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설정은 재산권자의 자유권의 확대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일반명칭에 대하여 상표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자유권의 제한을 가져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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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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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칭 ; generic word ; 이차적 의미 ; secondary meaning ; 일반명칭화 ; genericism ; 식별력 ; 미국상표법 ; 주권 ; 재산권 ; property rights ; 자유 ;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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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116-149(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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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재산권의 설정은 재산권자의 자유권의 확대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일반명칭에 대하여 상표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자유권의 제한을 가져온다. ...
재산권의 설정은 재산권자의 자유권의 확대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일반명칭에 대하여 상표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자유권의 제한을 가져온다. 일반명칭은 만인의 공유인 재산(publici juris)이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 상표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일반명칭은 상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19세기에 정리가 되었다. 다만 특정인의 상표이었다가 일반명칭화된 경우에는 상표의 이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일반명칭으로 사용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표적 사용을 계속한다면 상표성을 회복(recapture)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명칭에 대한 재산권화, 즉 상표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일반명칭은 원칙적으로 상표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유체물에 대한 재산법이론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공중의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공중의 재산은 항상 만인의 필요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명칭도 항상 만인의 필요에 제공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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