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소유 제도는 우리 민법상의 여러 제도 중 그 입법의 취지나 입법과정, 입법 목표가 분명히 드러난 매우 흔치 않은 영역이다. 우리 민법이 공동소유 제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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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현 (서강대학교)
2020
Korean
공동소유 ; 총유 ; 합유 ; 공유 ; 법인 아닌 사단 ; 조합 ; 민법 개정 ; Gemeinschaftseigentum ; Gesamteigentum ; G esamthandeigentum ; Miteigentum ; der nicht rechtsf ähige Verein ; Gesellschaft ; Revision des Zivilrechts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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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소유 제도는 우리 민법상의 여러 제도 중 그 입법의 취지나 입법과정, 입법 목표가 분명히 드러난 매우 흔치 않은 영역이다. 우리 민법이 공동소유 제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김증한 교수의 연구성과와 사회관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김증한 교수는 공동소유자 사이의 인적결합 형태를반영하여 공동소유를 공유ㆍ합유ㆍ총유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공동소유 유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법률규정들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물인총유 및 합유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매우 희귀한 것이다.
[2] 이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의 공동소유 제도에 관하여 총유 → 합유 → 공유의 순서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된 내용을 결론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유 규정은 전근대적이며, 논리적으로 부정합하고, 또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규범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① 따라서 이를 민법에서 삭제하되, 이로 인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규정(개정안 제39조의2 제1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그 사원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개정안 제39조의2 제2항-제4항)은 적절하다.
③ 총유 규정이 존치된다고 하여도,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처분권제한을 공시하기 위한 개정제안 제39조의2 제2항은 신설되어야 한다.
④ 총유 규정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27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는 것이 옳다: 민법 제276조, 제277조는 총유의 본질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 물건을 소유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76조, 제277조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276조, 제277조에 규정된 것이외의 사항은 사단의 정관이나 기타 계약에 의한다.
(2) 물권편의 합유에 관한 규정은 채권편의 조합 규정에 통합되어야 한다① 물권편의 합유 규정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전제에서, 합유에 관한 제27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는 것이 옳다: 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는 합유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규정들에 규정된 것이외의 사항은 조합계약에 의한다. 이로써 제275조 제2항과의 해석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
② 민법 제272조와 제706조 제2항 규정 간의 충돌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272조 규정의 취지를 우선하는 개정안 제706조 제2항에 찬성한다.
③ 민법 제271조 제1항과 제704조의 법적 성질의 차이는,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④ 조합체가 아닌 다수당사자가 특정재산을 합유로 등기하는 일(이른바‘합유등기의 전용’)은 민법 제263조에 공유지분 처분 금지에 관한 제2항, 제3 항을 신설하는 것을 통해서 일부 완화될 수 있다.
(3) 우리 민법의 공유 제도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 다음의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① 공유지분의 처분금지 특약에 관한 규정(2004년 개정안 제263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 포기 등의 경우에 그 지분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267조규정은 공유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정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규정(제1057조의2)과 상충하므로, 이를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공유물의 재판상 분할 방법...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Das Gemeinschaftseigentum ist ein sehr ungewöhnlicher Bereich unseres zivilrechtlichen Systems, in dem die Gründe dieser Gesetzgebung, der Gesetzgebungsprozess und das legislative Ziel klar sind. Die Forschungsergebnisse und die Gesellschaftsansc...
1] Das Gemeinschaftseigentum ist ein sehr ungewöhnlicher Bereich unseres zivilrechtlichen Systems, in dem die Gründe dieser Gesetzgebung, der Gesetzgebungsprozess und das legislative Ziel klar sind. Die Forschungsergebnisse und die Gesellschaftsanschauung von Prof. Jung-Han Kim haben entscheidend dazu beigetragen, das Gemeinschaftseigentum in unserem Zivilrecht zu etablieren.
Prof. Jung-Han Kim teilte die Gemeinschaftseigentum in drei Arten von MiteigentumㆍGesamthandeigentumㆍGesamteigentum auf, was die menschliche Bindungsform zwischen den Gemeinschaftseigentümern widerspiegelt, und legte gesetzliche Regeln vor, die er für jede Art von Gemeinschaftseigentum als angemessen hält. Unsere zivilrechtlichen Vorschriften zum daraus resultierenden Gesamteigentum und Gesamthandeigentum sind rechtsvergleichweise selten.
