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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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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78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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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은행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환경이 발달할수록 해킹|||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바||| 은행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하여 찬반의 논란이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기법이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포
    괄적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역으로 손해 분담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은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된 은행의 면책
    조항이다. 하지만 시행령 상 규정된 면책사유는 그 법문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해석의
    여지가 많고||| 수사기관이 아닌 은행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반해 법원은 본 시행령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용자의 중과실을 거의 인정
    하지 않는 추세이다.
    전자금융사기 기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금융기관과 이용자 사
    이에 합리적인 손해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사
    고의 태양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판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8조에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신설
    하여 그 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무과실책임 조항을 둔 이상 보안체제 설계 및 유지에 대해서는 금융기
    관에게 되도록 많은 재량을 주어 금융기관 스스로가 저비용||| 고효율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함이 장기적인 전자금융보안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 편|||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책임
    소재가 은행 자신에게 있음을 더욱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오늘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은행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환경이 발달할수록 해킹||| 피싱||| 파밍 등의 ...

    오늘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은행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환경이 발달할수록 해킹|||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바||| 은행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하여 찬반의 논란이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기법이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포
    괄적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역으로 손해 분담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은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된 은행의 면책
    조항이다. 하지만 시행령 상 규정된 면책사유는 그 법문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해석의
    여지가 많고||| 수사기관이 아닌 은행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반해 법원은 본 시행령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용자의 중과실을 거의 인정
    하지 않는 추세이다.
    전자금융사기 기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금융기관과 이용자 사
    이에 합리적인 손해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사
    고의 태양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판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8조에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신설
    하여 그 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무과실책임 조항을 둔 이상 보안체제 설계 및 유지에 대해서는 금융기
    관에게 되도록 많은 재량을 주어 금융기관 스스로가 저비용||| 고효율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함이 장기적인 전자금융보안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 편|||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책임
    소재가 은행 자신에게 있음을 더욱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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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경제, "해킹 금융사고 피해의 책임주체"

    2 이병렬, "한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제도 비교연구 -고객보호관련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11 (11): 27-43, 2009

    3 박훤일, "전자금융거래와 무과실책임주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40 (40): 12-, 2005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900791)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7-8, 2012

    5 경향신문, "온라인 공인인증 기반 ‘액티브엑스’ 개선 목소리 잇따라"

    6 매일경제, "쉽게 복제되는 공인인증서…대안은"

    7 조성인,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전자금융사고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8 (8): 9-19, 2008

    8 최양서, "사회공학적 공격방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기술 및 대응방안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16 (16): 44-, 2006

    1 한국경제, "해킹 금융사고 피해의 책임주체"

    2 이병렬, "한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제도 비교연구 -고객보호관련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11 (11): 27-43, 2009

    3 박훤일, "전자금융거래와 무과실책임주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40 (40): 12-, 2005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900791)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7-8, 2012

    5 경향신문, "온라인 공인인증 기반 ‘액티브엑스’ 개선 목소리 잇따라"

    6 매일경제, "쉽게 복제되는 공인인증서…대안은"

    7 조성인,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전자금융사고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8 (8): 9-19, 2008

    8 최양서, "사회공학적 공격방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기술 및 대응방안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16 (16): 4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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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5-0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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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1 0.35 0.78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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