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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분석을 통한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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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83814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5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68 판사항(23)

      • 기타서명

        A brief study on National Pension Reform (Focused on Real Replacement Rate)

      • 형태사항

        ix, 105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동훈
        참고문헌: p. 99-103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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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life expectancy is getting longer and longer with low birth rate,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shrinking as time goes by and expected to face drain of fund in 2060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delay the moment of fund drain, several times of parametric reforms were executed and this led to shortfall of pension replacement rate.
      Even though target National Pension replacement rate is set to 40% with 40 years working periods from 2028, the National Pension real replacement is analysed under 20% through several empirical studies against 2011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his means aging and aged pension receivers will be faced extremely high poverty situation who lived solely by the National Pension.
      Issue is how to make up for shortfall of the National Pension income.
      As like us, some of OECD countries have already experienced same situation and have no choice reforming public pension system to curb financial unstability and to keep system's sustainability.
      In that respect Sweden and Germany are performed structural pension reform and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with Premium Pension and Point System with Riester Pension replaced old public pension systems respectively.
      Swedish new public pension system is similar with that of Korean in respect of focusing on first pillar income structure.
      Trend analysis between Korean and Swedish public pension system shows no big difference in replacement rate at the early stage but NDC shows better replacement rate with the course of time though each of pension systems is quite different in fundamental structure and different in benefit structure. Some of conditions were not reflected like transitional cost and bereaved pension due to lack of data and leave much to be desired.
      However the trend analysis between both pension systems is helpful to guide replacement rate movement after retirement in the middle of decrement of the fund.

      Keywords: Longevity Risk, Pension replacement rate, NDC, Premium Pension, Riester Pens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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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life expectancy is getting longer and longer with low birth rate,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shrinking as time goes by and expected to face drain of fund in 2060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delay the moment of fund dra...

      As the life expectancy is getting longer and longer with low birth rate,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shrinking as time goes by and expected to face drain of fund in 2060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delay the moment of fund drain, several times of parametric reforms were executed and this led to shortfall of pension replacement rate.
      Even though target National Pension replacement rate is set to 40% with 40 years working periods from 2028, the National Pension real replacement is analysed under 20% through several empirical studies against 2011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his means aging and aged pension receivers will be faced extremely high poverty situation who lived solely by the National Pension.
      Issue is how to make up for shortfall of the National Pension income.
      As like us, some of OECD countries have already experienced same situation and have no choice reforming public pension system to curb financial unstability and to keep system's sustainability.
      In that respect Sweden and Germany are performed structural pension reform and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with Premium Pension and Point System with Riester Pension replaced old public pension systems respectively.
      Swedish new public pension system is similar with that of Korean in respect of focusing on first pillar income structure.
      Trend analysis between Korean and Swedish public pension system shows no big difference in replacement rate at the early stage but NDC shows better replacement rate with the course of time though each of pension systems is quite different in fundamental structure and different in benefit structure. Some of conditions were not reflected like transitional cost and bereaved pension due to lack of data and leave much to be desired.
      However the trend analysis between both pension systems is helpful to guide replacement rate movement after retirement in the middle of decrement of the fund.

