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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고찰 = Eine Studie über den Parteizwang und das freie Mandat des Abgeordn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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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 Abgeordneten sind gem. Art. 46 Ⅱ der Koreanischen Verfassung Vertreter des ganzen Volkes, an Aufträge und Weisungen nicht gebunden und nur ihrem Gewissen unterworfen. Damit wird das sog. freie Mandat umschrieben, das gleichsam Grundlage des gesamten Abgeordnetenstatus ist. Der Abgeordnete ist völlig unabhängig von allen Interessengruppen und sonstigen Verbänden, von seiner Partei auch. Praktisch könnte dagegen eine starke Abhängigkeitsbeziehung bestehen, zu einem weil ja die Interessengruppen und die vielen Vereine den starken Einfluß auf die Wählerschaft haben, und damit die Wahlchancen sehr stark von diesen Gruppen, von dieser verschiedenen Organisation bestimmt werde.
    Art. 46 II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chützt jedenfalls nicht nur den Bestand, sondern auch die tatsächliche Ausübung des Mandats und gewährleistet den Abgeordneten dabei eine eigenverantwortliche Wahrnehmung und Gestaltung ihrer Tätigkeit.
    In der Tat gebe es natürlich Zusammenhänge, weil praktisch der Abgeordnete von seiner Partei abhängig sei, ebenfalls wenn er das Interesse habe, wiedergewählt zu werden. Die Chance der Wiederwahl aber werde rechtlich nicht vom freien Mandat abgedeckt. Das freie Mandat beziehe sich auf ein bestehendes, durch Wahl erworbenes Mandat, aber nicht auf den Tatbestand des Erwerbs und allerwenigsten auf den Tatbestand einer Erneuerung und damit einer weiteren Kandidatur.
    Das freie Mandat der Abgeordneten ist nur auf das Amt des Abgeordneten im Parlament bezogen. Gemäß Art. 46 II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arf keiner Abgeordnete verfassungrechtlich daran gehindert werden, das Amt eines Abgeordneten nach ihrem Gewissen zu übernehmen und auszuü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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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Abgeordneten sind gem. Art. 46 Ⅱ der Koreanischen Verfassung Vertreter des ganzen Volkes, an Aufträge und Weisungen nicht gebunden und nur ihrem Gewissen unterworfen. Damit wird das sog. freie Mandat umschrieben, das gleichsam Grundlage des ges...

    Die Abgeordneten sind gem. Art. 46 Ⅱ der Koreanischen Verfassung Vertreter des ganzen Volkes, an Aufträge und Weisungen nicht gebunden und nur ihrem Gewissen unterworfen. Damit wird das sog. freie Mandat umschrieben, das gleichsam Grundlage des gesamten Abgeordnetenstatus ist. Der Abgeordnete ist völlig unabhängig von allen Interessengruppen und sonstigen Verbänden, von seiner Partei auch. Praktisch könnte dagegen eine starke Abhängigkeitsbeziehung bestehen, zu einem weil ja die Interessengruppen und die vielen Vereine den starken Einfluß auf die Wählerschaft haben, und damit die Wahlchancen sehr stark von diesen Gruppen, von dieser verschiedenen Organisation bestimmt werde.
    Art. 46 II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chützt jedenfalls nicht nur den Bestand, sondern auch die tatsächliche Ausübung des Mandats und gewährleistet den Abgeordneten dabei eine eigenverantwortliche Wahrnehmung und Gestaltung ihrer Tätigkeit.
    In der Tat gebe es natürlich Zusammenhänge, weil praktisch der Abgeordnete von seiner Partei abhängig sei, ebenfalls wenn er das Interesse habe, wiedergewählt zu werden. Die Chance der Wiederwahl aber werde rechtlich nicht vom freien Mandat abgedeckt. Das freie Mandat beziehe sich auf ein bestehendes, durch Wahl erworbenes Mandat, aber nicht auf den Tatbestand des Erwerbs und allerwenigsten auf den Tatbestand einer Erneuerung und damit einer weiteren Kandidatur.
    Das freie Mandat der Abgeordneten ist nur auf das Amt des Abgeordneten im Parlament bezogen. Gemäß Art. 46 II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arf keiner Abgeordnete verfassungrechtlich daran gehindert werden, das Amt eines Abgeordneten nach ihrem Gewissen zu übernehmen und auszuü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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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자유위임관계는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구속을 받는 선거구민,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특수이익을 초월하여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자신을 선출한 국민이나, 정당 및 이익단체로부터 일체의 법적 기속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선출된 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에 임할 수 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을 국가기관으로 해석하거나,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정당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명령적 위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의 실질적인 긴장관계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현실과 헌법규범 사이에 존재한다. 정치현실에 있어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유권자는 그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고려하여 투표하며, 국회의원이 되면 정당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정치현실이다. 그러나 헌법은 이런 현실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에 대하여 미치는 정당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의 법적인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률상 교섭단체관련 조항과 같이 의원의 정당기속성을 엿볼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이는 법률에 의하여 국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거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정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헌법상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 또는 선거구민이나 국민으로부터 받는 현실적인 기속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단지 그런 기속력에 법적인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현실적 기속력에 저항하여 직무수행을 하여도, 그로 인한 어떤 법적 제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위임을 통하여 헌법은 법으로 강제될 수 없는 헌법적 기대 내지는 신뢰를 의원에게 보내고 있다. 즉, 국가이익을 위하여 직무수행에서 자유위임적 지위를 행사하라는 기대이다. 국회의원이 이 기대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공익과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의원에게 보내는 헌법적 기대 내지는 신뢰의 밑바탕에는 그런 헌법적 기대를 담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후보자를 국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는 허구이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 촉진될 수 없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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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자유위임관계는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구속을 받는 선거구민,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특수이익을 초월하여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자유위임관계는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구속을 받는 선거구민,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특수이익을 초월하여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자신을 선출한 국민이나, 정당 및 이익단체로부터 일체의 법적 기속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선출된 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에 임할 수 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을 국가기관으로 해석하거나,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정당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명령적 위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의 실질적인 긴장관계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현실과 헌법규범 사이에 존재한다. 정치현실에 있어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유권자는 그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고려하여 투표하며, 국회의원이 되면 정당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정치현실이다. 그러나 헌법은 이런 현실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에 대하여 미치는 정당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의 법적인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률상 교섭단체관련 조항과 같이 의원의 정당기속성을 엿볼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이는 법률에 의하여 국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거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정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헌법상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 또는 선거구민이나 국민으로부터 받는 현실적인 기속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단지 그런 기속력에 법적인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현실적 기속력에 저항하여 직무수행을 하여도, 그로 인한 어떤 법적 제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위임을 통하여 헌법은 법으로 강제될 수 없는 헌법적 기대 내지는 신뢰를 의원에게 보내고 있다. 즉, 국가이익을 위하여 직무수행에서 자유위임적 지위를 행사하라는 기대이다. 국회의원이 이 기대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공익과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의원에게 보내는 헌법적 기대 내지는 신뢰의 밑바탕에는 그런 헌법적 기대를 담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후보자를 국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는 허구이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 촉진될 수 없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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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태호, "정당설립의 자유와 현행 정당등록제의 위헌성에 대한 관견" 대한변호사협회 (343) : 97-119, 2005

