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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수행자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 연구 = A study the Reasonable Win-Win Alternatives among Cadastral Survey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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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224504

    • 저자
    • 발행사항

      청주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1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 지적학과 , 2013. 8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 형태사항

      v, 87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홍성언

    • 소장기관
      • 청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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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수행제도는 창설 초기 시대적인 환경과 시행에 따른 제도적인 모순이 노출되면서 제도운영에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국가체제와 지적행정제도가 차츰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수행제도는 국가 고유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담대행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전담대행체제는 지적측량 집행과 지적측량의 검사를 수행기관과 검사기관으로 양분시켜 지적측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지적측량업무의 획일적인 처리를 통해 통일적인 측량성과를 제시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사의 양성 및 지적제도, 기술개발 등 지적 분야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지적측량업무량이 산업화의 발전과 함께 동반하여 폭주하게 되면서 독점적 지배원리와 불친절한 서비스제공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일부 관련자들에 의해 지적기술자격 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법의 위헌 심판이 제기되면서, 2002.05.30 헌법재판소에서 지적법 규정의 불합치가 결정되었다. 임이택․곽정완,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발전 방안-개방업무를 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지 제23권 제1호, 2007, pp.89-110.

    이에 따라 지적제도 운영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현 국토교통부)는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36호로 지적법을 개정하여, 구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를 묶어 “지적측량수행자”라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적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지적측량(검사측량 제외)으로서 수치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서 약 60여년간 운영해온 전담체제에서 일부 경쟁체제로의 지적측량 제도를 전환하였다. 이재혁․홍성언․이현준,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따른 지적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방안”, 한국GIS학회지, 제16권 제1호, 2008,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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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수행제도는 창설 초기 시대적인 환경과 시행에 따른 제도적인 모순이 노출되면서 제도운영에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국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수행제도는 창설 초기 시대적인 환경과 시행에 따른 제도적인 모순이 노출되면서 제도운영에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국가체제와 지적행정제도가 차츰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수행제도는 국가 고유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담대행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전담대행체제는 지적측량 집행과 지적측량의 검사를 수행기관과 검사기관으로 양분시켜 지적측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지적측량업무의 획일적인 처리를 통해 통일적인 측량성과를 제시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사의 양성 및 지적제도, 기술개발 등 지적 분야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지적측량업무량이 산업화의 발전과 함께 동반하여 폭주하게 되면서 독점적 지배원리와 불친절한 서비스제공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일부 관련자들에 의해 지적기술자격 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법의 위헌 심판이 제기되면서, 2002.05.30 헌법재판소에서 지적법 규정의 불합치가 결정되었다. 임이택․곽정완,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발전 방안-개방업무를 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지 제23권 제1호, 2007, pp.89-110.

    이에 따라 지적제도 운영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현 국토교통부)는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36호로 지적법을 개정하여, 구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를 묶어 “지적측량수행자”라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적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지적측량(검사측량 제외)으로서 수치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서 약 60여년간 운영해온 전담체제에서 일부 경쟁체제로의 지적측량 제도를 전환하였다. 이재혁․홍성언․이현준,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따른 지적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방안”, 한국GIS학회지, 제16권 제1호, 2008,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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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지적측량수행제도의 개념적 접근 5
    • 제1절 지적측량수행자 5
    • 1.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념 5
    • 2. 지적측량수행제도의 변천 7
    • 3.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범위의 내용과 제한의 근거 11
    • 제2절 지적측량수행제도의 유형 14
    • 1. 국가직영체제 14
    • 2. 전담대행체제 16
    • 3. 경쟁(민간수행형)체제 17
    • 제3절 관련연구 19
    • 1. 국내연구 19
    • 2. 국외 동향 23
    • 3. 연구의 정당성 24
    • 제3장 지적측량수행자 실태 및 문제점 25
    • 제1절 지적측량수행자 조직현황 25
    • 1. 지적측량수행자 현황 25
    • 2. 지적측량수행자의 인력 구성 현황 27
    • 제2절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 현황 29
    • 1. 지적측량업무 개방 시장 현황 29
    • 2. 지적측량업자별 업무 수주 현황 32
    • 3.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방식 33
    • 제3절 지적측량수행자 지원 34
    • 1. 법적 지원 34
    • 2. 교육훈련 35
    • 3. 지적측량수수료 36
    • 제4절 지적측량수행자의 문제점 39
    • 1. 지적측량수행자 조직의 문제점 39
    • 2.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의 문제점 40
    • 3. 지적측량수행자 지원의 문제점 41
    • 제4장 지적측량수행자의 상생 방안 49
    • 제1절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49
    • 1. 현행 지적확정측량 대상의 범위 49
    • 2. 지적확정측량 대상의 범위 확충 방안 51
    • 제2절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57
    • 1. 현행 지적확정측량의 공동참여 57
    • 2. 향후 지적확정측량의 공동참여 기준 완화 방안 58
    • 제3절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지적측량업자의 참여 확대 61
    • 1.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지적측량업자 참여 61
    • 2. 실질적인 지적측량업무 기회 제공 방안 64
    • 제4절 현행 수수료 체제의 유지 65
    • 1. 지적측량수수료의 본질 65
    • 2. 현행 수수료 체제 유지의 근거 66
    • 제5장 결 론 71
    •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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