under the BIMCO BARECON 2001 according to a principle of a freedom of contracts.
    Recently, a BBCHP vessel of Hanjin Shipping was arrested and a court decided that Hanjin Shipping was not an owner of the BBCHP vessel. In respect of BBCHP, there is a significant legal issue. This is a legal nature of BBCHP. There are a lot of legal arguments over the legal nature of BBCHP. Even though BBCHP may be considered as financial lease, the essence of BBCHP is sales contract on the long-term installment. In addition, the Korea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BBCHP is sales contract on the long-term installment.
    Hanjin Shipping as a world-famous shipping company was declared bankrupt in February 2017. As a result. a shipping industry has been in distress in Korea.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financially made an effort to assist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the MOF’s policy has not been effectiv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the Korea Ship & Ocean Finance Corporation to enhance the shipping industry. Functions of the Korea Ship & Ocean Finance Corporation are chartering, guarantee insurance and ship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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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as a kind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sea,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ip finance. BBCHP is made under the BIMCO BARECON 2001 according to a principle of a freedom of contracts. Recently, a BBCHP vessel of H...

    A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as a kind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sea,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ip finance. BBCHP is made under the BIMCO BARECON 2001 according to a principle of a freedom of contracts.
    Recently, a BBCHP vessel of Hanjin Shipping was arrested and a court decided that Hanjin Shipping was not an owner of the BBCHP vessel. In respect of BBCHP, there is a significant legal issue. This is a legal nature of BBCHP. There are a lot of legal arguments over the legal nature of BBCHP. Even though BBCHP may be considered as financial lease, the essence of BBCHP is sales contract on the long-term installment. In addition, the Korea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BBCHP is sales contract on the long-term installment.
    Hanjin Shipping as a world-famous shipping company was declared bankrupt in February 2017. As a result. a shipping industry has been in distress in Korea.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financially made an effort to assist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the MOF’s policy has not been effectiv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the Korea Ship & Ocean Finance Corporation to enhance the shipping industry. Functions of the Korea Ship & Ocean Finance Corporation are chartering, guarantee insurance and ship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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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 1위의 국적 선사이며, 세계 9위의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40년의 역사를 마감하였다. 한진해운의 파산의 주된 원인은 한진해운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잘못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장기간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하는 BBCHP를 통한 선박의 운용이 경영실적의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 해운경기의 침체라고 하는 대외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2016년 10월 7일 한진 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이 창원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한진 샤먼호는 파나마에 등기 및 등록된 선박으로 파나마에 설립된 SPC가 소유하는 선박이었고, 한진해운이 한진 샤먼호에 대해 SPC와 BBCHP를 체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진 샤먼호에 대해 연료비채권을 가진 연료유공급업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해 한진 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진해운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BBCHP의 법적 성질은 학설상의 다툼은 있지만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현실화된 이후인 2016년 10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는 이미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정부의 대응방안도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여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해운업과 조선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으로 한국선박해양금융공사의 설립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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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1위의 국적 선사이며, 세계 9위의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40년의 역사를 마감하였다. 한진해운의 파산의 주된 원인은 한진해운 경...

    우리나라 1위의 국적 선사이며, 세계 9위의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40년의 역사를 마감하였다. 한진해운의 파산의 주된 원인은 한진해운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잘못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장기간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하는 BBCHP를 통한 선박의 운용이 경영실적의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 해운경기의 침체라고 하는 대외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2016년 10월 7일 한진 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이 창원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한진 샤먼호는 파나마에 등기 및 등록된 선박으로 파나마에 설립된 SPC가 소유하는 선박이었고, 한진해운이 한진 샤먼호에 대해 SPC와 BBCHP를 체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진 샤먼호에 대해 연료비채권을 가진 연료유공급업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해 한진 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진해운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BBCHP의 법적 성질은 학설상의 다툼은 있지만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현실화된 이후인 2016년 10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는 이미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정부의 대응방안도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여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해운업과 조선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으로 한국선박해양금융공사의 설립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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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석종, "회생절차에서의 선박금융에 대한 취급-BBCHP를 중심으로-" 한국도산법학회 2 (2): 2011

    2 해양수산부,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3 신호영, "해운기업 관련 몇 가지 조세문제에 관한 고찰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3 (33): 31-60, 2011

    4 김인현, "해상법연구III" 법문사 2015

    5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6 김인현, "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 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30 (30): 129-164, 2017

    7 금융위원회, "한진해운 회생절차 현황 및 후속조치 추진 관련"

    8 강종희,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연구" 해양수산개발원 2001

    9 우세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처리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0 (10): 153-172, 2010

    10 오학균, "용선론" 두남 2014

    1 정석종, "회생절차에서의 선박금융에 대한 취급-BBCHP를 중심으로-" 한국도산법학회 2 (2): 2011

    2 해양수산부,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3 신호영, "해운기업 관련 몇 가지 조세문제에 관한 고찰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3 (33): 31-60, 2011

    4 김인현, "해상법연구III" 법문사 2015

    5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6 김인현, "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 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30 (30): 129-164, 2017

    7 금융위원회, "한진해운 회생절차 현황 및 후속조치 추진 관련"

    8 강종희,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연구" 해양수산개발원 2001

    9 우세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처리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0 (10): 153-172, 2010

    10 오학균, "용선론" 두남 2014

    11 이균성, "신해상법 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2 이정원,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3 (53): 163-187, 2012

    13 정대,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3) : 101-132, 2015

    14 이기환, "선박금융원론" 두남 2016

    15 두완수, "선박금융과 해운회사 도산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4

    16 김도경, "선박금융과 국내선사의 도산 -특수목적법인의 처리방안을 중심으로-" 법무부 (55) : 78-114, 2011

    17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5

    18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19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5

    20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21 이원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한국해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소고" 한국해운물류학회 6 : 1988

    22 진호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관할권에 관한 소고" 한국해사법학회 24 (24): 33-64, 2012

    23 민성규, "船舶國籍制度의 국제법상 意義와 國籍取得條件附裸傭船 선박의 通關 문제" 한국해법학회 26 (26): 433-500, 2004

    24 해양수산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한 방향 제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25 Mark Davis, "Bareboat Charters" LL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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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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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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