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인천 공촌정수장의 공급계통에서 유충 발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어렵게 조금씩 쌓아온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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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인천 공촌정수장의 공급계통에서 유충 발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어렵게 조금씩 쌓아온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사결과 ...
지난 2020년 7월, 인천 공촌정수장의 공급계통에서 유충 발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어렵게 조금씩 쌓아온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사결과 유충은 고도정수시설인 활성탄에서 서식하다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활성탄 흡착지에 유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는 것이 정수장의 새로운 업무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흡착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역세척 주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유충 서식을 방지하기 위한 역세척 주기 및 재생에 대한 운영 규칙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정수장의 수질 및 공정 특성을 반영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성능 평가와 더불어 역세척 주기 등 운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하여 조사결과 수도시설이 노후화되는 가운데, 지자체 상수도 관리 역량 부족 등으로 운영·관리의 공백 발생 시 심각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수도사업자 위생관리 기초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위생상의 조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수돗물에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이 대책 중에는 “고도정수시설 운영가이드라인 작성 및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과 위생상의 조치에 대한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중의“고도정수시설 운영가이드라인 작성 및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과 위생상의 조치에 대한 강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성능평가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안) 제시하며,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개정(안)과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위생상의 조치에 대한 개정(안)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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