      Keywords: Longevity Risk, Pension replacement rate, NDC, Premium Pension, Riester Pens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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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보건. 의료기술의 향상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로 발생하는 연금지급기관의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모수적(parametric)변화와 재정위기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축소된 개인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동일한 사회. 경제적 상황 하에서 공적연금의 구조적전환을 단행한 스웨덴, 독일 등 OECD국가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금재정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이 구조적 전환을 단행할 경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금의 연금기여방식과 지급방식의 모수를 고쳐 연금액을 조정하는 모수적변화와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는 구조적변화는 연금지급기관 측면에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통한 제도의 안정화가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축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제도변화는 개인적 측면에서 소득대체율의 하락으로 인한 장수위험(longevity risk) 확대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이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2005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변화와 거시경제 변동성에 따른 연금기금의 축소 및 고갈예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연금보험료 인상, 연금액 축소 혹은 연금지급시기의 연장으로 대표되는 모수적변화를 단행하였으나 기금의 고갈시점만 연장되었을 뿐 근본적인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보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경제. 사회적 현상 하에서 상당수의 OECD국가들은 기존의 모수적 전환을 중단하고 연금제도를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는 구조적전환을 단행하였는데, 그 목적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안정화에 집중하지만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양성(diversification)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득분위별 연금가입 현황에 의하면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종합계획’에서 명시한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노후생활비와 국민노후보장패널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연금을 수급하는 인구들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계층별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에서 노후소득대체율과 고소득층에서 노후소득대체율은 절대 연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연금소득대체율이 최저생활비 혹은 가구주가 생각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와 어떤 비교결과를 갖는지는 저소득층의 실질적 노후생활비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연금전환으로 심화되는 소득대체율 하락은 곧 개인의 장수위험노출 정도의 증가이다. 불가피한 연금전환에 따른 적절한 소득대체율
      향상방안은 개인에게 장수위험이 전가되지 말아야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된다. 연금전환이 국가의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소득대체율 향상방안은 개인의 노후소득빈곤이라는 장수위험을 축소하고자 하는 상반된 결과로부터 시작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연금전환이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장수위험 축소와 더불어 개인의 소득대체율 축소의 최소화 혹은 향상방안은 국가와 개인의 장수위험을 동시에 축소하는 노력이다. 국가의 장수위험 축소를 위하여 구조적 연금전환을 단행한 OECD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 중 스웨덴과 독일은 기존 공적연금의 구조적전환으로 인한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추가적인 강제적 혹은 자발적 사적연금의 보완을 통하여 연금소득대체율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웨덴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노. 사. 정의 사회적 합의하에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제도를 운영하였고 구조적전환 이후에도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 1층 보장중심의 소득보장체계 비교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이 목적하는 바가 1인 1연금제도의 확립인지 혹은 공적연금의 재분배효과를 통한 복지의 개념인지에 따라 제도의 전환 방향성이 달라지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득재분배효과라는 복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대비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득대체율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분석결과 현재 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2028년 목표로 하는 근로기간 40년 기준, 40%의 목표소득대체율을 크게 하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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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저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보건. 의료기술의 향상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로 발생하는 연금지급기관의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모...

