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체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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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 ; 국방군사시설 ; 토지보상
304
학술저널
89-10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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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체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극복하면서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효과 등 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군사시설 용지보상업무 위탁기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만 규정 말고 공공단체에게도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경쟁이 필요하다. 둘째, 소규모사업일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정보교환 등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능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으로 말미암아 보상금액을 다시 재감정평가보다 처음부터 보상금액 감정 평가시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인 2명을 포함하여 4명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토지보상금액을 정하도록 하여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쌍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사유가 해당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손실보상 협의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체결을 할 경우 토지보상금 외 일정금액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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