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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분쟁해결 절차규칙: 법적 쟁점과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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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 운영과 동(북)아시아경제통합으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체결될 ‘한-중 FTA’에 포함될 ‘분쟁해결절차규칙’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간략히 살펴보고,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WTO 및 FTA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을 검토한 후, 분쟁해결절차규칙 중에서 분쟁해결제도의 기본방향, 관할권 충돌, 협정비위반제소, 패널보고서의 법적 지위와 이행, 보복조치의 수준, 항소절차, 재심 또는 이의신청제도, 사당사자에 대한 분쟁해결절차규칙의 적용 범위,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규칙 등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을 분석ㆍ평가하여, 향후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부협상에서 분쟁해결규정에 포함될 절차규칙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국제경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한중 우호관계와 법문화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신축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절차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협정비위반조치’로 야기된 통상분쟁의 경우에도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제통상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통상거래에 있어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FTA 규정처럼 패널보고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패널보고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2000년 ‘한중 마늘분쟁’에서 중국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일방적 보복조치를 적극 발동함으로써 분쟁을 악화시켰던 사례에서 보다시피, ‘보복조치’의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분쟁해결절차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소절차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내 통상법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 항소절차를 도입한 FTA 체결 사례가 없다는 점, WTO에서와 같은 상설항소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볼 때 중ㆍ단기적으로는 ‘한-중 FTA’에 항소절차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주의법제라는 이질적인 투자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ISD) 해결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FTA는 공공정책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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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 운영과 동(북)아시아경제통합으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체결될 ‘한-중 FTA’에 포함될 ‘분쟁해결절차규칙’의 기본방향과 ...

    본 연구는,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 운영과 동(북)아시아경제통합으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체결될 ‘한-중 FTA’에 포함될 ‘분쟁해결절차규칙’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간략히 살펴보고,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WTO 및 FTA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을 검토한 후, 분쟁해결절차규칙 중에서 분쟁해결제도의 기본방향, 관할권 충돌, 협정비위반제소, 패널보고서의 법적 지위와 이행, 보복조치의 수준, 항소절차, 재심 또는 이의신청제도, 사당사자에 대한 분쟁해결절차규칙의 적용 범위,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규칙 등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을 분석ㆍ평가하여, 향후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부협상에서 분쟁해결규정에 포함될 절차규칙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국제경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한중 우호관계와 법문화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신축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절차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협정비위반조치’로 야기된 통상분쟁의 경우에도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제통상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통상거래에 있어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FTA 규정처럼 패널보고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패널보고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2000년 ‘한중 마늘분쟁’에서 중국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일방적 보복조치를 적극 발동함으로써 분쟁을 악화시켰던 사례에서 보다시피, ‘보복조치’의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분쟁해결절차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소절차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내 통상법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 항소절차를 도입한 FTA 체결 사례가 없다는 점, WTO에서와 같은 상설항소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볼 때 중ㆍ단기적으로는 ‘한-중 FTA’에 항소절차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주의법제라는 이질적인 투자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ISD) 해결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FTA는 공공정책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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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reviewed and proposed basic directions and major rules for desirabl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under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a view to operating successfully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and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TA into (North)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reviewed meanings and functions of rules for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Korea-China FTA, examine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echanisms for resolving trade disputes, and analyzed major issues regarding basic directions, legal status and implementation of the Panel Report, level of retaliation measures, appellate system, review and challenge procedures, scope of rules for private partie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etc., with a view to proposing major rules for dispute settlement to be used for the negotiation to conclude the Korea-China FTA.
    With a view to enhancing forseeability and legal stability indispensable for international economic transactions, the Korea-China FTA must adopt a rule-oriented approach as a basic principle for dispute settlement, and provide appropriate rules which may utilize flexibly a power-oriented approach, taking into account of amicabl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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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reviewed and proposed basic directions and major rules for desirabl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under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a view to operating successfully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and considering the...

    This article reviewed and proposed basic directions and major rules for desirabl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under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a view to operating successfully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and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TA into (North)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reviewed meanings and functions of rules for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Korea-China FTA, examine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echanisms for resolving trade disputes, and analyzed major issues regarding basic directions, legal status and implementation of the Panel Report, level of retaliation measures, appellate system, review and challenge procedures, scope of rules for private partie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etc., with a view to proposing major rules for dispute settlement to be used for the negotiation to conclude the Korea-China FTA.
    With a view to enhancing forseeability and legal stability indispensable for international economic transactions, the Korea-China FTA must adopt a rule-oriented approach as a basic principle for dispute settlement, and provide appropriate rules which may utilize flexibly a power-oriented approach, taking into account of amicabl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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