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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근거 = The ground for attributing the AI agent’s declaration of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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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20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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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I 에이전트가 등장하여 사람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상거래로 발전하여 에이전틱 커머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대리이론을 유추적용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만약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작업 명령과는 완전히 다른 의사표시를 하여 무권대리가 되었을 때 AI 에이전트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리이론을 유추 적용하는 우회적인 효과 귀속이 아닌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용자에게 직접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이론구성을 시도한다.
    이 논문에서는 AI 에이전트의 작동은 이용자 두뇌의 확장이며, 정신적 분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AI 에이전트의 작동은 이용자의 동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AI 에이전트의 작동결과는 이용자의 의사표시로서 귀속되어야 한다는 법리구성을 제안하였다.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는 ①이용자가 법률효과를 향한 ‘기초적 의욕’을 형성하고, ②이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의사’를 결정하여, ③AI 에이전트에게 이를 ‘작업 명령’으로 입력하면, ④AI 에이전트는 ‘의사구체화’를 통해 효과의사를 확정하고, ⑤그 결과를 ‘표시’로서 출력하여 성립된다. 이용자의 내적 요소인 ‘법률효과의 기초적 의욕’ 및 ‘AI 에이전트 활용 의사’와 이용자의 외적 요소인 ‘작업 명령 입력행위’가 1단계로 이루어지고 나서, AI 에이전트 내부적 요소인 ‘의사구체화’와 외부적 요소인 ‘표시 출력’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단계는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구성되므로 이용자의 영역에서 ‘1단계 기초적 내부 의사표시’가 있고 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의 영역에서 ‘2단계 확정적 외부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즉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층의 복합적 의사표시’라는 특징을 갖는다.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근거는 이용자의 ‘인공지능 활용 의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근거를 대리이론을 유추적용할 필요 없이 직접 이용자의 유일한 의사적 요소인 “인공지능 활용 의사”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작업 명령에 맞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주관적 내심과 불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표시 그대로 효과가 귀속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작업 명령과 다른 AI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지라도 효력 근거인 “인공지능 활용 의사”가 존재하므로, AI 에이전트라는 모험적 과학기술 도구를 자신의 편익을 위해 활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위험까지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 효력 근거의 설정은 Physical AI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이 야기한 손해의 귀속원리로 제안한 편익책임과 통합하여 인공지능 작동에 대해 합일적 귀속원리의 설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용자가 작업 명령을 입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I 에이전트가 오작동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효력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표시는 이용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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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에이전트가 등장하여 사람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

    AI 에이전트가 등장하여 사람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상거래로 발전하여 에이전틱 커머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대리이론을 유추적용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만약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작업 명령과는 완전히 다른 의사표시를 하여 무권대리가 되었을 때 AI 에이전트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리이론을 유추 적용하는 우회적인 효과 귀속이 아닌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용자에게 직접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이론구성을 시도한다.
    이 논문에서는 AI 에이전트의 작동은 이용자 두뇌의 확장이며, 정신적 분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AI 에이전트의 작동은 이용자의 동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AI 에이전트의 작동결과는 이용자의 의사표시로서 귀속되어야 한다는 법리구성을 제안하였다.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는 ①이용자가 법률효과를 향한 ‘기초적 의욕’을 형성하고, ②이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의사’를 결정하여, ③AI 에이전트에게 이를 ‘작업 명령’으로 입력하면, ④AI 에이전트는 ‘의사구체화’를 통해 효과의사를 확정하고, ⑤그 결과를 ‘표시’로서 출력하여 성립된다. 이용자의 내적 요소인 ‘법률효과의 기초적 의욕’ 및 ‘AI 에이전트 활용 의사’와 이용자의 외적 요소인 ‘작업 명령 입력행위’가 1단계로 이루어지고 나서, AI 에이전트 내부적 요소인 ‘의사구체화’와 외부적 요소인 ‘표시 출력’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단계는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구성되므로 이용자의 영역에서 ‘1단계 기초적 내부 의사표시’가 있고 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의 영역에서 ‘2단계 확정적 외부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즉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층의 복합적 의사표시’라는 특징을 갖는다.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근거는 이용자의 ‘인공지능 활용 의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I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근거를 대리이론을 유추적용할 필요 없이 직접 이용자의 유일한 의사적 요소인 “인공지능 활용 의사”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작업 명령에 맞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주관적 내심과 불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표시 그대로 효과가 귀속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작업 명령과 다른 AI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지라도 효력 근거인 “인공지능 활용 의사”가 존재하므로, AI 에이전트라는 모험적 과학기술 도구를 자신의 편익을 위해 활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위험까지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 효력 근거의 설정은 Physical AI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이 야기한 손해의 귀속원리로 제안한 편익책임과 통합하여 인공지능 작동에 대해 합일적 귀속원리의 설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용자가 작업 명령을 입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I 에이전트가 오작동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효력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표시는 이용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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