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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子商去來에서의 個人情報 保護方案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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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55194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慶熙大學校 國際法務大學院, 200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慶熙大學校 國際法務大學院 通商權法務學科 , 通商權法務學 , 2002

      • 발행연도

        200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6.000

      •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 형태사항

        iv, 99 p..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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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정보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인 프라이버시의 개념으로 터'자기정보의 통제권'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변모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각 국에서 많은 논의 끝에 입법을 통해 결실을 맺고 시행되어 온 지 대략 30년을 넘고 있지만, 이런 긴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70년대 초에 프라이버시 保護立法을 마련했던 몇몇 국가들은 그 동안의 입법운용상의 경험과 기술의 발전을 참작하여 입법상의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데이터보호법」을 1970년에 제정한 독일의 헤센주는 벌써 수 차례나 개정안을 채택했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최소한 한번 정도의 개정작업을 거쳤으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국제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범위와 관련하여서 현행 우리법률은 개인정보 중 '살아있는'사람의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문제에 접근한다고 보면, 유족 등이 고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도 일정기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호대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적용되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전산처리된 자료뿐만 아니라 수작업에 의한 처리자료도 함께 보호함에 따라「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자료형태에 관계없이 전산자료 및 수작업 모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 OECD가 채택한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1995년 10월 유럽연합(EU)이 채택한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지침」 및 UN인권협약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 국제규범이 마련되었고,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말에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지침」과 1999년 12월에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제12조 및 「인터넷사이버몰표준약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이전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지니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법적용범위의 확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의 마련, 아동의 법정 대리인의 권리신설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이처럼 법을 통한 강력한 규제만으로써는 진정한 개인정보보호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전자상거래와 각종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또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적절한 개인정보활용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즉 기업들은 혁신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들 또한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더욱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보호방안이 더 절실하다 하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아래 본 논문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개인정보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인 프라이버시의 개념으로 터'자기정보의 통제권'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변모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인 프라이버시의 개념으로 터'자기정보의 통제권'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변모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각 국에서 많은 논의 끝에 입법을 통해 결실을 맺고 시행되어 온 지 대략 30년을 넘고 있지만, 이런 긴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70년대 초에 프라이버시 保護立法을 마련했던 몇몇 국가들은 그 동안의 입법운용상의 경험과 기술의 발전을 참작하여 입법상의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데이터보호법」을 1970년에 제정한 독일의 헤센주는 벌써 수 차례나 개정안을 채택했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최소한 한번 정도의 개정작업을 거쳤으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국제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범위와 관련하여서 현행 우리법률은 개인정보 중 '살아있는'사람의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문제에 접근한다고 보면, 유족 등이 고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도 일정기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호대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적용되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전산처리된 자료뿐만 아니라 수작업에 의한 처리자료도 함께 보호함에 따라「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자료형태에 관계없이 전산자료 및 수작업 모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 OECD가 채택한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1995년 10월 유럽연합(EU)이 채택한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지침」 및 UN인권협약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 국제규범이 마련되었고,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말에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지침」과 1999년 12월에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제12조 및 「인터넷사이버몰표준약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이전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지니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법적용범위의 확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의 마련, 아동의 법정 대리인의 권리신설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이처럼 법을 통한 강력한 규제만으로써는 진정한 개인정보보호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전자상거래와 각종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또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적절한 개인정보활용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즉 기업들은 혁신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들 또한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더욱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보호방안이 더 절실하다 하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아래 본 논문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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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technology(IT) and the establish
      ment of tele-infrastructure, it is increased misuse and alteration of, and unauthorized access to and transfer of, personal data encroaching on the privacy of data subjects. As a result, the issue of data protection are discussed more often than not on the global scale. It is believed that the data protection laws of korea have incorporated the OECD privacy guidelines on data protection in line with the prevailing global standards. But online privacy systems differ from countries. Overall, European system focus more on the aspects of privacy protection than a free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contrary, the U.S. system give more focus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free access by individual companies. Hence, there is more government regulation in European countries than the U.S.. Since our country's information policy give more focus on the digital revolution, We concluded that the U.S. system is better in korea.
