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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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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입법자는 규제완화요구에 대응하고자 인허가의제규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법집행의 불명확성은 증가하고 인근 주민들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촉진시켜주고자 의도한 규제개혁이 오히려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를 더 제한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 글의 연구대상인 대법원판결에서 문제된 상황은 적용해야 할 수많은 인허가규정들에 대해 집중심사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채 간단한 의제규정만을 도입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안이한 태도때문에 사업추진이 오히려 더 지체될 수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업자가 의제되는 인허가들 중의 일부에 대해서만 그 요건심사를 신청하고 인허가의 효력을 발생시켜 줄 것을 원하는 상황을 입법자는 예상하지 못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에서 사업자가 사업진행단계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일부의 인허가만을 원하는 경우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의 요건들을 미리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부효력발생설을 채택하여 입법자가 지나치게 단순한 의제규정 하나로 대규모자본이 투자되는 사업문제를 규율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문제유형에 맞게 법적용의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수정시켰다. 의제규정에 의해 의제되는 전체 인허가들 중 사업자가 일부인허가의 효력발생만을 원하고 주무 행정기관도 전체 사업계획에 비추어 초기단계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인 허가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까지 완료되었으면 일부인허가사항만 먼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대규모 복합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사업규모에 상응하여 그 사안의 복잡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확정절차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여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을 종합하고 이해당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갖춘 것이어야 하고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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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자는 규제완화요구에 대응하고자 인허가의제규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법집행의 불명확성은 증가하고 인근 주민들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입법자는 규제완화요구에 대응하고자 인허가의제규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법집행의 불명확성은 증가하고 인근 주민들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촉진시켜주고자 의도한 규제개혁이 오히려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를 더 제한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 글의 연구대상인 대법원판결에서 문제된 상황은 적용해야 할 수많은 인허가규정들에 대해 집중심사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채 간단한 의제규정만을 도입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안이한 태도때문에 사업추진이 오히려 더 지체될 수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업자가 의제되는 인허가들 중의 일부에 대해서만 그 요건심사를 신청하고 인허가의 효력을 발생시켜 줄 것을 원하는 상황을 입법자는 예상하지 못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에서 사업자가 사업진행단계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일부의 인허가만을 원하는 경우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의 요건들을 미리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부효력발생설을 채택하여 입법자가 지나치게 단순한 의제규정 하나로 대규모자본이 투자되는 사업문제를 규율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문제유형에 맞게 법적용의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수정시켰다. 의제규정에 의해 의제되는 전체 인허가들 중 사업자가 일부인허가의 효력발생만을 원하고 주무 행정기관도 전체 사업계획에 비추어 초기단계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인 허가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까지 완료되었으면 일부인허가사항만 먼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대규모 복합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사업규모에 상응하여 그 사안의 복잡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확정절차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여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을 종합하고 이해당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갖춘 것이어야 하고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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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comprehensive permit means approving several licenses and permits by one permit of a principal administrative body, and it is very popular in Korean regulatory system. It has been introduced to reform business barriers such as investment delay by concentrated review of several permits.
    However, a comprehensive permit is introduced mostly on the ground of only a legal fiction article, and so,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is seriously difficult. The meaning of granting a comprehensive permit is very unclear, and, especially, it is extremely ambiguous, whether all relevant permits become effective by the one comprehensive permit, or not. This ambiguity has been criticised as an important barrier, which delays start of business and investment, and limits economic liberty of enterprises and local inhabitants excessively.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recently, that, in spite of the article of a comprehensive permit, all relevant permits are not demanded in the beginning of business, and some permits, through consultation from government offices concerned, can be issued partly in advance.(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9 du 16305 Delivered on February 9, 2012)
    This study insists, some of all relevant permits, under a comprehensive permit, can be issued partly in advance, because it conforms with an applicant’s business plan and a principal agency’s intent, and nevertheless, is not in violation of the legislator’s intent. If all conditions for relevant permits must be in advance satisfied, economic liberty of firms will be excessively restrained.
    Korean legislator introduced a comprehensive permit by only a legal fiction article too simply and easily. Details of the comprehensive license system must be redesigned for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comprehensive license system for large-caps’ huge investment cannot operate effectively without a concentrated review procedure with more detaile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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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mprehensive permit means approving several licenses and permits by one permit of a principal administrative body, and it is very popular in Korean regulatory system. It has been introduced to reform business barriers such as investment delay by co...

