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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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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4096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한울, 1993

      • 발행연도

        199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39.912 판사항(3)

      • DDC

        344.51904602636 판사항(19)

      • ISBN

        8946020342 9436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환경행정법 / 홍준형 지음

      • 형태사항

        189p.; 23cm

      • 총서사항

        한울법학강좌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 p.185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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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環境問題의 擡頭와 環境保全行政法의 展開 = 11
      • Ⅰ. 環境問題와 行政法 = 11
      • Ⅱ. 環境保全行政法의 展開 = 12
      • Ⅲ. 環境問題의 國際的 次元 = 13
      • 목차
      • 제1장 環境問題의 擡頭와 環境保全行政法의 展開 = 11
      • Ⅰ. 環境問題와 行政法 = 11
      • Ⅱ. 環境保全行政法의 展開 = 12
      • Ⅲ. 環境問題의 國際的 次元 = 13
      • 제2장 環境保全行政法의 基礎 = 15
      • Ⅰ. 環境權의 憲法的 確立과 國家의 環境保護任務 = 15
      • 1. 環境權의 憲法的 確立 = 15
      • 2. 國家의 環境保護任務 = 18
      • Ⅱ. 우리나라 環境保護立法의 發展 = 19
      • Ⅲ. 環境保全行政法의 目的과 基本原理 = 21
      • 1. 環境保全行政法의 目的 = 21
      • 2. 環境行政의 基本原理 = 22
      • 2.1. 事前配慮의 원칙 = 24
      • 2.2. 存續保障의 원칙 = 25
      • 2.3. 原因者責任의 원칙 = 26
      • 2.4. 協同의 원칙 = 28
      • Ⅳ. 獨自的 法領域으로서 環境保護法(또는 環境保全行政法) = 29
      • 제3장 環境保全行政의 特徵과 類型 = 31
      • Ⅰ. 環境保全行政의 特徵 = 31
      • 1. 計劃行政 = 31
      • 2. 生存配慮·利害調整行政 = 32
      • 3. 行政의 活動形式·手段의 多樣化 = 32
      • 4. 地域性 = 33
      • Ⅱ. 環境保全行政의 類型 = 33
      • 1. 對象別 環境保全의 類型 = 34
      • 1.1. 地表環境保全 = 34
      • 1.2. 水資源 및 水質保護 = 34
      • 1.3. 大氣環境保全 = 34
      • 2. 原因別 環境保全의 類型 = 35
      • 3. 生態界保護를 위한 環境保全行政 = 35
      • Ⅲ. 統合的 環境保全 = 35
      • 제4장 環境保全行政의 主體 = 37
      • Ⅰ. 國家·地方自治團體 = 37
      • Ⅱ. 기타의 共同團體 = 38
      • Ⅲ. 環境保護團體 = 38
      • 제5장 環境保全政策의 實行手段과 環境保全行政의 法形式 = 40
      • Ⅰ. 環境保全政策의 實行手段 = 40
      • Ⅱ. 環境保全行政의 法形式 = 46
      • 1. 計劃을 통한 環境保全行政 = 46
      • 1.1. 環境保全을 위한 長期綜合計劃 = 47
      • 1.2. 影響圈別·分野別 環境保全計劃 = 48
      • 1.3. 全體空間計劃에 있어 環境保全 = 48
      • 1.4. 기타 부문의 專門計劃에 있어 環境保全 = 52
      • 2. 環境基準의 設定 = 53
      • 2.1. 意義 = 53
      • 2.2. 環境基準의 維持와 具體化 = 56
      • 2.3. 環境基準과 排出許容基準 = 57
      • 2.4. 地域的 環境基準의 設定 = 64
      • 3. 環境影響評價 = 64
      • 3.1. 意義 = 64
      • 3.2. 制度의 槪要 = 65
      • 3.2.1. 環境影響評價의 對象事業의 範圍 = 65
      • 3.2.2. 環境影響評價書의 作成의 主體와 時期 = 67
      • 3.2.3. 住民意見의 收斂 = 69
      • 3.2.4. 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및 事後管理 = 70
      • 3.3. 問題点 = 71
      • 4. 秩序行政上의 直接的 規制手段 = 74
      • 4.1. 申告·登錄·表示 등 義務賦課 = 74
      • 4.2. 認許可制 = 76
      • 4.3. 排出規制를 위한 命令·制裁 = 79
      • 4.3.1. 排出規制 = 79
      • 4.3.2. 行政制裁的 命令·措置 = 80
