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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위약금의 법적 성질 및 위약벌의 감액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ortant Issues regarding the Stipulat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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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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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discusses and analyzes the legal nature of the stipulat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and the reduction of the penalty.
    Whether the stipulat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amounts to the liquidated damages or the penalty should be determined depending on intention of parties to a contract. But special circumstances are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stipulated payment as the penalty, considering Article 398(4) of Korean Civil Act (hereinafter Civil Act) which presumes the stipulated payment to be the liquidated damages. Moreover, the penalty should be allowed only in exceptional cases and within minimal scope, given the penalty’s infringing nature upon debtors’ freedom.
    In the meantime, while the court may discretionally reduce unduly excessive liquidated damages according to Civil Act Article 398(2), the Supreme Court upheld that unduly excessive penalty may be nullified totally or partially pursuant to Civil Act Article 103. Nevertheless, the approach of the Court’s ruling may not be proper theoretically. Article 398(2) needs to be amended to include the penalty as the object of the discretionary reduc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discretionary reduction may not apply to Article 8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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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discusses and analyzes the legal nature of the stipulat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and the reduction of the penalty. Whether the stipulat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amounts to the liquidated damages or the penalty should be determined...

    This paper discusses and analyzes the legal nature of the stipulat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and the reduction of the penalty.
    Whether the stipulat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amounts to the liquidated damages or the penalty should be determined depending on intention of parties to a contract. But special circumstances are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stipulated payment as the penalty, considering Article 398(4) of Korean Civil Act (hereinafter Civil Act) which presumes the stipulated payment to be the liquidated damages. Moreover, the penalty should be allowed only in exceptional cases and within minimal scope, given the penalty’s infringing nature upon debtors’ freedom.
    In the meantime, while the court may discretionally reduce unduly excessive liquidated damages according to Civil Act Article 398(2), the Supreme Court upheld that unduly excessive penalty may be nullified totally or partially pursuant to Civil Act Article 103. Nevertheless, the approach of the Court’s ruling may not be proper theoretically. Article 398(2) needs to be amended to include the penalty as the object of the discretionary reduc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discretionary reduction may not apply to Article 8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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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약벌이 채무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예외적인 경우에 그것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기한 재량감액의 대상인 반면, 위약벌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무효로 됨으로써 감액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이론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없지 않다. 따라서재량감액의 대상에 위약벌도 포함되도록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감액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이른바 효력유지적 축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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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인정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약벌이 채무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예외적인 경우에 그것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기한 재량감액의 대상인 반면, 위약벌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무효로 됨으로써 감액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이론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없지 않다. 따라서재량감액의 대상에 위약벌도 포함되도록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감액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이른바 효력유지적 축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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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희, "프랑스채권법 개정시안에서의 손해배상책임" 한국민사법학회 45 (45): 321-37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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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동훈, "채권법연구" 4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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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신웅, "위약 계약금 보증금 등의 해석과 민법 제398조의 입법론" 한국기업법학회 (16) : 501-5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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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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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3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 60169, 60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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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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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56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57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5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59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60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6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6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 50350 판결"

    6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7928 판결"

    64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9095 판결"

    65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3260 판결"

    66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3260 판결"

    67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3260"

    68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69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70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7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221 판결"

    72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7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74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2169 판결"

    7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2169 판결"

    7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7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7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7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80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638 판결"

    8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8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8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320 판결"

    84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6880 판결"

    85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86 "대법원 1990. 2. 13.자 89다카26250 결정"

    87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88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89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2376 판결"

    90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

    91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0 판결"

    92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108 판결"

    93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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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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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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