[2] In dieser Abhandlung wurde das Gemeinschaftseigentum unseres Zivilrechts in der Reihenfolge des Gesamteigentums, Gesamthandeigentums und Miteigentums kritisch geprüft. Eine Inhaltszusammenfassung, die sich auf die Schlussfolgerungen konzentriert, ist wie folgt: (1) Die Regelungen des Gesamteigentums sind vormodern, logisch inkonsistent und fungieren nicht als praktische Norm bei der Bewältigung der Vermögensprobleme des nicht rechtsfähigen Vereins.
① Daher sollte dies aus unserem Zivilrecht gestrichen werden, aber allgemeine Vorschrift(Änderung Artikel 39-2 Abs. 1), die Vorschrift für juristische Personen entsprechend anwendet, sollte neu eingeführt werden, um die dadurch verursachten rechtlichen Lücken zu schließen.
② Es ist angebracht, eine Vorschrift(Änderung Artikel 39-2 Abs. 2-4) zu erlassen, nach der die Mitglieder zusammen verpflichtet sind, die Verantwortung für die Schulden des nicht rechtsfähigen Vereins, dessen Zweck auf einen wirtschaflichen Geschäftsbetrieb gerichtet ist, zu übernehmen.
③ Auch wenn die Regeln des Gesamteigentums noch bleiben, muss der Artikel 39-2 Abs. 2 des Überarbeitungsvorschlages neu eingeführt werden, um die Beschränkung der Verfügungsmacht des Vertreters des nicht rechtsfähigen Vereins offenzulegen.
④ Unter der Voraussetzung, dass die Reglen des Gesamteigentums intakt bleiben, sollte Artikel 275 Abs. 2 KBGB wie folgt ausgelegt werden: Artikel 276 und 277 KBGB befassen sich mit der Natur des Gesamteigentums, so dass bei Anfallen der Sachen an den nicht rechtsfähigen Verein grundsätzlich die Artikel 276 und 277 KBGB geltet werden sollten, und alle anderen als die in den Artikeln 276 und 277 KBGB genannten Angelegenheiten unterliegen der Satzung des Vereins oder anderen Verträgen.
(2) Die Regeln des Gesamthandeigentums im Sachenrecht sollten in die Regeln der Gesellschaft von Schuldrecht aufgenommen werden.
① Unter der Voraussetzung, dass die Reglen des Gesamthandeigentums im Sachenrecht intakt bleiben, sollte Artikel 271 Abs. 2 KBGB wie folgt ausgelegt werden: Artikel 272, 273 und 274 KBGB befassen sich mit der Natur des Gesamthandeigentums, so dass bei Anfallen der Sachen an die Gesellschaft grundsätzlich die Artikel 272, 273 und 274 KBGB geltet werden sollten, und alle anderen als die in den Artikeln 272, 273 und 274 KBGB genannten Angelegenheiten unterliegen den Gesellschaftsverträgen. Auf diese Weise kann eine Übereinstimmung der Auslegung mit Artikel 275 Abs. 2 KBGB erreicht werden.
② Der Konflikt zwischen den Bestimmungen von Artikel 272 KBGB und Artikel 706 Abs. 2 KBGB muss gesetzlich gelöst werden. Ich stimme Änderung Artikel 706 Abs. 2 zu, der den Vorrang an den Bestimmungszweck des Artikel 272 KBGB legt.
③ Der Unterschied in der Rechtsnatur von Artikel 271 Abs. 1 KBGB und Artikel 704 KBGB verursacht in der Praxis keine Probleme.
④ Die Registrierung eines bestimmten Vermögenes als Gesamthandeigentum durch mehrere andere Parteien als den Verein (so genannte „Umwandlung in die Registrierung des Gesamthandeigentums“) kann teilweise durch die Einführung der Abs. 2 und 3 über das Verfügungsverbot des An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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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2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3 | 1.08 | 1.392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