      • 4.3.3. 排出賦課金 및 供給拒否 = 81
      • 4.4. 行政罰 = 84
      • 5. 公課·稅制上의 規制手段 = 85
      • 5.1. 公課金賦課 = 85
      • 5.2. 稅制上의 規制手段 = 87
      • 6. 環境保全을 위한 地域 등의 指定 = 88
      • 7. 其他 非權力的 行政手段 = 90
      • 7.1. 資金支援 = 90
      • 7.2. 行政指導·非公式的 行政作用 = 91
      • 8. 國家·公共團體 자신에 의한 直接的 環境保全作用 = 93
      • 제6장 環境行政과 環境紛爭解決·權利救濟 = 94
      • Ⅰ. 環境上의 權利救濟와 行政救濟法 = 94
      • 1. 環境行政救濟法 = 94
      • 2. 環境上 權利救濟의 方式과 民事救濟의 限界 = 94
      • 2.1. 環境上 權利救濟의 方式 = 94
      • 2.2.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民事救濟의 限界(?) = 95
      • Ⅱ. 環境行政爭訟 = 100
      • 1. 問題狀況 = 100
      • 2. 環境行政上의 紛爭構造와 爭訟의 類型 = 101
      • 2.1. 環境行政上의 紛爭構造 = 101
      • 2.2. 第3者取消爭訟 = 101
      • 2.3. 行政介入請求爭訟 = 104
      • 3. 處分性·原告適格의 擴大 = 110
      • 3.1. 問題狀況 = 110
      • 3.2. 處分性의 擴大 = 111
      • 3.3. 原告適格의 擴大 = 112
      • 4. 環境行政上 團體訴訟과 履行訴訟의 問題: 立法論 = 113
      • Ⅲ. 環境行政과 國家補償 = 115
      • 1. 國家賠償 = 115
      • 2. 損失補償 = 117
      • 3. 其他 行政上 損害塡補 = 118
      • 3.1. 公法上 危險責任 = 119
      • 3.2. 計劃保障請求權 = 120
      • Ⅳ. 環境紛爭調整制度 = 121
      • 제7장 環境行政法의 具體的 內容 = 124
      • 제1절 環境政策基本法 = 124
      • 제2절 個別的 環境保全行政 = 125
      • 제1항 自然環境의 保全 = 125
      • Ⅰ. 自然環境保全法의 制定 = 125
      • Ⅱ. 自然環境과 生活環境 = 126
      • Ⅲ. 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 126
      • Ⅳ. 自然環境保全과 재산권·기타공익, 國家 등의 責任과 義務 = 127
      • 1. 財産權의 존중과 國土利用·開發 등 기타 公益과의 調和 = 127
      • 2. 國家·地方自治團體·國民 및 事業者의 責任과 義務 = 128
      • Ⅴ. 自然環境保全行政의 主要內容 = 128
      • 1.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자연환경의 조사 = 128
      • 1.1. 자연환경보전계획 = 128
      • 1.2. 자연환경조사 = 129
      • 2.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관리 = 129
      • 2.1.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종류 = 130
      • 3. 야생물·식물의 보호 = 133
      • 4. 자연환경개선지역 = 134
      • 5. 관계기관의 협조 = 134
      • 6. 손실보상 = 135
      • 제2항 大氣環境의 保全 = 135
      • Ⅰ. 大氣環境保全法 = 135
      • 1. 大氣環境保全法의 주요골자 = 135
      • 1.1. 槪說 = 135
      • 1.2.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조치·계획 = 136
      • 2. 사업장의 오염물질배출규제 = 136
      • 3. 생활환경상의 오염물질배출규제 = 141
      • 4.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 142
      • 5. 방지시설업 등 = 145
      • 6. 각종규제명령과 행정절차 = 145
      • Ⅱ. 오존층의 보호 = 146
      • 제3항 水質環境의 保全 = 147
      • Ⅰ. 水質環境保全法 = 147
      • 1. 수질환경보전법의 제정목적 = 147
      • 2. 수질환경보전법의 주요골자 = 147
      • 2.1. 개설 = 147
      • 2.2.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조치·계획 = 148
      • 2.3. 폐수의 배출규제 = 148
      • 2.4. 폐수종말처리시설 = 150
      • 2.5.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 150
      • 2.6.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 151
      • 2.7. 방지시설업 등 = 151
      • 2.8. 각종 규제명령과 행정절차 = 151
      • Ⅱ. 해양오염방지법 = 152
      • 1.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규제 = 152
