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국가 난제 해결과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도전적 R&D 혁신체계를 구축 및 운영 ? 우리나라 또한 Fast-Followe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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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국가 난제 해결과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도전적 R&D 혁신체계를 구축 및 운영 ? 우리나라 또한 Fast-Follower에서...
요 약 문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국가 난제 해결과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도전적 R&D 혁신체계를 구축 및 운영
? 우리나라 또한 Fast-Follower에서 탈피하여 First Mover로 전향하기 위해 임무중심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
?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도전적 연구를 위해 다수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 중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전형 R&D 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R&D 시스템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도출
2. 연구 내용 및 추진방법
? 연구 목적 - 과학기술 및 산업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체계의 현황 진단을 통해 보완점 개선 및 중점 추진 동력 확보
? 연구 수행내용 - 국외 성공적인 도전형 R&D 모델 분석, 국내 도전형 R&D 심층사례 분석, 범부처 도전형 R&D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내재화 전략 마련
? 연구 연구 추진 방법-? 국내·외 도전형 R&D 관련 동향 및 환경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GIP3 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 도전형 R&D 지원 사례 및 방향성 도출,? 국내 도전형 R&D 동향분석, 문헌분석 등
을 통해 한계점 및 개선방안 도출,? 국내 도전형 R&D 지원 전략 수립
Ⅱ. 해외 도전형 R&D 사례 분석
벤치마킹 사항 도출 결과
Governance
?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을 통한 조직 예산 확보
? 예산 집행 권한은 PM에게 부여
? 효율적이고 간결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연구 환경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Program
? 다분야 기초-응용연구의 가교역할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 기술의 실용화
? 민간이 다루지 않는 공백 축소 역할 수행 및 연구 경계선 확장
Process
? 마일스톤에 기준을 둔 체계적 진도평가(Go/No-Go Review 등)
? Seeding, 챌린지형의 연구 수행방식 및 계약 형태의 다양화
? 법 제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연구수행 방식의 추진 필요
Player
? 우수한 인재를 PM으로 영입하여 강력한 권한 부여와 책임성 강화
? 위원회보다는 PM을 중심으로 한 개인 중심 의사결정
Infrastructure
? 전용 법/제도 제정 및 신설
?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관의 독립성
Ⅲ. 국내 도전형 R&D 현황
도전형 R&D 추진의 한계점
구분
주요내용
Governance
(추진체계, 의사결정)
도전형 R&D 전담관리
조직 부재
■ 부처에서 사업 기획 및 운영 중 → 사업 종료 후 타부처 후속 연계에 애로사항 존재
■ 사업 종료 후 지원한 과제의 후속 지원에 한계 존재
연구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제도적 환경
■ 연구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R&D 수행 과정과 R&D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 하락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성과주의
■ 성공 중심의 실패가 용서되지 않는 성과주의 구조
■ 도전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연구자들은 기피
■ 성과 달성이 쉬운 연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실
Program
(사업)
명확하지 않은 목표·비전·방향성
■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업의 목표나 비전, 방향성이 불분명
■ 목적별로 성과 목표가 잡혀있지 않아 도전적 R&D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에 한계
도전형 R&D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
■ 경제?사회적 해결 임무가 뚜렷하지 않은 비전략적 목표(단순 논문, 특허 등) 설정
■ 유사 도전형 R&D 사업 또한 성과 실적, 국제 공동연구, 삼극특허 등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현실
차별성 없는 도전형 R&D
■ 도전형 R&D 만의 목적, 지원방식이 불분명하여 일반 R&D 사업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중복의 여지가 존재
■ 경쟁형, 후불형 R&D 지원 방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규정되지 않아 R&D를 지원하는데 한계
■ 상향식 자유공모로도 다수의 과제가 추진
Process(R&D Management)
최소 1년 이후 추진되는 R&D 과제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구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경직된 기획방식
■ 로드맵 중심의 R&D 기획 →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반영에 한계 존재
■ 위원회 운영방식을 통해 R&D 기획 → 형식적 기획 또는 책임회피 문제 발생
도전형 R&D 특성을 고려한 예산 지원 방식 개편 필요
■ 현 예산확보 프로세스의 경우 변동성이 높은 도전형 R&D 특성 상 정확한 예산 책정에 한계 존재
■ 사업 기획에 최소 1~2년 이상이 소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획이 되어 탈락
■ 혁신기술의 경우 신속한 R&D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반면, 국내 R&D 프로세스에서는 한계가 존재
