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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貿易法規 : 매매·결제·운송·보험·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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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89847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三英社, 2003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1.86 판사항(4)

    • DDC

      341.754 판사항(21)

    • ISBN

      8944530211 93320: ₩29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國際貿易法規: 매매·결제·운송·보험·중재 / 梁暎煥; 徐正斗 [共]編著

    • 판사항

      제4판

    • 형태사항

      xxi, 1071p.; 26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1053-1055,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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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ⅴ
    • 서편 國際貿易法規의 槪觀
    • Ⅰ. 무역상무와 국제무역법규 = 3
    • 1. 무역상무의 학문적 체계 = 3
    • 목차
    • 머리말 = ⅴ
    • 서편 國際貿易法規의 槪觀
    • Ⅰ. 무역상무와 국제무역법규 = 3
    • 1. 무역상무의 학문적 체계 = 3
    • 2. 무역상무에 관한 국제법규 = 5
    • Ⅱ. 국제무역법규의 특성 = 8
    • 1. 국제무역법규의 法源 = 8
    • 2. 국제무역법규의 유효성 = 10
    • 제1편 國際貿易契約法規
    • 제1장 정형거래조건해석에 관한 국제규칙(2000)
    • 제1절 인코텀즈(INCOTERMS)의 개요
    • Ⅰ. 인코텀즈의 의의 = 17
    • 1. 인코텀즈의 개념 = 17
    • 2.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 18
    • Ⅱ. 인코텀즈의 제정과 개정 = 19
    • 1. "인코텀즈 1936" = 19
    • 2. "인코텀즈 1953" = 20
    • 3. "몬트리올 규칙 1967" 및 "보칙 1976" = 20
    • 4. "인코텀즈 1980" = 21
    • 5. "인코텀즈 1990" = 21
    • Ⅲ. 개정 "인코텀즈 2000"의 탄생 = 23
    • 1. 개정이유 = 23
    • 2. 주요특징 = 23
    • 3. 구성체계 = 26
    • 4. 개정규칙의 서문 = 28
    • 제2절 개정 "인코텀즈 2000"의 축조해설
    • Ⅰ. 출하지인도조건군(Group E) = 68
    • 1. 공장인도(EXW) = 68
    • Ⅱ. 주운송비미지급조건군(Group F) = 80
    • 1. 운송인인도(FCA) = 80
    • 2. 선측인도(FAS) = 93
    • 3. 본선인도(FOB) = 101
    • Ⅲ. 주운송비지급조건군(Group C) = 115
    • 1. 운임포함인도(CFR) = 115
    • 2.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 124
    • 3. 운송비지급인도(CPT) = 140
    •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 148
    • Ⅳ. 도착지인도조건군(Group D) = 158
    • 1. 국경인도(DAF) = 158
    • 2. 착선인도(DES) = 167
    • 3. 부두인도(DEQ) = 175-4
    • 4. 관세미지급인도(DDU) = 175-12
    • 5. 관세지급인도(DDP) = 175-19
    •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1980)
    • 제1절 비엔나 협약(CISG)의 개요
    • Ⅰ. 비엔나 협약의 제정사 = 176
    • 1. 무역매매법통일의 필요성 = 176
    • 2. 1964년 헤이그 협약의 성립 = 177
    • 3. 1980년 비엔나 협약의 제정 = 178
    • Ⅱ. 비엔나 협약의 특징과 적용 범위 = 179
    • 1. 비엔나 협약의 주요특징 = 179
    • 2. 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 = 179
