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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 Improvement Plans for Non Taxation System of Capital Gains Tax on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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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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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urr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in korea has two purposes. Those are guaranteeing a freedom of residence movement and ensuring a stability of living. In addition to these functions, There are purposes to calm down real estate's price, to apply heavy taxation on unearned income by real estate speculative investments and exemption or non taxation on bunching effects of capital gains. But current non taxation's conditions of application on one house per household are room for tax avoidance, tax inequality by giving a tax benefit on capital gains tax.
    So this research proposes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bout current capital gains tax by comparing with housing tax system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non taxation system must be focused on residence condition rather than simple possession condition. Second, non taxation's scope and tax rate of application must be loosed by allowing partial non taxation to be applied. Also, many tax rates must be simplified by applying long and short term income tax rates rather than differential high tax rates. Third, it's more reasonable to apply a global taxation by adjusting income according to income credit than to apply a separate capital gains tax. Fourth, it's more desirable to set the rule that taxpayers have to return and pay their capital gains tax for application of non taxation.
    Last, because capital gains tax is a type of self assessment, abolition of 10% tax credit and establishment of additional tax to force taxpayers to have provisional return is not desirable. This revision is just for administrative opportunism. Thus, it must be revis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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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in korea has two purposes. Those are guaranteeing a freedom of residence movement and ensuring a stability of living. In addition to these functions, There are purposes to calm down real estate...

    Curr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in korea has two purposes. Those are guaranteeing a freedom of residence movement and ensuring a stability of living. In addition to these functions, There are purposes to calm down real estate's price, to apply heavy taxation on unearned income by real estate speculative investments and exemption or non taxation on bunching effects of capital gains. But current non taxation's conditions of application on one house per household are room for tax avoidance, tax inequality by giving a tax benefit on capital gains tax.
    So this research proposes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bout current capital gains tax by comparing with housing tax system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non taxation system must be focused on residence condition rather than simple possession condition. Second, non taxation's scope and tax rate of application must be loosed by allowing partial non taxation to be applied. Also, many tax rates must be simplified by applying long and short term income tax rates rather than differential high tax rates. Third, it's more reasonable to apply a global taxation by adjusting income according to income credit than to apply a separate capital gains tax. Fourth, it's more desirable to set the rule that taxpayers have to return and pay their capital gains tax for application of non taxation.
    Last, because capital gains tax is a type of self assessment, abolition of 10% tax credit and establishment of additional tax to force taxpayers to have provisional return is not desirable. This revision is just for administrative opportunism. Thus, it must be revis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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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기능 이외에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등에 대해 중과세하려는 목적과 자본이득의 결집효과를 고려하여 경감 과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적용은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조장하고 또한 고액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세불공평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주택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제도를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와 비교 검토하여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비과세 요건 중 과세불공평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단순 보유요건보다는 실질적인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비과세의 범위와 과세세율은 요건 중 일부 충족시에도 부분적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과세범위를 다소 완화하고, 세율은 다수의 고율 차등세율보다는 오히려 장․단기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세유형과 세목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하기 보다는 소득세의 항목으로 보고 종합하여 합산과세하되 소득에 따른 공제의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세제의 단순화와 소득의 과세형평 제고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자진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조기 납부를 강제하는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해 조기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10%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를 신설(2010년 세법 개정)한 것은 재정확보와 행정편의주의만을 고려한 개정내용으로 이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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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기능 이외에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현행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기능 이외에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등에 대해 중과세하려는 목적과 자본이득의 결집효과를 고려하여 경감 과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적용은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조장하고 또한 고액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세불공평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주택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제도를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와 비교 검토하여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비과세 요건 중 과세불공평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단순 보유요건보다는 실질적인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비과세의 범위와 과세세율은 요건 중 일부 충족시에도 부분적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과세범위를 다소 완화하고, 세율은 다수의 고율 차등세율보다는 오히려 장․단기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세유형과 세목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하기 보다는 소득세의 항목으로 보고 종합하여 합산과세하되 소득에 따른 공제의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세제의 단순화와 소득의 과세형평 제고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자진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조기 납부를 강제하는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해 조기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10%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를 신설(2010년 세법 개정)한 것은 재정확보와 행정편의주의만을 고려한 개정내용으로 이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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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6 (26): 149-175, 2009

    2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151-152, 2009

    3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45-254, 2009

    4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54-73, 2009

    5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30-34, 2009

    6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86-267, 2009

    7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53-62, 2009

    8 박명호,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세법연구센터 2008

    9 강인애, "신소득세법" 한일조세연구소 1005-1007, 2006

    1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434-435, 2006

    1 박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6 (26): 149-175, 2009

    2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151-152, 2009

    3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45-254, 2009

    4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54-73, 2009

    5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30-34, 2009

    6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86-267, 2009

    7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53-62, 2009

    8 박명호,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세법연구센터 2008

    9 강인애, "신소득세법" 한일조세연구소 1005-1007, 2006

    1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434-435, 2006

    11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7) : 163-184, 2009

    12 최명근, "부동산 자본이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최명근세법연구소 201-205, 2001

    13 박재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5 (25): 191-221, 2008

    14 이동식, "거주용 주택에 대한 과세의 새로운 접근" 한국세무학회 25 (25): 53-79, 2008

    15 "http://www.hmrc.gov.uk"

    16 Quayes, S., "The Impact of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Housing Sales" 17 (17): 213-216, 2010

    17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Policy Consideration and Approaches 1-162, 2007

    18 김동복,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45-7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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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5-08-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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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1 0.787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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