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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제도에 있어 소수노조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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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790084

      • 저자
      • 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21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21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4.5101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경기도

      • 기타서명

        Protection of the Minority Unions in the Multiple Unions System

      • 형태사항

        vi, 86 p. ; 30cm.

      • 일반주기명

        단국대학교 학위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하갑래
        참고문헌 : p.81-83

      • UCI식별코드

        I804:11017-000000196826

      • 소장기관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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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0년 1월 1일에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그리고 쟁의행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위헌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2년 4월 24일에 헌법재판소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음에도, 최근에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위헌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구단일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침해는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폭넓게 나타난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주도함에 따라 소수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상항이 발생한다.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 소수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없어 조합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받지 못한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있어서는 유일노동조합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복수의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등에 대해 논란이 있다. 대법원이 유일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신설노조가 교섭요구를 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도록 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같은 일자에 체결된 경우 유효기간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 협약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어느 정도 강화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는 기간에 개별교섭을 하기로 한 경우, 그 이후에 신설된 노동조합도 사용자와 개별교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과정이나 단체협약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적용에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 노동3권에 대핸 보호의 폭을 넓히고 있다. 다만, 공정대표의무위반은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처벌되는 사후조치에 의해 처리되고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과 단체협약이 없는 소수노동조합에게도 적용되나 그렇지 않은 소수노동조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에 노동3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수노동조합을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하기로 한 날부터 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되 기존의 개별교섭은 계속 가능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조합비일괄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조건이 포함되지 않는 노사합의서도 단체협약으로 보거나 장기적으로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조합비일괄공제를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소수노동조합에게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교섭단위별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위반과 같이 형사처벌과 원상회복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고 긴급이행명령제도와 노동위원회의 다양한 시정명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 범위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교섭단위’도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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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1일에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교섭권, 단체협약체...

      2010년 1월 1일에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그리고 쟁의행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위헌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2년 4월 24일에 헌법재판소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음에도, 최근에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위헌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구단일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침해는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폭넓게 나타난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주도함에 따라 소수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상항이 발생한다.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 소수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없어 조합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받지 못한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있어서는 유일노동조합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복수의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등에 대해 논란이 있다. 대법원이 유일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신설노조가 교섭요구를 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도록 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같은 일자에 체결된 경우 유효기간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 협약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어느 정도 강화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는 기간에 개별교섭을 하기로 한 경우, 그 이후에 신설된 노동조합도 사용자와 개별교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과정이나 단체협약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적용에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 노동3권에 대핸 보호의 폭을 넓히고 있다. 다만, 공정대표의무위반은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처벌되는 사후조치에 의해 처리되고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과 단체협약이 없는 소수노동조합에게도 적용되나 그렇지 않은 소수노동조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에 노동3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수노동조합을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하기로 한 날부터 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되 기존의 개별교섭은 계속 가능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조합비일괄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조건이 포함되지 않는 노사합의서도 단체협약으로 보거나 장기적으로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조합비일괄공제를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소수노동조합에게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교섭단위별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위반과 같이 형사처벌과 원상회복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고 긴급이행명령제도와 노동위원회의 다양한 시정명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 범위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교섭단위’도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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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있어 소수노동조합의 지위 4
      • 제1절 합헌논의에서 나타난 소수노동조합 소외 4
      • 1. 헌법재판소 4
      • 2. 학계 5
      • (1) 합헌 5
      • (2) 위헌 6
      • (3) 사견 7
      • 3. 소결 7
      • 제2절 교섭창구단일화 과정과 소수노동조합 소외 8
      • 1.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8
      • (1) 절차 8
      • (2)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노동단체 9
      • 2.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10
      • (1) 자율적 단일화 10
      • (2) 과반수 교섭대표노동조합 10
      • (3) 공동교섭대표단 12
      • 3. 교섭단위분리 13
      • 4. 공정대표의무 14
      • 5. 소결 14
      • 제3장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침해 실태와 문제점 16
      • 제1절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16
      • 1. 노동조합 설립 16
      • 2. 유니온숍 협정 18
      • 3. 조합비일괄공제 19
      • 4.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20
      • 5.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20
      • 6. 조합원징계와 징계위원회 21
      • 7. 소결 21
      • 제2절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22
      • 1. 신설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22
      •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 22
      •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 범위 25
      • (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26
      • (4) 개별교섭 동의 28
      • (5) 교섭단위분리 31
      • 2. 신설노동조합의 단체협약 38
      • (1) 단체협약 인준투표와 소수노동조합 동의 38
      • (2) 일반적구속력 40
      • 3. 소결 43
      • 제3절 쟁의행위 43
      • 1. 쟁의행위 찬반투표 43
      •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범위 43
      •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체된 경우 쟁의행위 가능 44
      • 2. 필수유지업무협정 45
      • 3. 쟁의행위 대상 범위 46
      • 4. 소결 47
      • 제4절 공정대표의무와 부당노동행위 48
      • 1. 공정대표의무 48
      • (1)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48
      • (2)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49
      • (3) 기타 노동조합 활동 51
      • (4)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 52
      • (5) 공정대표의무 운영 54
      • (6)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단체협약의 효력 54
      • 2. 부당노동행위 55
      •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55
      • (2)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58
      • 3. 양자의 관계 60
      • 4. 소결 61
      • 제4장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보장 강화 방안 63
      • 제1절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63
      • 1. 설립신고제도 폐지 또는 개선 63
      • (1) 설립신고제도 폐지 64
      • (2) 설립신고제도 개선 64
      • (3) 설립신고제도 관련 개선사항 66
      • 2. 조합비일괄공제 67
      • 3.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69
      • 제2절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70
      • 1. 개별교섭제도의 보완 70
      • (1) 개별교섭 가능 노동조합 70
      • (2) 개별교섭 유효기간 71
      • (3) 소결 72
      • 2. 교섭단위별 일반적구속력 적용 72
      • 제3절 쟁의행위 73
      • 1.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주체 확대 73
      • 2. 쟁의행위 범위 확대 73
      • 제4절 공정대표의무와 부당노동행위 74
      • 1. 공정대표의무의 합리적 운영 74
      • 2.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75
      • 제5장 결론 78
      • 참고문헌 81
      • 영문요약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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