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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에 대한 학적 취급방식들, 실천철학에서의 자연법의 지위와 실증법학과의 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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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자연법]논문이라고 지칭되는 이 논문은 헤겔이 예나 초기 쉘링과 함께 편집을 맡았던 Kritisches Journal der Philosophie, Bd. 2, 1802/03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헤겔은 근대의 여러 자연법 사상들 그리고 근대적 시민사회와 이를 반영하는 당시의 실증법학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참된 자연법의 체계를 모색한다.
      논문은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홉스를 필두로 한 근대의 경험주의적 자연법 사상, 두 번째 부분에서는 칸트와 피히테의 형식주의적 이성법 사상과 대결하면서 이들의 내적 모순을 밝힌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이론들의 현실적인 토대가 되는 근대의 시민사회가 분열과 대립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서 단지 형식적 평등이라는 외피 속의 억압적 질서만을 산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현실과 이념, 다수성과 단일성의 통일을 이루는 참다운 인륜성의 이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법학이 실정법에 고착된 실증법학이 되어서는 안되며 인륜적 총체성 및 그 실현인 역사와의 생동하는 연관을 잃지 않는 자연법의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신현상학]이 나오기 이전의 예나 초기에 출간된 이 논문은 우선 헤겔철학의 형성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베른과 프랑크푸르트 시기에 사회철학적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헤겔의 철학은 예나 초기인 1801-02년에 이르러 칸트와 피히테의 철학과 본격적으로 대결하면서 변증법이라는 독특한 학문방법론을 가다듬게 되었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제 이 논문을 통해 근대의 자연법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법철학을 정립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헤겔의 많은 작품들 중 최초의 체계적인 법철학적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과 후기의 [법철학]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법철학]에서 '시민사회'로 명명되는 근대적 소유와 법질서에 대한 분석은 이미 이 논문에서 상당 부분 선취되고 있다. 그리스적 인륜성과 쉘링의 동일철학에 경도되어 있던 이 논문에서 헤겔은 시민사회에 대해 [법철학]보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비판을 보여준다. 반면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적 연대라는 근대적 인륜성을 추구하며 私的 개인에게도 독자적인 자유의 영역을 인정하는 [법철학]과는 달리 아직 전통적-실체주의적 인륜성웰옥置銖構?있는 이 논문에서는 개인적 자유가 극히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저서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근대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과 청년 맑스 사상과의 유사성 때문에 이 논문은 이미 1960-70년대부터 루카치, 마르쿠제, 하버마스, 리델 등에 의해 크게 주목받으며 다루어졌다. 또한 현재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간의 논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거로 취급되고 있다.
      이미 그 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입증된 이 논문에 대한 번역은 아직 초기 헤겔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진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헤겔 철학의 연구에 또 한번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며 우리의 사회현실을 되돌아 보는 데에도 훌륭한 거울이 되리라고 본다. 이 논문은 철학도만이 아니라 정치학, 법학 등 여러 분야의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도 귀중한 문헌이 될 것이다.
      번역은 헤겔편집본 중 현재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G.W.F. Hegel, Gesammelte Werke, Hrsg. von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Bd. 4,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68에 수록된 원문에 기초할 것이며, G.W.F.Hegel, Werke, Bd. 2, Suhrkamp Verlag, Frankfurt/M. 1986에 수록된 편집본 역시 참조할 계획이다.
      번역하기

      일반적으로 [자연법]논문이라고 지칭되는 이 논문은 헤겔이 예나 초기 쉘링과 함께 편집을 맡았던 Kritisches Journal der Philosophie, Bd. 2, 1802/03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헤겔은 근대의 여러 ...

      일반적으로 [자연법]논문이라고 지칭되는 이 논문은 헤겔이 예나 초기 쉘링과 함께 편집을 맡았던 Kritisches Journal der Philosophie, Bd. 2, 1802/03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헤겔은 근대의 여러 자연법 사상들 그리고 근대적 시민사회와 이를 반영하는 당시의 실증법학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참된 자연법의 체계를 모색한다.
      논문은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홉스를 필두로 한 근대의 경험주의적 자연법 사상, 두 번째 부분에서는 칸트와 피히테의 형식주의적 이성법 사상과 대결하면서 이들의 내적 모순을 밝힌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이론들의 현실적인 토대가 되는 근대의 시민사회가 분열과 대립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서 단지 형식적 평등이라는 외피 속의 억압적 질서만을 산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현실과 이념, 다수성과 단일성의 통일을 이루는 참다운 인륜성의 이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법학이 실정법에 고착된 실증법학이 되어서는 안되며 인륜적 총체성 및 그 실현인 역사와의 생동하는 연관을 잃지 않는 자연법의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신현상학]이 나오기 이전의 예나 초기에 출간된 이 논문은 우선 헤겔철학의 형성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베른과 프랑크푸르트 시기에 사회철학적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헤겔의 철학은 예나 초기인 1801-02년에 이르러 칸트와 피히테의 철학과 본격적으로 대결하면서 변증법이라는 독특한 학문방법론을 가다듬게 되었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제 이 논문을 통해 근대의 자연법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법철학을 정립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헤겔의 많은 작품들 중 최초의 체계적인 법철학적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과 후기의 [법철학]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법철학]에서 '시민사회'로 명명되는 근대적 소유와 법질서에 대한 분석은 이미 이 논문에서 상당 부분 선취되고 있다. 그리스적 인륜성과 쉘링의 동일철학에 경도되어 있던 이 논문에서 헤겔은 시민사회에 대해 [법철학]보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비판을 보여준다. 반면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적 연대라는 근대적 인륜성을 추구하며 私的 개인에게도 독자적인 자유의 영역을 인정하는 [법철학]과는 달리 아직 전통적-실체주의적 인륜성웰옥置銖構?있는 이 논문에서는 개인적 자유가 극히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저서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근대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과 청년 맑스 사상과의 유사성 때문에 이 논문은 이미 1960-70년대부터 루카치, 마르쿠제, 하버마스, 리델 등에 의해 크게 주목받으며 다루어졌다. 또한 현재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간의 논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거로 취급되고 있다.
      이미 그 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입증된 이 논문에 대한 번역은 아직 초기 헤겔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진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헤겔 철학의 연구에 또 한번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며 우리의 사회현실을 되돌아 보는 데에도 훌륭한 거울이 되리라고 본다. 이 논문은 철학도만이 아니라 정치학, 법학 등 여러 분야의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도 귀중한 문헌이 될 것이다.
      번역은 헤겔편집본 중 현재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G.W.F. Hegel, Gesammelte Werke, Hrsg. von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Bd. 4,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68에 수록된 원문에 기초할 것이며, G.W.F.Hegel, Werke, Bd. 2, Suhrkamp Verlag, Frankfurt/M. 1986에 수록된 편집본 역시 참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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