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기능상실로 환자의 생명이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고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연명치료행위일지라도, 추정적 의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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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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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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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기능상실로 환자의 생명이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고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연명치료행위일지라도, 추정적 의사에 의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 회생 불가능한 연명치료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추정적 의사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국회가 입법을 마련하여 그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자(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신청에 의하여 국가(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및 법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판단하여, 국가(정부)가 연명치료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규범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의료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자연사를 유도 또는 인내하는 측면에서 의사의 최선의 노력이나 의사의 사명감과 의료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욱이 추정적 의사에 의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 비판 또는 규범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헌법적 과업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 판단되며, 선진국적 의료정책 및 의료입법이 아닌가 짐작이 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ordered life-sustaining devices, such as ventilating tubes, to be removed from 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their mother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machines. The Supreme Cou...
On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ordered life-sustaining devices, such as ventilating tubes, to be removed from 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their mother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machines. The Supreme Court, respectively, upheld the decisions of the lower courts, setting unprecedented guidelines for such a case.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our time. Netherlands is the first nation that legalized euthanasia and assisted suiside. but Germany has shown reservations about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If death is not intended, it is not an act of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Whether they had to broadcast an actual death to stir a national debate on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is an open question.
If you agree to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 what would you think can safeguard you about it? Should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be made legal? Nation is answerable for his conduct. and Nation also have to be mindful of your responsib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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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물리치료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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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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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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