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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유 부동산의 취득시효 = A Study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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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56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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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 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이러한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이나 판례의 논지는 대체로 객체가 되는 목적물이 반드시 타인소유의 부동산이어야할 필요는 없고, 자기소유 부동산이라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큰 틀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근거로는 타당하지만, 대상을 자기소유 부동산으로 한정할 때에는 적절한 논거로 보기 어렵다. 즉, 자기소유의 부동산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란 자기의 소유권이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여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즉, 실제로는 자기소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자기소유가 아니어서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엄밀하게 자기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제245조 제1항의 경우에도 제2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의 · 무과실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은 점유취득시효제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취득시효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법제에 맞는 올바른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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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이러한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이러한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이나 판례의 논지는 대체로 객체가 되는 목적물이 반드시 타인소유의 부동산이어야할 필요는 없고, 자기소유 부동산이라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큰 틀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근거로는 타당하지만, 대상을 자기소유 부동산으로 한정할 때에는 적절한 논거로 보기 어렵다. 즉, 자기소유의 부동산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란 자기의 소유권이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여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즉, 실제로는 자기소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자기소유가 아니어서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엄밀하게 자기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제245조 제1항의 경우에도 제2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의 · 무과실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은 점유취득시효제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취득시효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법제에 맞는 올바른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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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is enlisted in Civil Code Article 245 Paragraph 1 ‘possession’ and Paragraph 2 ‘register’.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such system is to promote stability of the social order and to remedy cases without evidenc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ossession which is not registered can be acknowledged if the registration continued for twenty years with hostile, peaceable and notorious possessi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gister can be acknowledged if it is continued for ten years with hostile, peaceable, notorious possession and innocent, no fault possession. In case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it is a common view tha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acceptable but if he owns such property for sure, there is no need to claim acquisitive prescription. As a result,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is not fully recognized. Theoretically, Article 245 Paragraph 1 should also include innocent and no fault possession in order to interpret strictly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ossession which is not registered. Furthermore, such system should be eventually abolished to make it more adaptable to ou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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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is enlisted in Civil Code Article 245 Paragraph 1 ‘possession’ and Paragraph 2 ‘register’.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such system is to promote stability of the social order and to remedy cases ...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is enlisted in Civil Code Article 245 Paragraph 1 ‘possession’ and Paragraph 2 ‘register’.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such system is to promote stability of the social order and to remedy cases without evidenc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ossession which is not registered can be acknowledged if the registration continued for twenty years with hostile, peaceable and notorious possessi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gister can be acknowledged if it is continued for ten years with hostile, peaceable, notorious possession and innocent, no fault possession. In case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it is a common view tha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acceptable but if he owns such property for sure, there is no need to claim acquisitive prescription. As a result,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is not fully recognized. Theoretically, Article 245 Paragraph 1 should also include innocent and no fault possession in order to interpret strictly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ossession which is not registered. Furthermore, such system should be eventually abolished to make it more adaptable to ou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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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부동산 취득시효의 기본문제
      • Ⅲ. 자기소유 부동산의 취득시효
      • 1. 문제의 소재
      • 2.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형별 검토
      • Ⅰ. 서론
      • Ⅱ. 부동산 취득시효의 기본문제
      • Ⅲ. 자기소유 부동산의 취득시효
      • 1. 문제의 소재
      • 2.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형별 검토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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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재헌, "사법연구자료 제8집" 법원도서관 1981

      2 정병호,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점유시효취득 -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이가능하다는 일반론을 중심으로-" 민사판 례 연구회 25 : 2003

      3 고상룡, "민법학특강" 법문사 1997

      4 윤진수, "민법주해[Ⅴ]물권(2)" 박영사 2002

      5 윤진수, "민법주해[Ⅲ]총칙(3)" 박영사 2002

      6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3

      7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8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9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4

      10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14

      1 정재헌, "사법연구자료 제8집" 법원도서관 1981

      2 정병호,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점유시효취득 -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이가능하다는 일반론을 중심으로-" 민사판 례 연구회 25 : 2003

      3 고상룡, "민법학특강" 법문사 1997

      4 윤진수, "민법주해[Ⅴ]물권(2)" 박영사 2002

      5 윤진수, "민법주해[Ⅲ]총칙(3)" 박영사 2002

      6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3

      7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8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9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4

      10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14

      11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13

      12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13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14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2010

      15 강태성,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삼지원 2005

      16 岡田 愛, "自己物の時効取得" 關西大學大學院 (78) : 2005

      17 草野眞人, "民法と著作權法の諸問題" 法學書院 1993

      18 內田 貴, "民法Ⅰ(總則·物權總論)" 東京大學出版會 2005

      19 大村敦志, "基本民法Ⅰ(總則·物權總論)" 有斐閣 2005

      20 李起勇, "不動産 取得時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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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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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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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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