    • 제2절 비엔나 협약의 전문국역
    • Ⅰ. 적용범위 및 총칙 = 182
    • 1. 적용범위 = 182
    • 2. 총칙 = 184
    • Ⅱ. 계약의 성립 = 187
    • Ⅲ. 물품의 매매 = 191
    • 1. 총칙 = 191
    • 2. 매도인의 의무 = 193
    • 3. 매수인의 의무 = 204
    • 4. 위험의 이전 = 209
    • 5.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 211
    • Ⅳ. 최종규정 = 220
    • 제3장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1994)
    • 전문 = 229
    • Ⅰ. 총칙 = 230
    • Ⅱ. 성립 = 233
    • Ⅲ. 효력 = 240
    • Ⅳ. 해석 = 246
    • Ⅴ. 내용 = 248
    • Ⅵ. 이행 = 251
    • 1. 이행통칙 = 251
    • 2. 장애 = 257
    • Ⅶ. 불이행 = 258
    • 1. 불이행통칙 = 258
    • 2. 이행에 대한 권리 = 261
    • 3. 해제 = 263
    • 4. 손해배상액 = 266
    • 제4장 영국 물품매매법(1979)
    • Ⅰ. 본법의 적용 = 270
    • Ⅱ. 계약의 성립 = 271
    • 1. 매매계약 = 271
    • 2. 계약의 형식 = 272
    • 3. 계약의 목적물 = 272
    • 4. 대금 = 273
    • 5. 조건 및 담보 = 274
    • 6. 견본매매 = 280
    • Ⅲ. 계약의 효력 = 281
    • 1.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소유권이전 = 281
    • 2. 권리의 이전 = 285
    • Ⅳ. 계약의 이행 = 288
    • Ⅴ.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의 물품에 대한 권리 = 294
    • 1. 총칙 = 294
    • 2.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의 유치권 = 296
    • 3. 운송유지권 = 297
    • 4. 매수인의 전매권 등 = 300
    • 5. 계약의 해제 및 매도인의 재매각권 = 300
    • Ⅵ. 계약위반에 대한 소송 = 301
    • 1. 매도인의 구제방법 = 301
    • 2. 매수인의 구제방법 = 303
    • Ⅶ. 보칙 = 305
    • 제5장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1990)
    • Ⅰ. 서문 = 313
    • Ⅱ. 일반적인 주의사항 = 314
    • Ⅲ. 가격조건의 정의 = 316
    • 1. 공장인도조건(EXW) = 316
    • 2. 본선인도조건(F.O.B.) = 317
    • 3. 선측인도조건(F.A.S.) = 326
    • 4. 운임포함조건(CFR) = 329
    • 5.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 331
    • 6. 부두인도조건(DEQ) = 336
    • 제6장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표준전자상거래법(1996)
    • Ⅰ. 전자상거래의 일반 = 339
    • 1. 총칙 = 339
    • 2. 데이터 통신문에 대한 법규의 적용 = 342
    • 3. 데이터 통신문의 통신 = 345
    • Ⅱ. 특정영역에서의 전자상거래 = 351
    • 1. 물품운송 = 351
    • 제2편 國際貿易決濟法規
    • 제1장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등(1993)
    • 제1절 신용장 통일규칙(UCP)의 개요
    • Ⅰ.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 = 357
    • 1. 신용장 통일화의 필요성 = 357
    • 2. 신용장의 국제적 통일운동 = 358
    • Ⅱ.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 및 개정 = 359
    • 1. 통일규칙의 제정(1933) = 359
    • 2. 제1차 개정(1951) = 359
    • 3. 제2차 개정(1962) = 360
    • 4. 제3차 개정(1974) = 361
    • 5. 제4차 개정(1983) = 362
    • Ⅲ.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1993) = 364
    • 1. 개정배경과 작업과정 = 364
    • 2. 개정규칙의 주요특징 = 369
    • 3. 개정규칙의 전문과 서문 = 372
    • 제2절 신용장 통일규칙의 축조해설
    • Ⅰ. 총칙 및 정의 = 375
