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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소비자의 계약해소권에 관한 연구-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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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7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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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업자와 소비자간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동등한 것은 아니며, 한 차원 더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 계...

      사업자와 소비자간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동등한 것은 아니며, 한 차원 더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 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비자를 취약계층 소비자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가 민법상 제한능력자이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소비자에게 취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미성년소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미성년소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소비자는 할부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경우에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소비자는 취소권 또는 청약철회권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행사하여 그 계약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양자를 비교할 때, 행사기간 및 반환범위 등에 있어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가 미성년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소비자에 대한 취소권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이다. 이 규정에 대해 미성년소비자에게 별도의 취소권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민법상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의 내용과 전면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소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은 정보제공에 국한되기 때문에 취소권 발생의 근거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양법상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은 민법상 취소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성년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로 인한 혼란의 야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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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realize substantial equality, various consumer protection laws have been enacted. However, all consumers are not equal and there are vulnerable consumers who need more protection than ordinary consumers. A minor is one of them. The Door to Door Sal...

      To realize substantial equality, various consumer protection laws have been enacted. However, all consumers are not equal and there are vulnerable consumers who need more protection than ordinary consumers. A minor is one of them.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regulate that business operator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the right to cancel to minor consumers. If the business operator provides information on the right to cancel to the mino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inor can cancel even if the contract can not be canceled under the civil law arises. The reason for this problem is that it does not clearly regulate the grounds for the right of the minor consumer to cancel, and it does not fully match the contents of the civil law. However, the right to cancel is gener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w.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f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re not the basis for the cancellation rights because they are obliged to provide information. Therefore, the right of cancellation of minor consumers prescribed in two laws means the right to cancel under the civil law. As a result, minor consumers may cancel only if they can cancel under the civil law. However, it can cause confusion for both minor consumers and operators because regulations of two laws are un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regulate this article to prevent confusion caused b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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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의 비교
      • Ⅲ. 미성년소비자에 대한 취소권에 관한 정보제공과 취소권
      • Ⅳ. 결론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의 비교
      • Ⅲ. 미성년소비자에 대한 취소권에 관한 정보제공과 취소권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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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2 김성천, "취약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5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4 고형석,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47 (47): 29-65, 2016

      5 이호행,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원 (72) : 565-618, 2014

      6 고형석,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우리시스템 2019

      7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15) : 2019

      8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15 (15): 259-292, 2016

      9 오병철,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1 (41): 145-180, 2017

      10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1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2 김성천, "취약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5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4 고형석,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47 (47): 29-65, 2016

      5 이호행,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원 (72) : 565-618, 2014

      6 고형석,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우리시스템 2019

      7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15) : 2019

      8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15 (15): 259-292, 2016

      9 오병철,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1 (41): 145-180, 2017

      10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11 최병규, "약관해석의 특수성과 제도운용방안" 한국경제법학회 13 (13): 67-92, 2014

      12 김대규, "신용카드 대금 채무자의 항변" 10 (10): 2002

      13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14 고형석,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399-444, 2018

      15 서희석, "소비자계약의 법리"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8

      16 전정기, "사이버몰의 사전정보제공의무" 1 (1): 2001

      1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와이지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18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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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남 광, "방문판매법" 홍문사 2020

      22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엄호성의원대표발의)"

      23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2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5

      25 곽윤직, "민법주해(XII)-지원림 집필" 박영사 2009

      26 양형우, "민법의 세계" 피앤씨미디어 2019

      27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계약에서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소 (20) : 39-82, 2020

      28 박인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 한국민사법학회 (27) : 133-176, 2005

      29 고형석, "공유경제산업과 소비자보호- Airbnb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34 (34): 99-143, 2017

      30 김상중,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6) : 1-4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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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고형석, "가상공간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소비자보호" 법학연구소 21 (21): 1-40, 2010

      33 經濟産業省 商務, "特定商取引に關する法律の解說" 商事法務 2018

      34 大村敦志, "消費者法" 有斐閣 2007

      35 朴正基, "契約締結過程에 있어서의 情報提供義務" 한국토지법학회 18 : 65-80, 2002

      36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채권편 下)" 민속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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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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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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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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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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