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영도,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2
2 류해웅, "토지공법론" 삼양사 2004
3 길준규, "지하보상 특별법 제정론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91 : 1-24, 2020
4 김동련, "지하공간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법리적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 : 2007
5 국무조정실, "제94회 국정 현안점검 보정회의 보도자료"
6 국제신문, "임야 지하 23∼50m 소유권은 토지소유자"
7 최철호, "일본의 지하토지(터널)의 사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9 : 99-118, 2020
8 최철호, "일본의 대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법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55-78, 2014
9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0.9.17.발의(의안번호 3987)"
10 김태준, "오세훈 "용산 땅밑에 간선도로 허브…경부고속道 지하화와 연계할것""
1 박영도,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2
2 류해웅, "토지공법론" 삼양사 2004
3 길준규, "지하보상 특별법 제정론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91 : 1-24, 2020
4 김동련, "지하공간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법리적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 : 2007
5 국무조정실, "제94회 국정 현안점검 보정회의 보도자료"
6 국제신문, "임야 지하 23∼50m 소유권은 토지소유자"
7 최철호, "일본의 지하토지(터널)의 사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9 : 99-118, 2020
8 최철호, "일본의 대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법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55-78, 2014
9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0.9.17.발의(의안번호 3987)"
10 김태준, "오세훈 "용산 땅밑에 간선도로 허브…경부고속道 지하화와 연계할것""
11 김민석, "사송신도시, 부울경 교통 중심지로 주목...‘사송 더샵 데시앙 2차’ 공급"
12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6
13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5
14 법제처, "민법 제정·개정 이유"
15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2
16 김준호, "물권법" 법문사 2016
17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18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1999
19 국토교통부, "머니투데이 “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 집주인 패싱법 논란” 기사 관련, 보도설명자료"
20 이지민,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1 김기훈, "경부고속 동탄∼강남 '지상-지하' 입체화 검토"
22 園部逸夫, "大深度地下鐵道の構想と法的課題" 有斐閣 (913) : 1988
23 国土交通省,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概要(対象地域・認可の主な手続き)"
24 石田喜久夫, "地下所有權の制限の可能性と限界" 有斐閣 (913) : 1988
25 不動産流通推進センター, "不動産相談"
26 株式会社アプレイザル福岡, "アプレイザル通信 No.24"
27 박광동, "「사회적 가치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3 : 54-7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