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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公職者 不條理防止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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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4563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漢陽大學校, 198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一般行政專攻 , 1988

      • 발행연도

        198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0.31 판사항(3)

      • DDC

        350.147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i,127장; 27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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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一章 序論 = 5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5
      • 第二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7
      • 第二章 公職者不條理에 관한 一般理論 = 9
      • 목차
      • 第一章 序論 = 5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5
      • 第二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7
      • 第二章 公職者不條理에 관한 一般理論 = 9
      • 第一節 公職者 不條理의 槪念 = 9
      • 第二節 公職者 不條理의 發生原因 = 13
      • 1. 制度的·構造的 原因 = 14
      • 2. 社會的·文化的 原因 = 18
      • 第三節 公職者 不條理의 類型 = 24
      • 1. 國家狀況的 類型 = 24
      • 2. 行政文化에 따른 類型 = 27
      • 3. 主要分野別 類型 (事例別 類型) = 31
      • 第四節 公職者 不條理의 影響 = 40
      • 1. 影響力에 대한 學說 = 40
      • 2. 影響力의 分析 = 42
      • 第五節 外國의 不條理 防止制度 = 48
      • 1. 옴부즈만 制度 = 48
      • 2. 싱가폴의 腐敗 防止法 = 50
      • 3. 美國의 政府 倫理法 = 54
      • 4. 自由中國의 監察院 = 59
      • 第三章 韓國의 公職者 不條理 防止 措置 = 63
      • 第一節 朝鮮時代의 不條理相과 淸白史 制度 = 63
      • 1. 朝鮮時代의 不條理相 = 63
      • 第二節 8.15解放後부터 維新 末期까지 公職者 不條理 防止策 = 65
      • 1. 第1期(8.15以後→15.16革命以前) = 65
      • 2. 第2期(5.16革命以後→庶政刷新運動 以前) = 66
      • 3. 第3期(庶政刷新運動→10.26事態까지) = 67
      • 第三節 公職者 倫理法 制定 施行 = 71
      • 1. 公職者 倫理法 制定 經緯 = 71
      • 2. 公職者 倫理法의 內容 = 72
      • 3. 公職者 倫理法의 問題點 = 74
      • 第四節 社會淨化運動과 公職者 不條理 追放 = 76
      • 1. 社會淨化運動의 理念과 目標 = 76
      • 2. 公職社會 淨化運動 = 86
      • 3. 社會淨化運動의 評價와 問題點 = 94
      • 第四章 韓國의 公職者 不條理防止에 대한 對策 = 101
      • 第一節 外國의 不條理 防止制度의 導入 問題 = 101
      • 1. 옴부즈만 制度 = 102
      • 2. 싱가폴의 腐敗 防止法 = 103
      • 3. 美國의 政府 倫理法 = 104
      • 4. 自由中國의 監察院 制度 = 104
      • 第二節 公職者 倫理 意識 提高 = 105
      • 1. 刷新的 精神 姿勢의 確立 = 105
      • 2. 公職者의 資質 向上 = 106
      • 3. 否定的 行政 行態의 克服 = 107
      • 第三節 公職者 報酬 適正化등 士氣 振作 = 109
      • 1. 報酬의 適正化 = 109
      • 2. 人事의 公正性 確保 = 110
      • 第四節 不合理한 行政制度의 根原的 改善 = 111
      • 1. 立法 豫告制의 內實化 = 111
      • 2. 國民 便益 爲主의 行政具現 = 112
      • 第五節 高位公職者의 財産公開 = 113
      • 1. 財産의 公開 = 113
      • 2. 財産公開 對象者의 擴大 = 113
      • 3. 財産登錄, 公開, 管掌機構의 獨立性 保障 = 114
      • 第六節 社會淨化運動의 持續的 推進 = 114
      • 第六章 結論 = 116
      • 參考文獻 = 119
      • ABSTRACT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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