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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시설사업법상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한 군부대 이전의 법적 쟁점: 전주지역 부대 이전사업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Concerning Military Base Relocation based on Donation and Transfer Projects in‘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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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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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onation and transfer project between Jeonju city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hereinafter, MND) has been in progress for 15 years. This project is the first donation and transfe one on the basis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Through this project, MND has advantages not only to obtain new installations but also to circumvent direct conflicts against residents who protests base relocation. Also, Jeonju city as a project owner can make sure to posess large-scale sites. However, this unprecedented project could not help avoiding lots of trials and errors. Especially, legal issues had a major impact on continuous project delay. This delay has resulted in serious cost increase and lead to conflicts among interested parties such as MND, Jeonju city, residen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has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e good to come out of this is that they try to look for solutions and mitigate issues. In my opinion, experiences based on trials and errors in this project will be valuable examples for further donation and transtfer projects such as air force base relocation projects which are designated as nation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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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nation and transfer project between Jeonju city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hereinafter, MND) has been in progress for 15 years. This project is the first donation and transfe one on the basis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

    The donation and transfer project between Jeonju city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hereinafter, MND) has been in progress for 15 years. This project is the first donation and transfe one on the basis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Through this project, MND has advantages not only to obtain new installations but also to circumvent direct conflicts against residents who protests base relocation. Also, Jeonju city as a project owner can make sure to posess large-scale sites. However, this unprecedented project could not help avoiding lots of trials and errors. Especially, legal issues had a major impact on continuous project delay. This delay has resulted in serious cost increase and lead to conflicts among interested parties such as MND, Jeonju city, residen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has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e good to come out of this is that they try to look for solutions and mitigate issues. In my opinion, experiences based on trials and errors in this project will be valuable examples for further donation and transtfer projects such as air force base relocation projects which are designated as nation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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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주시와 국방부는 시 소재 00사단과 인근 부대의 이전을 위해 전주시가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국방부가 기존 군부대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양여하는 내용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국방시설사업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최초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제도를 통해 국방부 측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부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사업시행자인 전주시 측은 도시개발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으로서 전례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중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주민과의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던 만큼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는 국방부, 전주시와 인근 지자체, 지역주민, 위탁사 및 대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기도 하였다. 반면 이와 같은 여러 갈등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적으로 결실을 낳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들과 쟁점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업 이후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한 군부대 이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향후 대규모로 진행될 군 공항기지이전 사업의 경우 법상 기본 사업형태를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형태로 삼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 발생하였던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들은 축적하고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부 대 양여사업의 법적 규제구조, 진행절차를 검토한 후 제기된 주요 법적 쟁점 중 재승인처분의 유효성, 순차적 양여 및 토양오염정화수준을 검토하였다. 다만, 전체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양여 이후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본 논문은 국방부(국방시설본부)의 전주시에 대한 양여까지로 검토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양여토지 개발 관련 법적 검토는 향후 과제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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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와 국방부는 시 소재 00사단과 인근 부대의 이전을 위해 전주시가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국방부가 기존 군부대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양여하는 내용의 기부 대 양여 ...

    전주시와 국방부는 시 소재 00사단과 인근 부대의 이전을 위해 전주시가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국방부가 기존 군부대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양여하는 내용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국방시설사업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최초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제도를 통해 국방부 측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부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사업시행자인 전주시 측은 도시개발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으로서 전례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중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주민과의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던 만큼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는 국방부, 전주시와 인근 지자체, 지역주민, 위탁사 및 대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기도 하였다. 반면 이와 같은 여러 갈등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적으로 결실을 낳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들과 쟁점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업 이후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한 군부대 이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향후 대규모로 진행될 군 공항기지이전 사업의 경우 법상 기본 사업형태를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형태로 삼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 발생하였던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들은 축적하고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부 대 양여사업의 법적 규제구조, 진행절차를 검토한 후 제기된 주요 법적 쟁점 중 재승인처분의 유효성, 순차적 양여 및 토양오염정화수준을 검토하였다. 다만, 전체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양여 이후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본 논문은 국방부(국방시설본부)의 전주시에 대한 양여까지로 검토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양여토지 개발 관련 법적 검토는 향후 과제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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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성격" 박영사 25 : 2003

    2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3 이은기,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행정처분의 판결이유에 관한 재검토 소고 ― 반복된 판박이 대법원 판시이유에 대한 비판 ―" 한국공법학회 45 (45): 313-338, 2017

    4 고설봉, "태영건설, 자체사업 회복 ‘안간힘’"

    5 "창원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구합22456 판결"

    6 유영수, "전주대대(예비군 훈련장)완주 봉동 이전 주민설명회 ‘파행’"

    7 홍인철,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시대 연다 …이전 마무리 단계"

    8 문요한,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 첫 삽 … 에코시티 탄력받나(종합)"

    9 임송학, "전주 항공대, 예비군 훈련장 외곽 이전"

    10 권동혁, "전주 예비군 훈련장, 도도동 이전안 통과"

    1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성격" 박영사 25 : 2003

    2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3 이은기,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행정처분의 판결이유에 관한 재검토 소고 ― 반복된 판박이 대법원 판시이유에 대한 비판 ―" 한국공법학회 45 (45): 313-338, 2017

    4 고설봉, "태영건설, 자체사업 회복 ‘안간힘’"

    5 "창원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구합22456 판결"

    6 유영수, "전주대대(예비군 훈련장)완주 봉동 이전 주민설명회 ‘파행’"

    7 홍인철,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시대 연다 …이전 마무리 단계"

    8 문요한,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 첫 삽 … 에코시티 탄력받나(종합)"

    9 임송학, "전주 항공대, 예비군 훈련장 외곽 이전"

    10 권동혁, "전주 예비군 훈련장, 도도동 이전안 통과"

    11 김동규, "전주 에코시티 건설사들, 경영난 심각"

    12 허승,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과 취득세율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71 : 136-167, 2019

    13 김용하,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 법원도서관 2015

    14 "서울행정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

    15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8576 판결"

    16 윤정란, "사례분석을 통한 국유지 기부대양여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지리학회 51 (51): 23-32, 2017

    17 "법제처 16-0289"

    18 "법제처 15-0087"

    19 "법제처 11-0015"

    20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2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22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

    2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2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06 판결"

    25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두20423 판결"

    26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27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28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2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3933 판결"

    30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31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 330 전원합의체 판결"

    3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3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3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292 판결"

    35 이문규, "기부대양여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5 (25): 227-249, 2012

    36 김백진, "국유재산법" 한국학술정보 2013

    37 김준호, "35사단 옛 부지 ‘느슨한 오염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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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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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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