      • 2.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시설 = 153
      • 3.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규제 = 153
      • 4. 해양오염방제조치 = 154
      • 제4항 有害化學物質의 管理 = 154
      • Ⅰ. 有害化學物質管理法의 제정 = 154
      • 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골자 = 155
      • 1.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 = 155
      • 2. 유해성심사 = 155
      • 3. 유독물영업자의 등록·개선명령·이전명령 = 157
      • 4. 유독물의 관리 = 157
      • 제5항 廢棄物의 管理 및 資源再活用 = 158
      • Ⅰ. 廢棄物의 管理 = 158
      • 1. 폐기물관리법의 제정 = 158
      • 2. 폐기물의 개념 = 159
      • 3. 폐기물에 대한 규제 일반 = 162
      • 3.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광역관리 = 162
      • 3.2. 국민의 책무·폐기물투기금지 = 162
      • 3.3.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163
      • 3.4. 공용부담과 손실보상 = 163
      • 4.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 164
      • 4.1. 일반폐기물의 처리 = 164
      • 4.2. 특정폐기물의 처리 = 166
      • 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 167
      • 6.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 167
      • Ⅱ. 資源節約 및 再活用促進法 = 168
      • 1. 개설 = 168
      • 2. 자원재활용촉진의 책무와 자원재활용기본계획 = 168
      • 2.1. 자원재활용촉진의 책무 = 168
      • 2.2. 자원재활용기본계획 = 168
      • 3.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도 등 = 169
      • 4. 폐기물관리기금 = 169
      • 5. 재활용산업의 육성 = 170
      • 제6항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 = 170
      • Ⅰ. 개설 = 170
      • 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 일반 = 170
      •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광역관리 = 170
      • 2. 방류수수질기준 = 171
      • 3. 공용부담과 손실보상 = 172
      • Ⅲ. 오수의 처리 = 173
      • 1.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 173
      • 2. 정화조의 설치 = 173
      • 3.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개선명령 등 = 173
      • 4. 그 밖의 오수처리에 관한 규정 = 174
      • Ⅳ. 분뇨의 처리 = 175
      • 1. 개설 = 175
      • 2. 분뇨의 처리 = 175
      • 3. 분뇨의 재활용 = 176
      • 4.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 176
      • Ⅴ. 축산폐수의 처리 = 176
      • 1. 개설 = 176
      • 2.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 177
      • 3. 축산폐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처리시설·정화시설의 관리 등 = 177
      • 4. 배출부과금 = 178
      • 5. 기타 축산폐수의 규제 = 178
      • Ⅵ.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등 = 179
      • 제7항 騷音·振動의 規制 = 179
      • Ⅰ. 騷音·振動規制法의 制定 = 179
      • Ⅱ. 對象別 騷音·振動의 規制 = 180
      • 1. 工場騷音·振動의 規制 = 180
      • 2. 建築騷音·振動의 規制 = 181
      • 3. 交通騷音·振動의 規制 = 181
      • 4. 生活騷音의 規制 = 182
      • 5. 航空機騷音의 規制 = 182
      • 제8항 原子力(核 및 放射能)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 183
      • 제9항 기타 분야에서의 환경보전 = 184
      • 參考文獻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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