    • 1. 통일규칙의 적용 = 375
    • 2. 신용장의 정의 = 376
    • 3. 신용장과 기초계약 = 377
    • 4. 서류와 물품/서비스/채무이행 = 378
    • 5. 신용장개설/변경의 지시 = 379
    • Ⅱ.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 = 380
    • 6. 취소가능/취소불능 신용장 = 380
    • 7. 통지은행의 의무 = 381
    • 8. 신용장의 취소가능성 = 382
    • 9.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 = 384
    • 10. 신용장의 제유형 = 389
    • 11. 전신 및 예고신용장 = 391
    • 12.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 393
    • Ⅲ. 의무 및 책임 = 394
    • 13. 서류심사의 기준 = 395
    • 14. 불일치서류와 그 통고 = 400
    • 15.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 403
    • 16. 서류송달에 대한 면책 = 403
    • 17. 불가항력 = 404
    • 18. 피지시자행위에 대한 면책 = 405
    • 19. 은행간의 보상협정 = 407
    • Ⅳ. 제서류 = 408
    • 20. 서류발행인의 불명확성 = 409
    • 21. 서류발행인/내용의 미확정 = 411
    • 22. 서류발행일과 신용장개설일 = 411
    • 23. 해상/해양선화증권 = 413
    • 24.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 419
    • 25.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 423
    • 26. 복합운송서류 = 425
    • 27. 항공운송서류 = 428
    • 28.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 431
    • 29. 특사수령증 및 우편수령증 = 433
    • 30. 운송주선인발행 운송서류 = 434
    • 31. 갑판적/부지조항/탁송인명 = 435
    • 32. 무고장 운송서류 = 437
    • 33. 운임선지급 운송서류 = 438
    • 34. 보험서류 = 440
    • 35. 보험담보의 형태 = 442
    • 36. 전위험보험의 담보 = 443
    • 37. 상업송장 = 443
    • 38. 기타서류 = 445
    • Ⅴ. 잡칙 = 446
    • 39. 금액/수량/단가의 과부족 = 446
    • 40. 분할선적/분할어음발행 = 447
    • 41. 할부선적/할부어음발행 = 448
    • 42. 서류제시의 유효기일과 장소 = 449
    • 43. 유효기일내의 제시기한 = 450
    • 44. 유효기일의 연장 = 452
    • 45. 서류의 제시시간 = 453
    • 46. 선적일에 관한 일반표현 = 453
    • 47. 선적기간에 관한 용어 = 454
    • Ⅵ. 양도가능 신용장 = 455
    • 48. 양도가능 신용장 = 457
    • Ⅶ. 대금의 양도 = 462
    • 49. 대금의 양도 = 462
    • 제3절 신용장 대금보상 통일규칙(URR, 1995)
    • Ⅰ. 총칙 및 정의 = 464
    • Ⅱ. 의무 및 책임 = 466
    • Ⅲ. 수권·변경·청구의 형식 및 통지 = 467
    • Ⅳ. 잡칙 = 478
    • 제4절 UCP 500의 전자식 제시보칙(eUCP, 2001)
    • Ⅰ. eUCP의 의의 = 480
    • 1. eUCP의 제정배경 = 480
    • 2. eUCP의 내용요약 = 480-1
    • Ⅱ. eUCP의 전문국역 = 480-2
    • 제5절 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2002)
    • Ⅰ. 사전준비 = 480-9
    • Ⅱ. 일반원칙 = 480-11
    • Ⅲ.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 = 480-24
    • Ⅳ. 송장 = 480-29
    • Ⅴ. 해양/해상선화증권(항대항선적) = 480-33
    • Ⅵ.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 480-41
    • Ⅶ. 복합운송서류 = 480-47
    • Ⅷ. 항공운송서류 = 480-56
    • Ⅸ.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 480-56
    • Ⅹ. 보험서류 = 480-67
    • XI. 원산지증명서 = 480-71
    • 제2장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1995)