연구자들의 인식 개편
■ ‘도전’, ‘경쟁’에 대한 인식 부족, 경쟁적/창의적 연구문화 미성숙
■ 국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도전형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인식 개편
유연한 연구 수행 프로세스 마련
■ 목표수정, 과제중단, 예산증액 등 수행과정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해외 핵심기술 이전/위탁연구 등 연구비 사용 불가
도전형 R&D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도전형 R&D 특성을 고려한 평가 담당자 선정
■ 목표의 도전성,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등 평가 지표에 대해 판단기준 설정
■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파급력이 높은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연구기간의 연장, 단계 추가 방안 수립
성과 활용 확산 방안 수립
■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위한 환경 마련이 필요
■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 도전적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Players
(혁신주체)
연구리더(PM)에 과제 운영관리의 권한 및 책임 부여
■ 위원회 중심에서 → 연구리더(PM) 중심의 과제 운영관리
도전형 연구개발에 대한 문화 확산
■ 창의적,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도입 필요
■ 우수 연구자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도전형 R&D 홍보 지원
■ 도전형 R&D 프로그램의 취지, 사업의 목적, 수행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의식전환에 대해 노력이 필요
Infrastructure
(조직구조·운영 / 법·제도 기반)
상위 법·규정 개선을 통해 도전형 R&D 운영방안 수립 필요
■ 기본법, 혁신법 등으로 인해 파편적으로 관리 수행
■ 도전형 R&D는 일반 R&D 사업과 많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 현행 법제도 하에 도전적 R&D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 존재
도전형 R&D 특성을 고려한 상위법령 개정 필요
■ 동일 연구주제로 경쟁형 포괄형 R&D 기획에 한계 존재하며, 도전적 R&D를 위한 유연한 목표 변경 프로세스 구축 필요
■ 사업 기획에 최소 1~2년 이상이 소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획이 되어 탈락 가능성 존재함에 따라 유연한 과제 기획 및 운영 방안 마련
■ 유연한 예산 지원 프로세스 구축
전담관리기관 구축 및 운영 필요
■ 도전형 연구에 부합하도록 해당 분야 최고 PM을 영입하고, PM에게 전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직구조
■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DARPA 방식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해당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지원 부서 확보
Ⅳ. 도전형 R&D 체계 구축방안
1. 도전형 R&D 체계 구축 방향 설정
① 도전형 R&D 추진 방향
? 현재 도전형 R&D 추진 방식은 프로그램 R&D 중심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노하우 축적 및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도전형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관리 기관 설립 필요
? (국내 현황) 각 부처별로 도전형 R&D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사업목적, 특성, 평가방식 등이 상이함에 따라 총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각 부처별로 프로그램형 연구개발을 지원 중이며, 각 사업들이 아직 성과를 발생하는 시기에 도달하지 않아, 도전형 연구개발 사업 평가에 한계 존재함
- 반면, 상위 정책, 환경변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도전형 R&D 관련 환경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도전형 R&D 체계 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과거 도전형 R&D는 상위 정책, 부처의 R&D 방향성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과제가 설계 및 지원됨에 따라, 민간의 니즈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
? 혁신 도전적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단위의 모니터링은 기술수준평가, 기술예측조사, 기술영향평가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발굴된 과제의 추진·관리 등 혁신도전적 R&D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체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또한, 부처별로 도전형 R&D 사업이 분산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복 투자, 비효율적 경쟁에 따른 부처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우려
? 각 부처별로 혁신형, 도전형 R&D를 수행함에 따라, 예산·과제에서 중복성 문제 발생하고, 범부처 단위에서의 성과 협력, 성과활용 후속과제 지원 등 확장되는 연계성 부족
? 부처별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법령, 평가방법 등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참여 연구자 및 활용기업에 혼선을 야기
? 현 도전형 R&D 추진 방식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기존 전문기관 내 부설기관을 신설, 도전형 R&D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전담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도출
② 도전형 .R&D 전담 기관 구축의 고려사항 및 기본방향
? (고려사항) 도전형 R&D 전담기관 기본방향 설계 시 핵심 고려사항으로는 거버넌스, 제도, 재원, 조직구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도전형 R&D 모델 수립 필요
? (Governance) 도전적 R&D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거버넌스 구축