      본 연구는 저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보건. 의료기술의 향상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로 발생하는 연금지급기관의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모수적(parametric)변화와 재정위기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축소된 개인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동일한 사회. 경제적 상황 하에서 공적연금의 구조적전환을 단행한 스웨덴, 독일 등 OECD국가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금재정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이 구조적 전환을 단행할 경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금의 연금기여방식과 지급방식의 모수를 고쳐 연금액을 조정하는 모수적변화와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는 구조적변화는 연금지급기관 측면에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통한 제도의 안정화가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축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제도변화는 개인적 측면에서 소득대체율의 하락으로 인한 장수위험(longevity risk) 확대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이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2005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변화와 거시경제 변동성에 따른 연금기금의 축소 및 고갈예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연금보험료 인상, 연금액 축소 혹은 연금지급시기의 연장으로 대표되는 모수적변화를 단행하였으나 기금의 고갈시점만 연장되었을 뿐 근본적인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보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경제. 사회적 현상 하에서 상당수의 OECD국가들은 기존의 모수적 전환을 중단하고 연금제도를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는 구조적전환을 단행하였는데, 그 목적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안정화에 집중하지만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양성(diversification)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득분위별 연금가입 현황에 의하면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종합계획’에서 명시한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노후생활비와 국민노후보장패널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연금을 수급하는 인구들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계층별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에서 노후소득대체율과 고소득층에서 노후소득대체율은 절대 연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연금소득대체율이 최저생활비 혹은 가구주가 생각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와 어떤 비교결과를 갖는지는 저소득층의 실질적 노후생활비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연금전환으로 심화되는 소득대체율 하락은 곧 개인의 장수위험노출 정도의 증가이다. 불가피한 연금전환에 따른 적절한 소득대체율
      향상방안은 개인에게 장수위험이 전가되지 말아야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된다. 연금전환이 국가의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소득대체율 향상방안은 개인의 노후소득빈곤이라는 장수위험을 축소하고자 하는 상반된 결과로부터 시작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연금전환이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장수위험 축소와 더불어 개인의 소득대체율 축소의 최소화 혹은 향상방안은 국가와 개인의 장수위험을 동시에 축소하는 노력이다. 국가의 장수위험 축소를 위하여 구조적 연금전환을 단행한 OECD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 중 스웨덴과 독일은 기존 공적연금의 구조적전환으로 인한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추가적인 강제적 혹은 자발적 사적연금의 보완을 통하여 연금소득대체율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웨덴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노. 사. 정의 사회적 합의하에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제도를 운영하였고 구조적전환 이후에도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 1층 보장중심의 소득보장체계 비교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이 목적하는 바가 1인 1연금제도의 확립인지 혹은 공적연금의 재분배효과를 통한 복지의 개념인지에 따라 제도의 전환 방향성이 달라지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득재분배효과라는 복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대비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득대체율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분석결과 현재 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2028년 목표로 하는 근로기간 40년 기준, 40%의 목표소득대체율을 크게 하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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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vii
      • 제 1장 서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2
      • 국문 요약 vii
      • 제 1장 서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2
      • 제 3 절 선행연구 5
      • 제 2장 장수위험과 노후소득보장체계
      • 제 1 절 장수위험의 출현 11
      • 제 2 절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다양화 13
      • 제 3 절 소득대체율의 변화 16
      • 제 3장 국민연금제도의 모수적변화와 재정위기
      • 제 1 절 국민연금 모수적 변화과정 19
      • 제 2 절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23
      • 제 3 절 가입자 실태 및 제도인식 27
      • 제 4 절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29
      • 제 4장 OECD국가의 공적연금 변화
      • 제 1 절 연금재원방식의 변경 35
      • 제 2 절 스웨덴과 독일의 새로운 공적연금모델 37
      • 제 5 장 OECD국가의 사적연금강화와 소득대체율변화
      • 제 1 절 구조적변화의 원인과 사적연금의 확대 45
      • 제 2 절 새로운 사적연금 유형 49
      • 1 칠레의 AFP 49
      • 2 스웨덴의 수익 연금 52
      • 3 독일의 리스터 연금 56
      • 제 3 절 OECD 국가의 소득대체율의 변화 59
      • 제 6 장 실증분석
      • 제 1 절 연구가설 66
      • 제 2 절 국민연금 수급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 67
      • 제 3 절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 관련 변인 특성별 분포 69
      • 제 4 절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관련 특성별 분포 73
      • 제 5 절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 관련 변인별 분포 75
      • 제 6 절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대체율 78
      • 1 소득대비 연금소득대체율 78
      • 2 취업자의 임금대비 연금소득대체율 79
      • 3 개인이 인지하는 적정. 최소 노후생활비 대비 연금소득대체율 81
      • 4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소득대체율 83
      • 제 7 절 소득대체율별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85
      • 제 8 절 국민연금과 스웨덴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세분석 90
      • 제 7 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95
      • 참고문헌 99
      • Abstract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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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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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계의 사회보장, 신중섭, 유풍출판사,

      4. “퇴직연금 용어해설서”, 성주호, 한국투자증권, , 2011

      5.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김원식, 방하남, 한국개발연구원, , 2005

      6.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오택섭,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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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부지원 개인연금 효과분석”, 조재훈, 양성문,한국보험학회,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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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고령화에 따른 장수위험 대응방안,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 2010

      15. 패널자료로추정한소득대체율분석, 석상훈, 보건사회연구,30(2), , 2010

      16. “퇴직연금 선호분석과 운용방안”, 김대환, 류건식, 보험연구원,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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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스웨덴 연금제도의 이해와 쟁점 분석, 양재진, 사회과학논집 제 42집 1호, , 2011

      19.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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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 역사와 자료, 양재진, 나남,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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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유신체제하 복지연금제도의 형성과 시행유보에 관한 재고찰, 양재진,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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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알기 쉬운 재무관리”,학현사김상호,“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연금산식을 중심으로”, 김동훈, 홍순구, 박경욱, 한국사회보장학회,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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