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계에 있어서 가격의 결정은 경제원칙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며, 폭리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효경쟁시장은 존재가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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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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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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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에 있어서 가격의 결정은 경제원칙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며, 폭리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효경쟁시장은 존재가 어렵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과도한 이익의 추구는 상대방당사자의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폭리의 문제는 이미 고대로부터 존재해왔고, 그 기원을 로마법에서부터 찾을 수 있었다. 불평등한 지위와 이를 통한 일방의 과도한 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질서의 혼란은 오래전 로마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는 칙령을 통해 가격질서를 회복하고 폭리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종래의 자유계약질서에 대한 제한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재에 대한 일정부분의 통제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개입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국가의 유지수단일 뿐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황제의 칙령은 이후 ‘莫大한 損害’(laesio enormis)라고 하는 제도로 발달되어 이후 폭리금지의 이정표가 되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는 이후 교회법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폭리를 취하는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물건은 진실한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을 가지고 正當價格을 지정함으로써 폭리의 문제와 시장질서의 회복을 꾀하려 하였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였다. 그는 상업을 적대시 했던 교회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정당한 이윤추구를 긍정하였다. 그리고 정당가격을 넘지 않아야 할 일정한 범위의 가격으로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중세의 폭리제도의 기준을 형성하였다. 또한 교회는 당시 금전대차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죄악시 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우리민법은 제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로마법상의 막대한 손해의 법리가 발전한 형태로 폭리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수적 기준만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주관적 요건역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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