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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2009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Entscheidungen der KOGH im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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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6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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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dieser Arbeit werden die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n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09 analysiert. Im vergangenen Jahre wird die durch die Vereingung der ganzen Richtern im KOGH im Bereich des Sachenrechs geänderte Entscheidung nur eins gefällt. Meistens werden die Meinungen und Verhälten der Entscheidungen ohne Änderung weitergehend akzeptiert und gehalten. Wenn Man die Bedeutung der Entscheidung im vergangenen Jahre bewuesst findet, kann man auf die das Sachverhalten neu ergänzten und geänderten Entscheidungen hinweisen. Diese artigen Entscheidungen sind wie folgt : die Enscheidung über die Vermutung des Eigenbesitzes, die Verfuegung der Gesamteigentumssache, Umfang der durch das Hoechstbetraspfandrecht gesicherten Forderung und Anspruch auf vorzeitigen Ausgleich des Drittverpfaenders usw. Wegen der knappen Seiten hat Verfasser leider die zusammenfassende Meinnung ueber den einzelnen Rechtsprechung verauesert. Die Entscheidung seien aber bedeutungsvolle, dafür Interess zu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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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dieser Arbeit werden die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n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09 analysiert. Im vergangenen Jahre wird die durch die Vereingung der ganzen Richtern im KOGH im Bereich des Sachenrechs geändert...

    In dieser Arbeit werden die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n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09 analysiert. Im vergangenen Jahre wird die durch die Vereingung der ganzen Richtern im KOGH im Bereich des Sachenrechs geänderte Entscheidung nur eins gefällt. Meistens werden die Meinungen und Verhälten der Entscheidungen ohne Änderung weitergehend akzeptiert und gehalten. Wenn Man die Bedeutung der Entscheidung im vergangenen Jahre bewuesst findet, kann man auf die das Sachverhalten neu ergänzten und geänderten Entscheidungen hinweisen. Diese artigen Entscheidungen sind wie folgt : die Enscheidung über die Vermutung des Eigenbesitzes, die Verfuegung der Gesamteigentumssache, Umfang der durch das Hoechstbetraspfandrecht gesicherten Forderung und Anspruch auf vorzeitigen Ausgleich des Drittverpfaenders usw. Wegen der knappen Seiten hat Verfasser leider die zusammenfassende Meinnung ueber den einzelnen Rechtsprechung verauesert. Die Entscheidung seien aber bedeutungsvolle, dafür Interess zu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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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09년 한 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분야의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논구한 것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 건이 있었으며, 기존 판례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나 기존 판례에 새로운 내용이 약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다. 여기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자유 점유의 추정과 관련된 몇 건의 판례와 총유물의 처분, 계약명의신탁, 근질권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등을 선택하였다. 지면관계로 모든 판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택하여, 이러한 판례들의 요지와 판례들이 지닌 의미를 간단한 필자의 평가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짧은 지면에서 한 해 동안에 행해진 주요한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외하고는 개개의 판결에 대한 깊이 있는 평석이 아닌 간단한 평가와 그 의미를 논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의미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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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09년 한 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분야의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논구한 것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09년 한 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분야의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논구한 것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 건이 있었으며, 기존 판례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나 기존 판례에 새로운 내용이 약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다. 여기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자유 점유의 추정과 관련된 몇 건의 판례와 총유물의 처분, 계약명의신탁, 근질권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등을 선택하였다. 지면관계로 모든 판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택하여, 이러한 판례들의 요지와 판례들이 지닌 의미를 간단한 필자의 평가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짧은 지면에서 한 해 동안에 행해진 주요한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외하고는 개개의 판결에 대한 깊이 있는 평석이 아닌 간단한 평가와 그 의미를 논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의미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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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 준 섭, "사원총회 결의 없는 비법인사단 금전채무 보증행위의 효력" 한국법학원 (99) : 234-252, 2007

    2 양승태, "민법주해, 제341조(VI)"

    3 윤철홍, "물권법" 법원사 376-, 2009

    4 "대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5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6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7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8 "대법원 2009.9.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9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42818 판결"

    10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1 문 준 섭, "사원총회 결의 없는 비법인사단 금전채무 보증행위의 효력" 한국법학원 (99) : 234-252, 2007

    2 양승태, "민법주해, 제341조(VI)"

    3 윤철홍, "물권법" 법원사 376-, 2009

    4 "대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5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6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7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8 "대법원 2009.9.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9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42818 판결"

    10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11 "대법원 2009.4.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12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95380 판결"

    13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3173, 3180 판결"

    14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649 판결"

    15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16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1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258 판결"

    18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1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20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21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22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23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24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25 "대법원 2000. 3. 16.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26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27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28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2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30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31 "대법원 1994. 3. 22.선고 93다46360 판결"

    3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3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3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35 "대법원 1992. 11. 10.선고 92다20774 판결"

    3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5850 판결"

    37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42 판결"

    38 "대법원 1976. 6. 22.선고 76다487, 488 판결"

    39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40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6 판결"

    41 "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42 "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129 판결"

    43 윤진수,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9 (49): 315-4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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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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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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