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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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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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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연구의 배경
      ? 지식재산(IP)은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세계 주요국은 지식재산 전략*을 통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주력
      *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인프라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 디지털 기반 강화 및 다양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회복 정책과 더불어 이와 관련 다양한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
      * (중국)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 및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시행을 통해 대대적인 법제도적 정비를 비롯하여 지식재산권강국 건설 추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의 수립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 추진을 도모함
      * (일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촉발된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투자 활용 촉진 및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량 전략 등을 책정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
      * (유럽) 지식재산권 행동계획의 ‘단일특허 시스템의 운용,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IP 집행 강화, IP 공유의 활성화, 공정한 경쟁 조정’의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함
      -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팬데믹시대에서 엔데믹시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각 국은 새로운 뉴노멀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노력중임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인 핵심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이슈도출을 통해 국제환경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의 도래로 인한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미래의 주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예상되는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를 연구 분석하여 관련된 정책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해야 함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년)이 종료되고 2022년도부터 제3차 지식재산기본계획(’22~’26년)이 추진됨에 따라 지식재산(IP) 환경변화와 글로벌 이슈를 반영한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 필요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의무화(동법 제9조)
      - 이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는 지식재산 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통한 정책이슈의 발굴-토론-자문-정책화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 지원 필요
      -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도출 및 작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에 정책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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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의 배경 ? 지식재산(IP)은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세계 주요국은 지식재산 전략*을 통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주력 *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인프...

      □ 연구의 배경
      ? 지식재산(IP)은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세계 주요국은 지식재산 전략*을 통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주력
      *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인프라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 디지털 기반 강화 및 다양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회복 정책과 더불어 이와 관련 다양한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
      * (중국)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 및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시행을 통해 대대적인 법제도적 정비를 비롯하여 지식재산권강국 건설 추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의 수립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 추진을 도모함
      * (일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촉발된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투자 활용 촉진 및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량 전략 등을 책정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
      * (유럽) 지식재산권 행동계획의 ‘단일특허 시스템의 운용,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IP 집행 강화, IP 공유의 활성화, 공정한 경쟁 조정’의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함
      -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팬데믹시대에서 엔데믹시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각 국은 새로운 뉴노멀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노력중임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인 핵심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이슈도출을 통해 국제환경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의 도래로 인한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미래의 주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예상되는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를 연구 분석하여 관련된 정책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해야 함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년)이 종료되고 2022년도부터 제3차 지식재산기본계획(’22~’26년)이 추진됨에 따라 지식재산(IP) 환경변화와 글로벌 이슈를 반영한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 필요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의무화(동법 제9조)
      - 이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는 지식재산 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통한 정책이슈의 발굴-토론-자문-정책화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 지원 필요
      -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도출 및 작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에 정책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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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3
      • 1. 연구목적 및 방향 3
      • 2. 연구 추진전략 3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3
      • 1. 연구목적 및 방향 3
      • 2. 연구 추진전략 3
      • 제3절 기대 효과 4
      • 제2장 지식재산(IP) 창출분야 정책이슈 분석 5
      • 제1절 직무발명 승계.보상제도 개선방안 - 창업 휴.겸직 기간 중 직무관련발명 권리귀속 처리 5
      • 1. 추진배경 5
      • 2. 필요성 7
      • 3. 현황 9
      • 4. 문제점 16
      • 5. 정책대안 18
      • 제2절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시대를 위한 공공 연구데이터 공유생태계 조성 23
      • 1. 추진배경 23
      • 2. 현황 및 문제점 26
      • 3. 정책제안 34
      • 3. 향후과제 38
      • 제3장 지식재산(IP) 보호분야 정책이슈 분석 39
      • 제1절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NFT 거래소의 법적 책임의 범위 39
      • 1. 추진배경 39
      • 2. 현황 및 문제점 44
      • 3. 정책대안 58
      • 제2절 IP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62
      • 1. 추진배경 62
      • 2. 현황 및 문제점 64
      • 3. 정책제안 77
      • 제4장 지식재산(IP) 활용분야 정책이슈 분석 95
      • 제1절 공공연구기관 보유 공유IP 성과확산 방안 95
      • 1. 추진배경 95
      • 2. 현황 및 문제점 97
      • 3. 설문조사 결과 108
      • 4. 법 제도 개편 방안 112
      • 5. 기대효과 116
      • 제2절 콘텐츠IP펀드 조성을 통한 콘텐츠기업 성장 지원 방안 134
      • 1. 추진배경 134
      • 2. 콘텐츠산업 펀드 현황(투자중심) 136
      • 3. 문제점 140
      • 4. 정책대안 143
      • 제5장 지식재산(IP) 기반분야 정책이슈 분석 157
      • 제1절 IP 정책 국제공조의 확대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157
      • 1. 추진배경 157
      • 2. 현황 및 문제점 158
      • 3. 민간차원에서의 IP국제공조 개선방향 163
      • 4. 정책제안 175
      • 제2절 K-POP의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음원코드 체계 정비 및 국제화 방안 176
      • 1. 추진배경 176
      • 2. 현황 및 문제점 178
      • 3. 정책제안 190
      • 제6장 지식재산(IP) 신지식분야 정책이슈 분석 197
      • 제1절 비 유명인의 디지털 재현과 지식재산권적 보호 197
      • 1. 추진배경 197
      • 2. 현황 및 문제점 199
      • 3. 시사점 및 정책대안 211
      • 제2절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조정 방안 222
      • 1. 추진배경 222
      • 2. 현황 및 문제점 224
      • 3. 정책제안 250
      • 붙임1. 전문위원회별 소위원회 개최 실적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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