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國際航空法의 制定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될 뿐만 아니라,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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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747.000
학술저널
53-7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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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國際航空法의 制定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될 뿐만 아니라,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國際航空法의 制定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될 뿐만 아니라,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향후 航空運送人의 責任에 관한 立法內容에 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 電子商去來에 따른 責任問題이다.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高客과 航空社간의 직접 航空券 구매계약 체결이 가능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서, 항공권 交付義務나 契約締結地 등에 관련하여 紛爭의 소지가 있다. 이에 적절한 대비가 요구된다.
둘째, 電話販賣에 따른 責任問題다. 電話販賣는 과거의 電話契約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乘客이 航空社로 전화를 걸어 해당 航空便과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항공사는 곧바로 航空運送契約의 締結與否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 항공사는 유형의 航空券을 교부하지 않고 航空券 대금은 신용카드에서 인출된다. 이와 같은 電話販賣의 경우에도 航空券 交付義務 및 契約締結地 등에 관련된 紛爭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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