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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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orean
유동집합동산 ; 담보 ; 공시제도 ; 미국 통일상법전 ; 등록제도 ; 담보권의 완전화 ; 우선권 ; 융자설명서 ; 등기제도 ; 동산등기 ; 일본의 동산양도등기법 ; 국제거래법위원회 ; 입법지침초안 ; 담보부거래. ; Inventory ; Security ; Notification System ; Uniform Commercial Code(UCC) ; Filing System ; Perfection of Security Interest ; Priority ; Financing statement ; Registration System ; Registration of Personal property ; Act of Registration in Japan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 Draft Legislative Guide ; Secured Transactions.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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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
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때마다 점유개정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649 판결 【절도·업무방해】 Ⅱ. 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Ⅲ.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0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
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649 판결 【절도·업무방해】
Ⅱ. 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Ⅲ.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0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Ⅳ.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제3자이의】
Ⅴ.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예금반환】
Ⅵ.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Ⅶ.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