    • 제1절 추심 통일규칙(URC)의 개요
    • Ⅰ. 추심통일규칙의 의의 = 481
    • 1. 통일규칙의 제정 및 개정 = 481
    • 2. 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482
    • Ⅱ. 추심결제방식의 과정 = 482
    • 1. 추심결제방식의 개념 = 482
    • 2.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 483
    • 3. 추심결제방식의 절차 = 484
    • 4. 추심결제방식의 한계성 = 485
    • 제2절 추심 통일규칙의 전문국역
    • Ⅰ. 총칙 및 정의 = 486
    • Ⅱ. 추심의 형식 및 구조 = 489
    • Ⅲ. 지시의 형식 = 491
    • Ⅳ. 의무 및 책임 = 494
    • Ⅴ. 지급 = 498
    • Ⅵ. 이자, 수수료 및 비용 = 499
    • Ⅶ. 잡칙 = 502
    • 제3장 독립적 보증서와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1995)
    • Ⅰ. 적용범위 = 505
    • Ⅱ. 해석 = 508
    • Ⅲ. 약정의 형식 및 내용 = 509
    • Ⅳ. 권리, 의무 및 항변 = 513
    • Ⅴ. 잠정적 사법조치 = 518
    • Ⅵ. 법률의 충돌 = 519
    • Ⅶ. 최종조항 = 519
    • 제4장 미국 통일상법전 제5편 신용장(1995)
    • 1. 약칭 = 523
    • 2. 정의 = 525
    • 3. 적용범위 = 527
    • 4. 형식적 요건 = 527
    • 5. 약인 = 527
    • 6. 개설, 변경, 취소 및 유효기간 = 528
    • 7. 확인자, 지정인 및 통지인 = 529
    • 8. 개설인의 권리와 의무 = 531
    • 9. 사기 및 위조 = 533
    • 10. 담보책임 = 534
    • 11. 구제방법 = 535
    • 12. 신용장의 양도 = 536
    • 13. 법률의 효력에 의한 양도 = 537
    • 14. 대금의 양도 = 538
    • 15. 출소기한에 관한 규정 = 539
    • 16. 법률과 법정지의 선택 = 540
    • 17. 개설인, 개설의뢰인 및 지정인의 대위권 = 541
    • 제5장 영국 환어음법(1882)
    • Ⅰ. 총칙 = 543
    • Ⅱ. 환어음 = 544
    • 1. 형식 및 해석 = 544
    • 2. 당사자의 능력 및 권한 = 555
    • 3. 환어음의 약인 = 558
    • 4. 환어음의 유통 = 560
    • 5. 소지인의 일반적 의무 = 565
    • 6. 당사자의 의무 = 580
    • 7. 환어음의 소멸 = 583
    • 8. 참가인수 및 참가지급 = 587
    • 9. 상실된 증권 = 590
    • 10. 복본의 환어음 = 591
    • 11. 법률의 충돌 = 592
    • 제6장 국제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 협약(1988)
    • Ⅰ. 적용범위와 어음의 형식 = 594
    • Ⅱ. 해석 = 597
    • 1. 총칙 = 597
    • 2. 형식적 요건의 해석 = 599
    • 3. 미완성어음의 보증 = 603
    • Ⅲ. 양도 = 604
    • Ⅳ. 권리와 책임 = 610
    • 1. 소지인과 보호받는 소지인의 권리 = 610
    • 2. 당사자의 책임 = 614
    • Ⅴ. 제시,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 및 상환청구 = 623
    • 1. 인수제시와 인수거절 = 623
    • 2.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 627
    • 3. 상환청구 = 631
    • 4. 지급금액 = 636
    • Ⅵ. 면책 = 638
    • 1. 지급에 의한 면책 = 638
    • 2. 다른 당사자의 면책 = 644
    • Ⅶ. 상실된 어음 = 645
    • Ⅷ. 출소기한(시효) = 648
    • Ⅸ. 최종규정 = 649
    • 제3편 國際貨物運送法規
    • 제1장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헤이그 및 함부르크 규칙(1978)
    • 제1절 해상운송협약의 개요
    • Ⅰ. 해상운송협약의 의의 = 655
    • Ⅱ. 해상운송협약의 배경 = 656
    • 1. 영국 선화증권법(1855) = 656
    • 2. 미국 하터 법(1893) = 656
    • 3. 헤이그 규칙(1924) = 656
    • 4.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 = 657
    • Ⅲ. 해상운송협약의 제정 및 특징 = 656