? (Infrastructure) 도전형 R&D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 (Program, Process) 도전형 R&D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안정적 재원 확보 체계 마련
? (Player) 기관장, 총괄책임자(PM), 연구진, 전문연구관리자 등 도전형 R&D를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발굴 필요
? (기본방향) 거버넌스, 제도, 재원, 조직구성 측면에서 도전형 R&D 구축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
? (조직 신설) 국가적 차원의 도전형 R&D 지원을 위한 범부처 조직을 출범하고, 독립적이고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을 신설 및 운영
- 임무 지향적, 목표 달성 등 국가적 전략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도전형 R&D 컨트롤타워 혁신조직 구축 및 출범
-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영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면서 보고체계가 간소한 수평적 조직을 구성 및 운영
2. 도전형 R&D 전담기관 구축 및 운영전략
① 조직 개요 및 운영 전략
?- 도전형 R&D 사업 추진의 전담조직으로, 기존 연구관리 전문기관 내 ‘(가칭)과학기술혁신진흥원’을 신규 부설기관으로 신설 및 운영
? (설립 목적) 임무중심형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 조직으로 도전형 연구개발, 첨단기술개발과 동시에 기술상용화를 통한 경제적 메가 파급효과 창출
? (조직 미션) (가칭)과학기술혁신진흥원은 도전적 R&D 총괄관리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
? -신규조직은 기존전문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며, 연구와 기획 담당 조직이 분리되어 구성
? (설립근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보유
? (조직 구성) 연구분야별 그룹으로 구성된 연구지원센터와 기획 경영을 담당하는 기획협력센터로 구성
? ?전략 1? PM 중심의 사업 운영
? (PM 제도 도입 및 운영) 민간의 우수한 PM을 발굴하고, 과제 운영/관리, 예산 관리 등 도전형 R&D와 관련된 책임을 부여
? (전문 PM 양성) 과제 수행과정에서 전담 PM 외 Sub PM을 도입하여 도전적 혁신적 연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PM 양성 시스템을 마련
? ?전략 2? 임무중심형 도전적 R&D 수행
? (문제정의 및 기술과제 특성) DARPA 모델을 활용 PM이 대통령실, 각 부처, R&D 관련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하여 현장의 Needs를 조사·분석하고, 국가적 난제를 문제정의한 후 PM 주도형 과제를 추진
? (도전적 연구 지원) Prize(연구개발 포상금 제도), Challenge 모델(토너먼트 모델) 등 경쟁형 연구 방식을 도입하여 성과 창출 극대화, 연구의 도전성 강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 ?전략 3? 간결한 의사결정 체계
? 해외 주요 사례를 반영하여 최적의 의사결정 조직 구조를 선정
? ?전략 4? 국내·외 우수 아이디어 확보
? (범부처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과정에서 또 다른 난제를 발굴,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가칭)혁신연구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
? (신규 우수 인력 확보) 명확한 목표, 간결한 의사결정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인하고 아이디어ㆍ지식흡수
? (혁신 네트워킹) 연구시설을 조직내부에 두지 않고, 국내외 산학연과의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부 프로젝트팀 운영
? ?전략 5? 도전형 연구를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 (평가체계구축 및 운영) 질적/정성평가, 동료평가(peer review) 기반의 평가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며, 단계평가를 통한 운영 성과 관리
? (사업화 연계 지원) 자율적 목표변경(Moving Target) 적용, Lab to Market 지원, 민간 사업화 창업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도전적 R&D의 성과 활용 지원
② 설립 근거 마련
? 도전형 R&D 정책, 연구개발 통합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 확립
? (센터 설립, R&D 지원의 타당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서는 도전적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제시함에 따라 해당 법령을 반영한 전담관리기관 설립과 도전형 R&D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
- (전문기관 역할 반영) 반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 도전형 R&D 전문기관과 관련된 지정요건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총괄사업책임자 역할 추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 도전형 R&D 총괄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상위법령과의 충돌 여부
? (가칭)과학기술혁신진흥원은 범부처 도전형 R&D를 총괄관리하는 기관인 반면, 상위 법령에서는 각 부처별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기획/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 법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진흥원에서 도전형 연구개발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개선 필요
? (민간협의체) 현 법령에서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효율적 분류를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 ⇒ 해당 민간협의체 운영 관리 역할을 (가칭)과학기술혁신진흥원으로 이관하거나, 과학기술혁신진흥원 조직도 내 민간협의체를 포함하여 총괄 관리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개편 필요
