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과는 달리 국내법은 사람의 안전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은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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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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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는 달리 국내법은 사람의 안전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은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
국제인권법과는 달리 국내법은 사람의 안전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은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특히 기본권의 향유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점은 안전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국제인권규범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Cf. 세계인권선언 제3조; 자유권규약 제9조 1항; 유럽인권협약 제5조). 하지만 헌법은 물론, 형법을 비롯한 주요 국내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명문의 조문을 두고 있으나 생명권, 특히 안전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 제2장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헌법 제12조 1항은 신체의 자유와 법정절차의 보장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 조문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기본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전권에 관한 국내법체계와 그 규정의 내용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생명권 및 안전권에 대한 명문 규정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생명권은 자연권으로서 우리 헌법도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기본권으로 여겨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헌법을 제외하고, 그마나 사람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있는 국내법은 ‘재난기본법’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 및 보호 대상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이 법은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제1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제1조). 동조의 문언에 따르면, ‘국민’ 이외의 ‘사람’(즉, ‘외국인’)은 각종 재난 시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관한 문제점이다. 재난기본법은 이 법의 제정 목적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법 제2조는 “...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라며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동규정들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는 재난의 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고, 그 의무의 본질은 각종 재난 시 ‘국토 보존’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후 수습 과정에서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기관으로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