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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PEF 제도의 비교를 통한 법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연구 : buyout fund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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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07229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2005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Study on the Necessity of Legal Complements to Korea’s Private Equity Fund System through its Comparison with that of the U.S.A

      • 형태사항

        iv, 50 p. : 챠트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44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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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4년 12월 6일부터 PEF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 국내에서도 사모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업인수후 구조조정을 통하여 가치를 높인 후 되팔거나, 기업공개(IPO)를 통하여 투자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와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도 발달이 되어왔다.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는 73%로서 중국의 43%, 일본의 18%, 미국의 20%에 비해 매우 높아,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증대시켜 경제시스템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구조조정시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의 필수적 인프라이기도 하다. IMF 경제위기 이후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RF, CRC, CRV, CRREITs 등 다양한 구조조정 기구가 제도화되었는데, 현재는 통합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조정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구조조정을 시장과 산업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었다.
      2004년 12월 현재 간접투자기구의 설정액은 전년말 대비 28.2% 증가한 18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유동성이 좋고 안정성향의 채권형펀드와 MMF 같은 단기투자 금융상품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연기금, 보험업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해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산에 대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PEF는 이러한 장기투자자들의 투자처를 제공하고 부동화된 자금을 산업자본으로 흡수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투자대안이다. 또한 사모투자펀드는 새로운 자산운용 대상으로서 기존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작기 때문에 펀드나 기금의 자산운용에 큰 유용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 투자를 원하는 투자대상이면서 한국의 구조조정시장에서 중요한 구조조정주체로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인수(buyout)형 PEF가 한국에 적합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 토종자본의 결집 역할을 하는 중요한 주체가 됨으로써 그 동안 외국의 투기적 사모펀드 자본에 의한 국내외 우량기업을 헐값 인수에 대한 대항마 역할을 정부와 금융시장은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PEF관련법의 내용에는 정부와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사모투자펀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기존 사모펀드 제도와의 투자기능의 차별화를 통한 사모투자펀드의 성격을 명확화하고, 한국적 상황을 잘 고려하며, 진입 및 퇴출기준은 강화하되 지난친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제는 철폐 내지 완화하여 펀드의 효과적인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높여 그간 외국 펀드의 독무대가 되었던 기업인수형(buyout) 사모펀드 시장에서 토종 자본의 대항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이다.
      미국의 buyout형 PEF의 주요 투자자를 분석해 보면, 연기금, 은행, 보험업과 같은 자산운용에 대하여 안정적 장기 투자성향의 기관투자가들이 전체 시장의 56.4%를 차지하고 있어, buyout형 PEF에 투자하는 투자자 성향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당초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제도와 거의 유사한 재정경제부의 법안과는 달리, 국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연기금의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를 불허하고, 구조조정시장에서 가장 큰 기관투자가인 산업은행의 경우 기간산업 발전과 구조조정 목적으로만 투자가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지원 등에만 한정을 하였으며, 금융사 소유 사모투자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 자회사로 간주해 감독을 감독 강화하고 재무상황을 금융사 BIS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당초 정부와 금융시장에서 기대하였던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및 외국자본에 대한 우량 국내 대형사(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대항마로서의 역할과 연기금, 보험업 같은 장기투자성향의 기관투자가의 새로운 자산운용유형 제공이라는 기본취지를 달성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규제를 철폐 또는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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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2월 6일부터 PEF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 국내에서도 사모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업인수후 구조조정을 통하여 가치를 높인 후 되팔거나, 기업공개(IPO)를 통하여 투자 이익을 ...