    • 제2절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전문국역
    • Ⅰ. 헤이그 규칙(1924) = 659
    • Ⅱ. 비스비 규칙(1968) = 673
    • 제3절 함부르크 규칙(1978)의 전문국역
    • Ⅰ. 총칙 = 683
    • Ⅱ. 운송인의 책임 = 686
    • Ⅲ. 송화인의 책임 = 695
    • Ⅳ. 운송서류 = 696
    • Ⅴ. 청구 및 소송 = 701
    • Ⅵ. 보칙 = 707
    • Ⅶ. 최종조항 = 712
    • 제2장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과 개정의정서(1955)
    • 제1절 항공운송협약의 개요
    • Ⅰ. 바르샤바 협약(1929) = 717
    • Ⅱ. 헤이그 의정서(1955) 이후 = 717
    • 제2절 바르샤바 협약의 전문국역
    • Ⅰ. 적용범위 및 정의 = 719
    • Ⅱ. 운송서류 = 720
    • 1. 여객항공표 = 720
    • 2. 수화물표 = 721
    • 3. 항공화물운송장 = 722
    • Ⅲ. 운송인의 책임 = 728
    • Ⅳ.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 = 734
    • Ⅴ. 총칙 및 최종규정 = 735
    • 추가의정서 = 738
    • 제3절 헤이그 의정서의 전문국역
    • Ⅰ. 협약의 개정 = 740
    • Ⅱ. 개정협약의 적용범위 = 749
    • Ⅲ. 최종조항 = 749
    • 제3장 국제화물복합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1980)
    • 제1절 복합운송협약의 개요
    • Ⅰ. 복합운송협약의 제정 = 754
    • Ⅱ. 복합운송협약의 장래 = 755
    • 제2절 복합운송협약의 전문국역
    • Ⅰ. 총칙 = 758
    • Ⅱ. 서류의 작성 = 761
    • Ⅲ. 복합운송인의 책임 = 767
    • Ⅳ. 송화인의 책임 = 773
    • Ⅴ. 청구 및 소송 = 774
    • Ⅵ. 보칙 = 780
    • Ⅶ. 통관문제 = 785
    • Ⅷ. 최종조항 = 785
    • 부속서 = 789
    • 제4장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 규칙(1992)
    • 1. 적용범위 = 795
    • 2. 용어정의 = 796
    • 3. 복합운송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증거력 = 797
    • 4. 복합운송인의 의무 = 798
    • 5. 복합운송인의 책임 = 799
    • 6. 복합운송인의 책임한도 = 801
    • 7. 복합운송인의 책임제한권의 상실 = 802
    • 8. 송화인의 책임 = 802
    • 9.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통지 = 803
    • 10. 제척기간 = 803
    • 11. 불법행위에 대한 이 규칙의 적용 = 803
    • 12.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및 기타 자에 대한 이 규칙의 적용 = 803
    • 13. 강행법규 = 804
    • 제5장 해상화물운송장·전자식 B/L에 관한 CMI 규칙(1990)
    • Ⅰ.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식 B/L의 의의 = 816
    • Ⅱ.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1990) = 816
    • Ⅲ.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1990) = 820
    • 제4편 國際海上保險法規
    • 제1장 영국 해상보험법(1906)
    • 제1절 영국 해상보험법의 개요
    • Ⅰ. 해상보험제도의 발달 = 831
    • Ⅱ. 영국 해상보험법의 제정 = 832
    • 제2절 영국 해상보험법의 전문국역
    • 1. 해상보험 = 833
    • 2. 피보험이익 = 835
    • 3. 보험가액 = 839
    • 4. 고지 및 표시 = 840
    • 5. 보험증권 = 843
    • 6. 중복보험 = 847
    • 7. 담보 등 = 848
    • 8. 항해 = 852
    • 9. 보험증권의 양도 = 856
    • 10. 보험료 = 857
    • 11. 손해와 위부 = 858
    • 12. 분손(구조료/공동해손/특별비용 등) = 864
    • 13. 손해보상의 한도 = 866
    • 14. 보험금지급시의 보험자의 권리 = 874
    • 15. 보험료의 환급 = 875
    • 16. 상호보험 = 877
    • 17. 보칙 = 878
    • 18. 제1부칙 = 881
    • 19. 보험증권의 해석규칙(RCP) = 883
