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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형법 중요 판례 = Trend of Contract and Tort Precedents o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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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paper are reviewed 3 criminal cases which are sentenced by the panel of all the judges of Korean Supreme Court. The first case is Supreme Court 2009. 4. 16, 2007 Do 6703 Judgement by the panel of all the judges, the issue of which is the legal character of the crime of farmland misuse in the Agricultural Land Act. The majority opinion asserts that there are two types of farmland misuse. The one is the misuse which makes farmland irrevisible to original state and the other is the misues by which the farmland is revisible. The majority opinion says that the former is the crime in which the cirminal act ends at the time of the end of the farmland misusing act, but the latter is the crime in which the criminal act is continuing by the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In my opinion, the crime of farmland misuse is the crime in which the criminal act is continuing by the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regardless of the type of misuse.
    The second case is Supreme Court 2009. 5. 29, 2007 Do 4949 Judgement by the panel of all the judges, which is abou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members of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when they collect the new stocks by ridiculously cheap price. The majority opinion is as follows; If the collection is made among the existing stockholders, they don't have to bear the criminal resposibility. If the collection, however, is made out of existing stockholders, they must bea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he dissenting opinion says that they must bea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regrardless of the type of collection. The dissenting opinion is more persuasive.
    The third case is Supreme Court 2009. 11. 19, 2009 Do 4166. The issue of this case is that the public service can be protected by the provision that protect the civil business or not. The majority opinion takes negative position,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provisions in Korean Criminal Law which protect the public services in various ways. I think the majority opinion is more persuasive than the dissenting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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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are reviewed 3 criminal cases which are sentenced by the panel of all the judges of Korean Supreme Court. The first case is Supreme Court 2009. 4. 16, 2007 Do 6703 Judgement by the panel of all the judges, the issue of which is the legal...

    In this paper are reviewed 3 criminal cases which are sentenced by the panel of all the judges of Korean Supreme Court. The first case is Supreme Court 2009. 4. 16, 2007 Do 6703 Judgement by the panel of all the judges, the issue of which is the legal character of the crime of farmland misuse in the Agricultural Land Act. The majority opinion asserts that there are two types of farmland misuse. The one is the misuse which makes farmland irrevisible to original state and the other is the misues by which the farmland is revisible. The majority opinion says that the former is the crime in which the cirminal act ends at the time of the end of the farmland misusing act, but the latter is the crime in which the criminal act is continuing by the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In my opinion, the crime of farmland misuse is the crime in which the criminal act is continuing by the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regardless of the type of misuse.
    The second case is Supreme Court 2009. 5. 29, 2007 Do 4949 Judgement by the panel of all the judges, which is abou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members of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when they collect the new stocks by ridiculously cheap price. The majority opinion is as follows; If the collection is made among the existing stockholders, they don't have to bear the criminal resposibility. If the collection, however, is made out of existing stockholders, they must bea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he dissenting opinion says that they must bea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regrardless of the type of collection. The dissenting opinion is more persuasive.
    The third case is Supreme Court 2009. 11. 19, 2009 Do 4166. The issue of this case is that the public service can be protected by the provision that protect the civil business or not. The majority opinion takes negative position,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provisions in Korean Criminal Law which protect the public services in various ways. I think the majority opinion is more persuasive than the dissenting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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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9년의 형법판례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3개이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은 농지법상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및 종료시점에 대한 판결이고,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위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관한 판결이고,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개의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하여 보기로 한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형태의 농지전용죄는 즉시범, 원상회복이 가능한 형태의 농지전용죄는 계속범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별개의견은 농지전용죄는 모두 계속범이라고 한다. 별개의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농지전용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형태의 농지전용행위 이후에 그 농지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계속범의 성격과 모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회사의 이사가 신주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발행했더라도 주주배정방식인 경우에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제3자 배정방식인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배정방식에 상관없이 정당한 가격으로 발행했을 때의 액수와 저가로 발행했을 때의 액수의 차이만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고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대의견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의 객체가 된다고 한다. 공무와 업무의 차이점과 현행 형법상 증거인멸죄, 무고죄, 위증죄 등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격을 지니는 범죄가 다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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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의 형법판례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3개이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은 농지법상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및 종료시점에 대한 판결이고, 대법원 2009. 5...

    2009년의 형법판례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3개이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은 농지법상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및 종료시점에 대한 판결이고,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위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관한 판결이고,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개의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하여 보기로 한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형태의 농지전용죄는 즉시범, 원상회복이 가능한 형태의 농지전용죄는 계속범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별개의견은 농지전용죄는 모두 계속범이라고 한다. 별개의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농지전용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형태의 농지전용행위 이후에 그 농지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계속범의 성격과 모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회사의 이사가 신주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발행했더라도 주주배정방식인 경우에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제3자 배정방식인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배정방식에 상관없이 정당한 가격으로 발행했을 때의 액수와 저가로 발행했을 때의 액수의 차이만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고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대의견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의 객체가 된다고 한다. 공무와 업무의 차이점과 현행 형법상 증거인멸죄, 무고죄, 위증죄 등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격을 지니는 범죄가 다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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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일조각 1983

    2 이정원, "형법각론, 인터넷 공개판" 263-, 2008

    3 김종원, "형법각론 상" 법문사 168-, 1971

    4 황산덕, "형법각론" 방문사 241-, 1985

    5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10-, 2008

    6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16-, 1996

    7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293-, 1985

    8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21-, 2008

    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20-, 2008

    1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3-15, 2007

    1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일조각 1983

    2 이정원, "형법각론, 인터넷 공개판" 263-, 2008

    3 김종원, "형법각론 상" 법문사 168-, 1971

    4 황산덕, "형법각론" 방문사 241-, 1985

    5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10-, 2008

    6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16-, 1996

    7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293-, 1985

    8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21-, 2008

    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20-, 2008

    1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3-15, 2007

    11 서일교, "형법각론" 박영사 112-, 1982

    12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366-, 1999

    1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7-, 2008

    14 송옥렬, "지정토론요지" 80-, 2009

    15 신우진, "지정토론 요지" 84-, 2009

    16 장덕조,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법조협회 55 (55): 54-95, 2006

    17 정찬형,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 (43) : 262-, 2004

    18 "서울고법 2007.5.29. 선고 2005노2371 판결"

    19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20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도7283 판결"

    2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22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2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2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25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26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27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28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29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3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2 판결"

    3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31 판결"

    32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244 판결"

    33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34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35 최재정, "계속범에 관하여" 1 : 321-346, 2004

    36 최문희, "경영자의 배임죄와 회상법상 이사의 의무" 68-, 2009

    37 윤영신, "轉換社債 저가발행에 대한 이사의 背任罪의 成否" 민사판례연구회 (29) : 323-354, 2007

    38 이철송, "資本去來와 任員의 刑事責任" 대한변호사협회 (359) : 96-116, 2006

    39 김혜경, "刑法上 繼續犯과 狀態犯" 법학연구원 13 (13): 231-25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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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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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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