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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과 운송인의 확정 문제- 대법원 2004.10.27.선고2004다7040 판결과 관련하여 - = On the Issue on B/L and Identity of Carrier- In relation to Supreme Court Case 2004.10.27.Docket No.2004da7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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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하물의 운송을 위탁한 자(송하인)로부터 하물의 운송을 인수하기로 한
    자이다. 해상운송에서의 운송계약을 흔히 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송하인은 하물을 위탁한 뒤 선하증권을
    발행받는다. 그런데, 오늘날 해상운송이 전문화, 국제화됨에 따라 이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인이 다양하
    고 복잡해져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가 반드시 운송인이 아닐 경우도 있다. 송하인 역시 발행받은 선하
    증권을 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도착지의 하물수령인(수하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이 표창한 하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의 손
    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전제는 운송인을 확정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를 운송인으로 지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운송인은 운송계
    약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하게 되면 선하증권만으로 운송인을 확정할 수
    없게 되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
    상판결은 선박이 나용선, 정기용선, 재용선되는 등의 복잡한 거래관계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계약체결
    당사자, 운임의 지급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운송인을 확정하여야 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반드시
    운송인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원래의 피해자가 운송인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였
    고 선박임차인인 피고의 명의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자였고,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위 선
    하증권을 소지한 자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준 점은 흠이다. 다행히, 대상판결이 이러한 상법 제
    766조 및 제806조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선박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선박소유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운송인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안의 공평성을 기하
    기는 하였으나, 또 다시 상법 제806조의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개념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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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하물의 운송을 위탁한 자(송하인)로부터 하물의 운송을 인수하기로 한 자이다. 해상운송에서의 운송계약을 흔히 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송하인은 하물을 위탁한...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하물의 운송을 위탁한 자(송하인)로부터 하물의 운송을 인수하기로 한
    자이다. 해상운송에서의 운송계약을 흔히 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송하인은 하물을 위탁한 뒤 선하증권을
    발행받는다. 그런데, 오늘날 해상운송이 전문화, 국제화됨에 따라 이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인이 다양하
    고 복잡해져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가 반드시 운송인이 아닐 경우도 있다. 송하인 역시 발행받은 선하
    증권을 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도착지의 하물수령인(수하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이 표창한 하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의 손
    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전제는 운송인을 확정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를 운송인으로 지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운송인은 운송계
    약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하게 되면 선하증권만으로 운송인을 확정할 수
    없게 되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
    상판결은 선박이 나용선, 정기용선, 재용선되는 등의 복잡한 거래관계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계약체결
    당사자, 운임의 지급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운송인을 확정하여야 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반드시
    운송인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원래의 피해자가 운송인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였
    고 선박임차인인 피고의 명의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자였고,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위 선
    하증권을 소지한 자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준 점은 흠이다. 다행히, 대상판결이 이러한 상법 제
    766조 및 제806조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선박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선박소유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운송인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안의 공평성을 기하
    기는 하였으나, 또 다시 상법 제806조의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개념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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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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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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