? (예산 규모) 변동성이 높은 도전적 R&D 특성상 예산측정이 어려우며, PM 주도로 예산을 기획 및 운영함에 따라 초기에는 비예타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목표 변경으로 예타 대상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예산 이월) 국가재정법 제48조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은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목표 변경, 조기종료 등 변동성이 높은 사업임으로 예산 이월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특별조항 삽입 필요
? (성과 조사 평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매년 사업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대한 사항은 성과평가법을 따른다고 제시
3. R&D 프로세스
연구테마 발굴
(연구테마 발굴) Smart Mover 전략을 반영,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포괄한 연구테마 발굴
■ (Top-Down : 임무중심형 연구테마 확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혁신본부, 타부처 도전형 R&D 담당자들과 소통을 통해 최신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와 장기적·전략적 Needs를 조사 분석하고, 문제정의한 다음 PM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
■ (Bottom-Up : Idea 생성) PM 및 잠재적 PM이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국내외 연구자, 커뮤니티, 포럼 등을 통해 확보
프로그램 공고
(프로그램 공고) PM이 발굴한 신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직 내부인력과 함께 프로그램의 방향성 명확화 및 구체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기획) High Risk-High Return의 도전적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 → ‘탐색’ → ‘검토/선택’ → ‘기획수정’이 반복되는 순환형 기획체계 도입
■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프로그램 공고 전 후로 신청자가 1차 제안발표를 하고 신청자들간 파트너쉽 활동 병행
■ (제안서 접수) 예비제안서 접수 → 최종 제안서 접수(예비제안서 탈락자도 제안서 제출 가능, 동일인 복수 신청 가능)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질적/정성평가, 동료평가(peer review) 기반의 평가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며, 단계평가를 통한 운영 성과 관리
■ (평가) PM과 평가위원이 적합성 평가 이후 절대 평가 진행
■ (승인) 그룹장 → 센터장 최종 승인
■ (평가 후속조치) 탈락 시 부적합 사유 및 예비제안서 탈락 사유 포함한 평가결과지 제시 ▶ 진도점검 및 과제 중단 지속 추진
사후관리
기술이전ㆍ사업화
■ ‘센터’에서 추진된 R&D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각 관련 분야 지정 부처로 이관하고, 각 부처가 성과물 기술사업화 책임 담당
■ PM이 요청시 ‘센터’ 기술사업화팀이 전담해서 추가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본 연구는 국내외 도전형 R&D 체계 분석을 통해 국내 도전형 R&D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사례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이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여 국내 도전형 R&D 추진체계(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도전형 연구를 위해서는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직구조, 우수한 PM 채용 및 강력한 권한 부여, 연구생태계 개선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 국내 도전형 연구개발은 부처별로 운영전략 수립,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컨트롤타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업별 목적, 특성, 평가방식 등이 상이하여 연구자들에게 피로감을 높이는 구조로 운영
? 이에 효율적인 도전형 R&D를 위해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여, 도전형 R&D를 총괄 컨트롤 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세부적인 운영전략은 다음과 같음
? 이에 국내 효율적인 도전형 연구개발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 정책제언
? 도전형 R&D 제도개선 필요
? 도전형 R&D 전담기관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사항이 도출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계 및 프로세스 마련 필요
? 도전형 R&D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국내 규제로 인한 연구 지연이 가능, 도전형 R&D 전담기관에서는 단순 도전형 R&D 운영 관리 지원 뿐 아니라, 도전형 R&D 수행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연구가 지연될 경우에 대해 대비 필요
? 도전형 R&D 참여 연구자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확보 필요
? (인센티브 제공) 도전형 R&D는 국가 난제 해결, 초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과제 종료단계에서 도전적 문제를 해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겸임겸직 허용) 겸임 겸직 규정을 완화하여 우수한 연구책임자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부처간 총괄지원 방안 마련
? 현 각 부처별로 다양한 도전형 R&D 플랫폼을 활용함에 따라, 해당 플랫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필요
? PM 역할 설정 및 우수 연구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PM 역할) PM의 역할 및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해 R&D 전주기(기획 →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PM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우수 연구자 확보 방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위해 PM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자별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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