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판결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때마다 점유개정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역하기

    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

    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때마다 점유개정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649 판결 【절도·업무방해】
    Ⅱ. 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Ⅲ.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0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Ⅳ.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제3자이의】
    Ⅴ.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예금반환】
    Ⅵ.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Ⅶ.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배당이의】
    번역하기

    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649 판결 【절도·업무방해】 Ⅱ. 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Ⅲ.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0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

    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649 판결 【절도·업무방해】
    Ⅱ. 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Ⅲ.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0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Ⅳ.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제3자이의】
    Ⅴ.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예금반환】
    Ⅵ.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Ⅶ.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배당이의】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