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령상 협의는 그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라는 문언의 의미가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운영상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와 법률용어로서의 협의와 달리 협의대상...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ㅇ 법령상 협의는 그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라는 문언의 의미가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운영상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와 법률용어로서의 협의와 달리 협의대상...
ㅇ 법령상 협의는 그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라는 문언의 의미가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운영상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와 법률용어로서의 협의와 달리 협의대상자와의 합의, 동의 또는 승인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협의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그 협의라는 용어의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ㅇ 법령정비는 그 해석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고 정비하여 그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국민에게 일관성 있는 법 집행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를 모두가 쉽게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법령상 협의의 법령정비는 해당 입법례가 가지고 있는 유형별 형식적 특성 및 내용적 특성에 따라 일괄 법령정비와 개별 법령정비의 입법정비모델을 개발하고, 그 정비모델별로 입법단계에 적용되는 법령입안심사기준과 연계되면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로서의 통일성, 일관성, 명확성, 통상성 등을 갖추도록 그 협의의 의미에 적합한 법률용어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법령상 협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협의라는 법률용어는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주된 행정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 법률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에 따라 그 상대방과 협의하면서 의견을 들은 후 그 협의내용과 관계없이 자신이 결정한 내용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주관행정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빌려 그 권한행사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신이 주관하는 법령에 관련 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도록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의 협의와 일치하여 별도로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령상 협의의 의미가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미의 명확화를 위하여 그 의미에 적합한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의 법률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ㅇ 법령상 협의 중에서 해당 법령의 법령형식 차원에서 보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 협의, 행정기관과 사인 간의 협의, 합의제기구인 협의회를 통한 협의, 법령 제·개정과정에서의 협의, 인허가의제의 협의, 임의적·선택적 협의 등이 명확하게 판단되어 일괄 법령정비의 대상선정이 가능하다.
- 법률에 근거가 없는 협의는 사후 대외적 효력 여부와 관련한 논쟁과 분쟁을 일으킬 경우 그 하위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유권적인 판정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려지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 협의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어 이들 협의규정들을 헌법이 설정한 법체계에 적합하게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하도록 일괄 법령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협의의 하위법령 내 기속성을 인정하는 법률용어의 정비는 그 위헌여부의 사전 결정단계에 해당하고 위헌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정비 이전에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협의 자체의 법률용어 정비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에 법률에 근거가 없는 협의에 대해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장기과제라서 그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 행정기관과 사인 간의 협의는 공공계약, 국·공유재산의 처분, 협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와 함께 국가의 정책이나 사업집행의 규제 및 지원 대상자와의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국가의 정책이나 사업집행의 규제 및 지원 대상자와의 협의에 대해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의 협의와 달리 그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한다면 해당 정책집행 등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률용어 정비 없이 그대로 유지하되 법제처의 법령해석례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주된 행정기관과 사인 간의 협의에 대해 명백하게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영역에 한하여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의 합의라는 법률용어로 일괄 법령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합의제기구인 협의회를 통한 협의는 공동사무나 정책·계획의 수립·승인 등의 권한행사에 참여 또는 관여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기관들이 다양한 명칭 표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권고하거나, 해당 사무의 관할 심의기구 또는 이해조정심의기구가 최종 협의내용을 조정·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 합의제기구인 협의회를 통한 협의는 일반적인 구성·운영방식에 따르므로 그 권한행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가 없고 특별히 법령정비의 필요성도 없어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 법령 제·개정과정에서의 협의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정책이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령이나 기준을 제정·개정할 때에 자신의 소관 법령에서 관계 법령의 주관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거나 주관법령 행정기관이 자신의 소관 법령에서 다른 행정기관이 관련 내용을 제정·개정할 때에 협의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법제업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정부입법 업무의 체계적 수행의 지원과 함께 각 부처의 주관법령 관할권 침해를 방지하고 법령상 법령 제·개정과정에서의 협의의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의 동의라는 법률용어로 일괄 법령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법제처의 법제업무 실효성과 법령상 규정내용의 정합성 확보차원에서 행정규칙이나 지침은 제외하여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법률 내에 법령과 지침·기준 등이 함께 포함되어 표현되어 있는 규정은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의 동의라는 법률용어로 일괄 법령정비에 포함시켰다.
- 인허가의제의 협의는 행정기본법에 인허가의제의 일반규정 등이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 이전에 개별 법률에 동일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삭제하여 일괄 법령정비하고, 해당 법률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명시적 규정은 소관법령 주관행정기관과 의견조정을 거쳐 법령정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법제처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의제 규정의 정비에 관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어 그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 임의적·선택적 협의는 주된 행정기관이 자신의 소관사무에 관한 권한행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발적 제도로서 그 법적 효력을 다투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청 간의 적극적 협조의무로 해당 법률에 특별히 협조규정의 명시도 큰 의미가 없어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의 협의와 동일한 의미이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ㅇ 법령상 협의 중에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필수적 협의로서 주된 행정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에는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로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협의, 상대방과의 의사를 합치해야 하는 합의, 상대방에게 찬반의 의사를 구하는 동의,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인정의 의사를 구하는 승인이 함께 내포되어 사용되고 있어 개별 법령정비의 대상선정이 가능하다.
- 법령상 협의의 개별 법령정비에 있어서 그 협의의 의미 파악에 필요한 유권기관의 법령해석이나 문헌상의 이론적 판단기준은 그 협의의 기속력 여부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으나, 그 협의의 용어를 하나의 법률용어로 수정하여 정비하는 기준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유권기관의 법령해석이나 문헌상의 이론적 판단기준은 법령상 협의의 의미에 대한 주관적 기준이라 일의적 판단에 그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의 일반·추상성에 따른 본질적 한계, 법령의 그릇되거나 불명확한 표현, 법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등으로 통일적 적용도 어렵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특성상 유권기관의 법령상 협의의 의미나 효력에 대한 결정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이에 유권기관이나 문헌상에서 법령상 협의가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협의대상기관이 허가·인가 등에 관하여 법령상 권한을 가지거나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을 참고하여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법령상 협의는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의 협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시하되, 유권기관이 명확하게 법령상 협의의 의미를 밝힌 해당 법률의 조문은 그 취지를 반영하고, 그 밖의 법령상 개별 법령정비 협의에 대하여 그 의미의 명확화에 필요한 법률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그 법적 효력의 측면 보다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대상자의 소관사무 및 권한 여부와 함께 그 협의결과의 이행을 위한 명시적 법령규정의 수준 및 형식 등에 맞춘 세부적인 정비기준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 협의의 의미에 부합하는 법률용어로 개별 법령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법령상 협의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대상자의 법령상 소관사무 및 권한 여부는 총괄기관, 대등당사자 또는 상하관계당사자 등을 중시하고, 협의결과의 기속력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 여부는 법원의 판례와 같이 그 법적 효력의 측면 보다 해당 법령상 협의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파악하여 그 이행이나 준수여부 등을 중시하여 그 협의의 의미에 적절한 법률용어를 선택하여 개별 법령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이와 함께 법령상 협의의 법령정비방안에 해당하는 부처별 법령 및 정비용어안의 수가 너무나 방대하여 그 정비과정에서 법제처와 법령 주관부처의 상호 협력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령상 협의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법령정비의 효과성 확보에 필요한 우선 법령정비방안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