      2004년 12월 6일부터 PEF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 국내에서도 사모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업인수후 구조조정을 통하여 가치를 높인 후 되팔거나, 기업공개(IPO)를 통하여 투자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와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도 발달이 되어왔다.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는 73%로서 중국의 43%, 일본의 18%, 미국의 20%에 비해 매우 높아,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증대시켜 경제시스템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구조조정시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의 필수적 인프라이기도 하다. IMF 경제위기 이후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RF, CRC, CRV, CRREITs 등 다양한 구조조정 기구가 제도화되었는데, 현재는 통합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조정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구조조정을 시장과 산업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었다.
      2004년 12월 현재 간접투자기구의 설정액은 전년말 대비 28.2% 증가한 18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유동성이 좋고 안정성향의 채권형펀드와 MMF 같은 단기투자 금융상품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연기금, 보험업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해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산에 대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PEF는 이러한 장기투자자들의 투자처를 제공하고 부동화된 자금을 산업자본으로 흡수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투자대안이다. 또한 사모투자펀드는 새로운 자산운용 대상으로서 기존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작기 때문에 펀드나 기금의 자산운용에 큰 유용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 투자를 원하는 투자대상이면서 한국의 구조조정시장에서 중요한 구조조정주체로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인수(buyout)형 PEF가 한국에 적합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 토종자본의 결집 역할을 하는 중요한 주체가 됨으로써 그 동안 외국의 투기적 사모펀드 자본에 의한 국내외 우량기업을 헐값 인수에 대한 대항마 역할을 정부와 금융시장은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PEF관련법의 내용에는 정부와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사모투자펀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기존 사모펀드 제도와의 투자기능의 차별화를 통한 사모투자펀드의 성격을 명확화하고, 한국적 상황을 잘 고려하며, 진입 및 퇴출기준은 강화하되 지난친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제는 철폐 내지 완화하여 펀드의 효과적인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높여 그간 외국 펀드의 독무대가 되었던 기업인수형(buyout) 사모펀드 시장에서 토종 자본의 대항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이다.
      미국의 buyout형 PEF의 주요 투자자를 분석해 보면, 연기금, 은행, 보험업과 같은 자산운용에 대하여 안정적 장기 투자성향의 기관투자가들이 전체 시장의 56.4%를 차지하고 있어, buyout형 PEF에 투자하는 투자자 성향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당초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제도와 거의 유사한 재정경제부의 법안과는 달리, 국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연기금의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를 불허하고, 구조조정시장에서 가장 큰 기관투자가인 산업은행의 경우 기간산업 발전과 구조조정 목적으로만 투자가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지원 등에만 한정을 하였으며, 금융사 소유 사모투자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 자회사로 간주해 감독을 감독 강화하고 재무상황을 금융사 BIS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당초 정부와 금융시장에서 기대하였던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및 외국자본에 대한 우량 국내 대형사(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대항마로서의 역할과 연기금, 보험업 같은 장기투자성향의 기관투자가의 새로운 자산운용유형 제공이라는 기본취지를 달성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규제를 철폐 또는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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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8
      • 제 1절: 연구의 목적 8
      • 제 2절: 논문의 구성 10
      • 제 2 장 PEF(Private Equity Fund)의 개요 11
      • 제 1절 PEF의 개념 11
      • 제 1 장 서 론 8
      • 제 1절: 연구의 목적 8
      • 제 2절: 논문의 구성 10
      • 제 2 장 PEF(Private Equity Fund)의 개요 11
      • 제 1절 PEF의 개념 11
      • 제2 절 PEF의 구분 12
      • 제3절 PEF vs. 사모펀드(prrivate fund) 특성 비교 13
      • 제 3장 한국과 미국의 PEF 제도 16
      • 제 1절 한국의 PEF 제도 16
      • 1.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PEF 16
      • 2. 별도의 법에 의한 사모펀드 제도 19
      • 제 2절 미국의 PEF 제도 20
      • 1. PEF 관련 법률 및 내용 20
      • 2. PEF vs. 주요 사모펀드 비교 22
      • 3. PEF 투자자 유형 24
      • 제 4장 한국의 기존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및 미국PEF 비교 25
      • 제 1절 펀드의 법률적 형태와 구조조정주체의 자격요건 25
      • 1. 한국의 기존 구조조정관련 제도 25
      • 2. 미국 PEF의 경우 26
      • 제2절 투자대상기업 27
      • 1. 한국의 기존 관련 제도 27
      • 2. 미국 PEF의 경우 27
      • 제3절 금융회사(특히 은행) 인수와 관련된 이슈 28
      • 1. 한국의 기존 구조조정관련 제도 28
      • 2. 미국 PEF 경우 29
      • 제4절 기업구조조정 관련한 제도의 핵심 업무 비교 30
      • 1. 한국의 기존 구조조정관련 핵심업무 30
      • 2. 미국 PEF의 경우 31
      • 제 5절 사모개념의 확대 32
      • 1. 한국의 기존 구조조정관련 제도 32
      • 2. 미국 PEF의 경우 32
      • 제6절 장기투자자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33
      • 1. 국내 연기금과 보험업의 buyout fund 투자 33
      • 2. 미국 PEF의 경우 34
      • 제 5장 한국 구조조정시장에서 PEF 역할에 대한 고찰 및 연구 36
      • 제 1절 기존 구조조정기구 활용의 한계 36
      •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M&A펀드 적용의 한계 36
      • 2.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적용의 한계 37
      • 제2절 구조조정시장에서의 PEF의 중요성 38
      • 1. 한국경제의 특성과 구조조정시장의 중요성 38
      • 2. 산업의 발전과 구조조정기구의 재정비 38
      • 3. 외국계 펀드와의공정 경쟁 39
      • 4. 투자은행기능의 강화 43
      • 5. 자산운용대상의 다양화 43
      • 제 3절 기업구조조정 주체로서의 PEF 활성화 기본 방향 45
      • 1. PEF 성격의 명확화 45
      • 2.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제도화 45
      • 3. 진입 및 퇴출기준 강화와 펀드운용의 재량권 확대 46
      • 4. buyout형 PEF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47
      • 제 6 장 결론 48
      • 참고문헌 51
      • 국문초록 52
      • Abstrac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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