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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회생불가능한 연명치료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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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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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생체기능상실로 환자의 생명이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고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연명치료행위일지라도, 추정적 의사에 의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 회생 불가능한 연명치료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추정적 의사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국회가 입법을 마련하여 그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자(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신청에 의하여 국가(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및 법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판단하여, 국가(정부)가 연명치료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규범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의료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자연사를 유도 또는 인내하는 측면에서 의사의 최선의 노력이나 의사의 사명감과 의료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욱이 추정적 의사에 의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 비판 또는 규범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헌법적 과업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 판단되며, 선진국적 의료정책 및 의료입법이 아닌가 짐작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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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기능상실로 환자의 생명이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고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연명치료행위일지라도, 추정적 의사에 의한...

      생체기능상실로 환자의 생명이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고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연명치료행위일지라도, 추정적 의사에 의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 회생 불가능한 연명치료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추정적 의사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국회가 입법을 마련하여 그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자(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신청에 의하여 국가(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및 법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판단하여, 국가(정부)가 연명치료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규범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의료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자연사를 유도 또는 인내하는 측면에서 의사의 최선의 노력이나 의사의 사명감과 의료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욱이 추정적 의사에 의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 비판 또는 규범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헌법적 과업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 판단되며, 선진국적 의료정책 및 의료입법이 아닌가 짐작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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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n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ordered life-sustaining devices, such as ventilating tubes, to be removed from 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their mother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machines. The Supreme Court, respectively, upheld the decisions of the lower courts, setting unprecedented guidelines for such a case.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our time. Netherlands is the first nation that legalized euthanasia and assisted suiside. but Germany has shown reservations about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If death is not intended, it is not an act of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Whether they had to broadcast an actual death to stir a national debate on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is an open question.
      If you agree to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 what would you think can safeguard you about it? Should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be made legal? Nation is answerable for his conduct. and Nation also have to be mindful of your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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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ordered life-sustaining devices, such as ventilating tubes, to be removed from 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their mother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machines. The Supreme Cou...

      On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ordered life-sustaining devices, such as ventilating tubes, to be removed from 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their mother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machines. The Supreme Court, respectively, upheld the decisions of the lower courts, setting unprecedented guidelines for such a case.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our time. Netherlands is the first nation that legalized euthanasia and assisted suiside. but Germany has shown reservations about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If death is not intended, it is not an act of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Whether they had to broadcast an actual death to stir a national debate on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is an open question.
      If you agree to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 what would you think can safeguard you about it? Should euthanasia or treatment interrup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be made legal? Nation is answerable for his conduct. and Nation also have to be mindful of your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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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보호의 당위성
      • Ⅲ.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보호의 당위성
      • Ⅲ.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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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혁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 한국형사법학회 (25) : 113-138, 2006

      2 김천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3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 서울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33) : 455-476, 2009

      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2

      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9

      8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7

      9 장영수, "헌법학" 박영사 2009

      1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1 김혁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 한국형사법학회 (25) : 113-138, 2006

      2 김천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3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 서울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33) : 455-476, 2009

      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2

      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9

      8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7

      9 장영수, "헌법학" 박영사 2009

      1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11 한상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한국공법학회 27 : 1999

      12 구병삭,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문제" 법지사 1990

      1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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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성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로서의 자기결정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23-44, 2006

      16 이재석, "존엄사 관한 일고찰" 2009

      17 권형준,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분석" 2000

      18 김주현,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헌법재판소 7 : 1996

      19 김명수, "인간의 존엄성-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87-150, 2009

      20 김혁돈,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의 의미" 법학연구소 31 (31): 219-240, 2007

      21 이석배, "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한국의료법학회 15 (15): 2007

      22 노태헌, "연명치료중단의 허부 및 허용요건-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2009

      23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47-170, 2009

      24 김종세, "연명치료중단과 헌법상 자기결정권" 대구판례연구회 18 : 2009

      25 강을환, "연명치료중단과 헌법상 자기결정권" 2009

      26 이준일,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논의-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2009

      27 한성숙, "심폐소생술포기(DNR)'지침서 개발 및 윤리적 검토" 한국의료윤리학회 8 (8): 116-130, 2005

      28 한삼인, "설명의무론과 자기결정권의 법적 평가" 한국비교사법학회 2 (2): 1995

      29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30 허대석, "사전 의사결정의 필요성"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6

      31 이인영, "미국의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규범과 의료인의 면책규정이 주는 시사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481-508, 2008

      32 정규원,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형법적 판단" 법학연구소 23 (23): 189-204, 2006

      33 박연옥,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도" 한국의료윤리학회 7 (7): 198-2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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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용식,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소고, 형사법학의 현대적 과제 : 동산”, 「손해목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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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Schroth, "Sterbehilfe als stratrechtliches Problem - Selbebestimmung und Schuzwurdigkeit des todlich KrankenGA"

      41 Nationaler Ethikrat, "Patientenverfu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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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Furrov, "Health Law" West Group

      44 "Grundsatze der Bundesarztskammer zur Arztlichen Srerbebegleitung, DABI"

      45 Kaufmann, "Einfuhrung in Rechtsphiloso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der Gegenwart, 7. Aufl., C. F. Muller"

      46 "District of Columbia Code, Title 7. Human Health Care and Safty, Subtitle A. General, Chapter 6. Subchapter Ⅱ. Natural Death. § 7-622. Declaration-Execution; form"

      47 P. Haeberle, "Die Menschenwuerde als Grundlage der menschlichen Gemeinschaft,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I, § 20"

      48 Tribe,H.H., "American Constitutional Law, 2nd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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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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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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