    A comprehensive permit means approving several licenses and permits by one permit of a principal administrative body, and it is very popular in Korean regulatory system. It has been introduced to reform business barriers such as investment delay by concentrated review of several permits.
    However, a comprehensive permit is introduced mostly on the ground of only a legal fiction article, and so,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is seriously difficult. The meaning of granting a comprehensive permit is very unclear, and, especially, it is extremely ambiguous, whether all relevant permits become effective by the one comprehensive permit, or not. This ambiguity has been criticised as an important barrier, which delays start of business and investment, and limits economic liberty of enterprises and local inhabitants excessively.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recently, that, in spite of the article of a comprehensive permit, all relevant permits are not demanded in the beginning of business, and some permits, through consultation from government offices concerned, can be issued partly in advance.(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9 du 16305 Delivered on February 9, 2012)
    This study insists, some of all relevant permits, under a comprehensive permit, can be issued partly in advance, because it conforms with an applicant’s business plan and a principal agency’s intent, and nevertheless, is not in violation of the legislator’s intent. If all conditions for relevant permits must be in advance satisfied, economic liberty of firms will be excessively restrained.
    Korean legislator introduced a comprehensive permit by only a legal fiction article too simply and easily. Details of the comprehensive license system must be redesigned for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comprehensive license system for large-caps’ huge investment cannot operate effectively without a concentrated review procedure with more detaile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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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기업행정과 인허가의제규정의 해석
    • Ⅱ. 인허가의제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국내 논의의 성과
    • Ⅲ.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
    • Ⅳ. 결어
    • 국문초록
    • Ⅰ. 기업행정과 인허가의제규정의 해석
    • Ⅱ. 인허가의제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국내 논의의 성과
    • Ⅲ.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
    • Ⅳ.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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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박영사 2010

    2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9 : 2000

    3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1판" 박영사 2012

    4 김동희, "행정법1 제18판" 박영사 2012

    5 정태용,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2002

    6 박균성, "인ㆍ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33-57, 2010

    7 선정원, "인ㆍ허가의제와 심사촉진" 한국공법학회 38 (38): 85-111, 2009

    8 김중권, "의제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2001

    9 선정원, "원스탑 서비스제와 認許可擬制의 立法的 改革과 發展方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5 (15): 69-100, 2010

    10 선정원, "복합민원과 집중심사의 모델들" 29 (29): 2001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박영사 2010

    2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9 : 2000

    3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1판" 박영사 2012

    4 김동희, "행정법1 제18판" 박영사 2012

    5 정태용,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2002

    6 박균성, "인ㆍ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33-57, 2010

    7 선정원, "인ㆍ허가의제와 심사촉진" 한국공법학회 38 (38): 85-111, 2009

    8 김중권, "의제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2001

    9 선정원, "원스탑 서비스제와 認許可擬制의 立法的 改革과 發展方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5 (15): 69-100, 2010

    10 선정원, "복합민원과 집중심사의 모델들" 29 (29): 2001

    11 선정원, "복합민원과 인ㆍ허가의제" VI : 2001

    12 Martin Eifert, "Electronic Government"

    13 Mario Martini, "Der Markt als Instrument hoheitlicher Verteilungslenkung"

    14 Elke Gurlit, "Der Eigenwert des Verfahrens im Verwaltungsrecht, VVDStRL 70" Der Schutzauftrag des Recht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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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1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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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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