    • 제2장 협회적하약관 (A), (B), (C)(1982)
    • 제1절 협회적하약관 (A), (B), (C)의 개요
    • Ⅰ. 협회적하약관의 제정 = 888
    • Ⅱ. 협회적하약관의 특징 및 구성 = 889
    • 1. 협회적하약관의 주요특징 = 889
    • 2. 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890
    • 제2절 협회적하약관 (A), (B), (C)의 전문국역
    • Ⅰ. 협회적하약관 (A) 조건 = 892
    • 1. 담보위험 = 892
    • 2. 면책위험 = 893
    • 3. 보험기간 = 895
    • 4. 보험금청구 = 898
    • 5. 보험의 이익 = 900
    • 6. 손해의 경감 = 900
    • 7. 자연의 회피 = 901
    • 8. 법률 및 관습 = 901
    • 9. 주의사항 = 901
    • Ⅱ. 협회적하약관 (B) 조건 = 901
    • 1. 담보위험 = 901
    • 2. 면책위험 = 901
    • Ⅲ. 협회적하약관 (C) 조건 = 904
    • 1. 담보위험 = 904
    • 2. 면책위험 = 905
    • 제3장 협회기간약관(선박)(1995)
    • Ⅰ. 모두약관 = 907
    • Ⅱ. 본문약관 = 907
    • 제4장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 Ⅰ. 문자규칙 = 934
    • Ⅱ. 수자규칙 = 937
    • 제5편 國際商事仲裁法規
    • 제1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1958)
    • 제1절 뉴욕 협약의 개요
    • Ⅰ. 뉴욕 협약의 성립 = 955
    • 1. 상사중재제도의 의의 = 955
    • 2. 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 = 956
    • 3. 뉴욕 협약의 성립과정 = 956
    • Ⅱ. 뉴욕 협약의 특징과 적용범위 = 957
    • 제2절 뉴욕 협약의 전문국역
    • 1. 적용범위 = 959
    • 2. 중재합의 = 959
    • 3. 판정의 승인과 집행절차 = 960
    • 4. 승인과 집행의 신청 = 960
    • 5.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 = 961
    • 6. 판정의 집행연기 = 962
    • 7. 타협정과의 관계 = 963
    • 8. 서명과 협약의 채택 = 963
    • 9. 협약의 가입 = 963
    • 10. 협약의 확대적용 = 964
    • 11. 연방국가의 채택 = 965
    • 12. 협약의 발효 = 965
    • 13. 협약의 폐기 = 966
    • 14. 협약의 원용금지 = 966
    • 15. 협약의 통고 = 966
    • 16. 협약의 작성 = 966
    • 제2장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표준국제상사중재법(1985)
    • Ⅰ. 총칙 = 968
    • Ⅱ. 중재합의 = 972
    • Ⅲ. 중재판정부의 구성 = 974
    • Ⅳ.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 978
    • Ⅴ. 중재절차의 진행 = 980
    • Ⅵ. 판정문의 작성과 심리의 종결 = 984
    • Ⅶ. 중재판정에 대한 호소 = 988
    • Ⅷ.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990
    • 제3장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1976)
    • Ⅰ. 총칙 = 993
    • Ⅱ. 중재판정부의 구성 = 996
    • Ⅲ. 중재절차 = 1002
    • Ⅳ. 판정 = 1011
    • 제4장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1988)
    • Ⅰ. 국제상업회의소의 임의적 조정규칙 = 1019
    • Ⅱ.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 = 1023
    • 제1부칙 중재재판소의 정관 = 1042
    • 제2부칙 중재재판소의 내부규칙 = 1043
    • 제3부칙 조정·중재비용 일람표 = 1050
    • 참고문헌 = 1053
    • 영문색인 = 1057
    • 국문색인 =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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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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