      The U.S. system of privacy protection is called as self-regulation system.
      The core of the self-regulation system is that individual companies will do their best in protecting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maintain customers' trust, to keep their companies' reputation and image high. If they lose customers' trust, they will lose their business bases, and eventually bankrupt. Therefore, the individual companies will voluntarily protect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But for this system to be successful, government's least intervention and civil NGO's surveillance are necessary.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self-regulation is the most efficient cost saving system in protecting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while speeding up the digital revolution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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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technology(IT) and the establish ment of tele-infrastructure, it is increased misuse and alteration of, and unauthorized access to and transfer of, personal data encroaching on the privacy of data subjects. A...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technology(IT) and the establish
      ment of tele-infrastructure, it is increased misuse and alteration of, and unauthorized access to and transfer of, personal data encroaching on the privacy of data subjects. As a result, the issue of data protection are discussed more often than not on the global scale. It is believed that the data protection laws of korea have incorporated the OECD privacy guidelines on data protection in line with the prevailing global standards. But online privacy systems differ from countries. Overall, European system focus more on the aspects of privacy protection than a free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contrary, the U.S. system give more focus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free access by individual companies. Hence, there is more government regulation in European countries than the U.S.. Since our country's information policy give more focus on the digital revolution, We concluded that the U.S. system is better in korea.
      The U.S. system of privacy protection is called as self-regulation system.
      The core of the self-regulation system is that individual companies will do their best in protecting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maintain customers' trust, to keep their companies' reputation and image high. If they lose customers' trust, they will lose their business bases, and eventually bankrupt. Therefore, the individual companies will voluntarily protect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But for this system to be successful, government's least intervention and civil NGO's surveillance are necessary.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self-regulation is the most efficient cost saving system in protecting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while speeding up the digital revolution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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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개인정보의 의의 = 4
      •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 4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개인정보의 의의 = 4
      •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 4
      • 1.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 4
      • 2. 개인정보의 범위 = 5
      • 3. 개인정보의 분류 = 7
      • 제2절 정보자기결정권 = 11
      • 1. 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 11
      •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 = 12
      • 3. 헌법상 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 13
      • 제3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 16
      • 제1절 국제기구 = 16
      • 1. UN인권협약상의 개인정보보호 = 16
      • 2. OECD = 17
      • 3. OECD의 국제적 개인정보유통 및 보호원칙 = 20
      • 4. EU = 21
      • 제2절 주요국의 법제동향 = 25
      • 1. 미국 = 25
      • 2. 일본 = 30
      • 3. EU회원국 = 33
      • 4. EU회원국 = 41
      • 5.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입법 비교 = 42
      • 제4장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 = 45
      • 제1절 서설 = 45
      • 제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 47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47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53
      •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버뷸 = 56
      • 제3절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유형 = 58
      • 1. 개인정보 침해행위별 = 58
      • 2. 침해분야별 = 60
      • 제4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 63
      • 1.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실태조사(2000년도) = 63
      • 2.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한국디지털법연구소의 실태조사 = 65
      • 3. 조사결과 분석 = 67
      • 4. 정보보호기술 현황 = 67
      • 제5절 개인정보보호모델 = 69
      • 1. 자유규제와 법적규제 = 69
      • 2. 정부규제(법적규제) = 70
      • 3. 자율규제 = 72
      • 제6절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 74
      • 1. EU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 74
      • 2.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 = 76
      • 제5장 개인정보보호의 개선을 위한 방안 = 80
      • 제1절 서설 = 80
      • 제2절 법적 보안방안 = 81
      • 1. 주민등록번화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81
      • 2.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예외'의 명확화와 '동의'의 차별화 = 82
      • 3. 영업양도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강화 = 84
      • 제3절 제도적 보완방안 = 86
      • 1. 민간의 자율규제의 적극적 시행 = 86
      • 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명확한 게시 = 87
      • 3. 개인정보침해 분쟁 중재기구 설립 = 87
      •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 기구 설치 = 88
      • 5. 인증제도의 운영 = 88
      • 6. 국제간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안 = 89
      • 7. 협력체제의 필요 = 90
      • 제6장 결론 = 92
      • 참고문헌 = 94
      • ABSTRACT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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