    2 이덕연,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와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평석 – 국회의원 선거기탁금,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조치, 선거권연령 기준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5 : 2004

    3 김선택, "정당개혁론 -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기제로서의 정당 회복 -" 41 : 2003

    4 정종섭, "전국구국회의원의 탈당과 국회의원직 상실의 문제" 26 : 1996

    5 박진완, "자유위임과 명령적 위임의 갈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2 (12): 95-128, 2006

    6 강태수, "의원의 자유위임 (Isensee, Das freie Mandat des Abgeordneten)" 25 (25): 1997

    7 조홍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위헌성" 3 (3): 2001

    8 정연주, "대의제도와 정당기속 - 헌재결 1994. 4. 28, 92헌마153 전국구국회의원 의석계승 미결정 위헌확인 -" (276) : 1999

    9 김문현, "당적변경과 국회의원신분상실문제" 1995

    10 강태수, "국회의원의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법학연구소 14 : 1999

    1 정태호, "정당설립의 자유와 현행 정당등록제의 위헌성에 대한 관견" 대한변호사협회 (343) : 97-119, 2005

    2 이덕연,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와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평석 – 국회의원 선거기탁금,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조치, 선거권연령 기준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5 : 2004

    3 김선택, "정당개혁론 -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기제로서의 정당 회복 -" 41 : 2003

    4 정종섭, "전국구국회의원의 탈당과 국회의원직 상실의 문제" 26 : 1996

    5 박진완, "자유위임과 명령적 위임의 갈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2 (12): 95-1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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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영,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및 정당기속의 본질과 한계" 26 : 2001

    12 김문현, "國民代表關係의 法的 性格" 한국헌법학회 13 (13): 725-750, 2007

    13 Heyen, E. V., "Über Gewissen und Vertrauen der Abgeordneten, in: Der Staat 25"

    14 Krüger, H., "Verfassungsvoraussetzungen und Verfassungserwartungen, In Festschrift für Ulrich Scheuner" 1973

    15 Klein, H. H., "Status der Absgordneten,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II" 41-, 2002

    16 Hesse, K.,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7 Isensee, J., "Grundrechtsvoraussetzungen und Verfassungserwartungen an die Grundrechtsausübung,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 115-, 2002

    18 Isensee, J., "Grundrechtsvoraussetzungen und Verfassungserwartungen an die Grundrechtsausübung,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 1992

    19 Lerche, P., "Grundrechtsschranken, In Handbuch des Staasrechts Bd. V" 122-,

    20 Isensee, J., "Gemeinwohl und Staatsaufgaben im Verfassungsstaat,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Bd.Ⅲ"

    21 Badura, P., "Die Stellung des Abgeordneten, In Paramentarecht und Pralamentsprazi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5"

    22 Achterberg, N., "Das rahmengebundene Mandat" 1975

    23 Schneider H. P., "Das parlamentarische System, In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2. Aufl"

    24 Leibholz, G., "Das Wesen der Repräsentation und der Gestaltwandel der Demokratie"

    25 v. Münch, "Beginn und Ende der Wahlperiode, Erwerb und Verlust des Mandats, In Parlamentsrecht und Parlamentspraxis" 14-,

    26 Sendler, "Abhängigkeit der unabhängigen Abgeordneten" 1985

    27 Trute, H.-H., "38, in: GG-Kommen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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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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