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지식재산(IP)은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세계 주요국은 지식재산 전략*을 통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주력 *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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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 지식재산(IP)은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세계 주요국은 지식재산 전략*을 통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주력 *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인프...
□ 연구의 배경
? 지식재산(IP)은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세계 주요국은 지식재산 전략*을 통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주력
*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인프라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 디지털 기반 강화 및 다양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회복 정책과 더불어 이와 관련 다양한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
* (중국)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 및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시행을 통해 대대적인 법제도적 정비를 비롯하여 지식재산권강국 건설 추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의 수립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 추진을 도모함
* (일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촉발된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투자 활용 촉진 및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량 전략 등을 책정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
* (유럽) 지식재산권 행동계획의 ‘단일특허 시스템의 운용,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IP 집행 강화, IP 공유의 활성화, 공정한 경쟁 조정’의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함
-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팬데믹시대에서 엔데믹시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각 국은 새로운 뉴노멀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노력중임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인 핵심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이슈도출을 통해 국제환경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의 도래로 인한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미래의 주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예상되는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를 연구 분석하여 관련된 정책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해야 함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년)이 종료되고 2022년도부터 제3차 지식재산기본계획(’22~’26년)이 추진됨에 따라 지식재산(IP) 환경변화와 글로벌 이슈를 반영한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 필요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의무화(동법 제9조)
- 이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는 지식재산 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통한 정책이슈의 발굴-토론-자문-정책화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 지원 필요
-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도출 및 작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에 정책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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